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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2-20 00:40:49

군형법/죄

1. 개요2. 목록

1. 개요

군형법상 죄에 대한 죄명들을 모아둔 문서.

2. 목록

군형법의 적용대상자는 군인 및 군무원이나 일부 죄에 있어서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도 군형법을 적용받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죄명표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적용한다.
1. 괄호안에 들어가지 않은 단어는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1.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는 다른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1. 괄호안에 제○○조의 각 죄명 또는 제○○조 내지 제○○조의 각 죄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조에 기재된 각 죄명이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적전직무수행군인등,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협박) [예시2]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상해, 치상)[1] ===# 제1장 반란의 죄 #=== ===# 제2장 이적의 죄 #=== ===#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 ===#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 ===# 제5장 수소이탈의 죄 #=== ===# 제6장 군무이탈의 죄 #=== ===# 제7장 군무태만의 죄 #=== ===# 제8장 항명의 죄 #===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 ===# 제10장 모욕의 죄 #=== ===#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 ===# 제12장 위령의 죄 #=== ===# 제13장 약탈의 죄 #=== ===#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 ===#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제16장 그 밖의 죄 #===

[1] 제92조 군인등강간, 제92조의2 군인등유사강간,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제92조의4 군인등(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2] 2009. 11. 2. 삭제 [3] 2009. 11. 2. 삭제 [4] 2009. 11. 2. 삭제 [5] 2009. 11.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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