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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09:14:05

기술사사무소


1. 개요2. 업무3. 등록4. 현황5. 관련 법률6. 법률 위반 사례
6.1. 이중취업 관련6.2. 입찰자격요건의 배제

1. 개요

1.1 「기술사법」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술사가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제도로서 국가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들이 구성원이 되어 직접 운영·관리하는 전문기술용역업체임
또한, 2002년 11월부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시행되면서 대형화되고 복잡화 되어가는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에서 고도의 기술을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층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게 됨

2. 업무

직무(기술사법 제3조)
2.1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 등을 그 직무로함
2.2 정부·기술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음

업무영역
3.1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직무를 기반으로 한 모든 기술용역
3.2 타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사업"을 각각영위할 수 있다.(과기처 문서 엔진71330-230, 95.8.22)
3.3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기술용역입찰자격에 기술사사무소를 명시하여 발주토록 하라는 공물을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 자치단체에 시달함. (행자부 문서 재정13300-210, 2003.03.12)

3. 등록

기술사사무소 등록절차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 및 변경 등에 관한 업무는 한국기술사회가 처리하고 있으며, 아래의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음
https://www.kpea.or.kr/kpis/company/companyReportNewInfo.do

4. 현황

개설등록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파일:image01-down.png
- 기술사사무소 :2,351개 (2023.4.7 기준, 한국기술사회)

5. 관련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 업데이트 예정>

6. 법률 위반 사례

6.1. 이중취업 관련

업체에 기술인력으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기술사사무소 개설(개업) 및 운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이 많음. 이는 종사하는 산업분야와 규제받는 법령, 회사와의 계약 근로조건, 취업규정 등 여러가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대여 형태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큼.

<참고>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공2016상, 153]

<판시사항>
국가기술자격자가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때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국가기술자격제도가 고용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5조 제2항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이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하며,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6.2. 입찰자격요건의 배제

국가 및 지자체, 발주청에서 입찰자격 요건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포함시켰으나 기술사사무소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음. 이럴때는 해당 발주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입찰 자격요건을 수정하여야 하며, 외부 도움이 필요할 경우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기술사회에 요청하면 보다 빠른 해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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