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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12 19:35:13

균형개발

균형발전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
2.1. 상호 보완적 지역 개발2.2. 개발목표2.3. 사례
3. 같이보기

1. 개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2항
균형발전(均衡發展 / Balanced Development) 또는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균형개발, 지역균형개발, 국토균형개발은 각 지역이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의 고르고 균등한 발전을 의미한다.

2. 상세

2.1. 상호 보완적 지역 개발

환경 빅딜을 통하여 낙후 지역과 발전된 지역 간의 상호 역할 분담이나 공동 투자, 개발로 서로 이익을 가져감으로써 공동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2.2. 개발목표

2.3. 사례

대한민국은 1970년대 들어 국가의 주도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입지적인 장점이 있는 울산시에 자동차·화학·조선 산업을 선도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그 성장의 효과가 울산의 주변인 남동 임해 공업 지역으로 미칠 것을 기대했는데, 그 결과 울산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 도시로까지 성장하게 되었다. 2020년 현재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기관 및 중요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을 균형개발시켜서 수도권 편중 현상을 막고, 낙후된 비 수도권 지역을 다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이러한 취지로 출범한 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다.

프랑스는 파리와 나머지 지역 간의 심각한 경제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의 인구와 산업이 지방으로 분산할 때 각종 혜택을 주고 지방 중소 도시를 육성하여 행정, 문화, 서비스 면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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