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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7-23 00:24:22

기사삭제청구


1. 개요2. 대법원 2013년도 판결3. 위 판결의 의미
3.1. 기사삭제청구권의 특성
3.1.1. 법적 성질3.1.2. 인정 근거3.1.3. 성립 요건

1. 개요

기사의 피해자가 언론사나 포털 등을 상대로 기사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언론분쟁 조정,중재 실무 상 기사삭제, 수정 요청을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인정하고 있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는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아래의 대법원 2013년도 판결은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기사삭제청구권을 인정했다.

2. 대법원 2013년도 판결

대법원은 2013년도 판결에서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을 인정하고, 기사삭제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한편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917

라고 판시했다.

3. 위 판결의 의미

대법원이 최초로 기사삭제청구권을 인정했다. 한편 인격권에 기초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 인격권에 기초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다양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3.1. 기사삭제청구권의 특성

3.1.1. 법적 성질

대법원은 기사삭제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인정했다.

3.1.2. 인정 근거

대법원은 기사삭제청구권의 인정 근거를 민법 제214조로 보았다.

3.1.3. 성립 요건

대법원은 기사삭제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1)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것, (2)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을 것, (3)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 형량한 결과 인격권이 우세할 것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권리저지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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