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군형법상 죄에 대한 죄명들을 모아둔 문서.2. 목록
군형법의 적용대상자는 군인 및 군무원이나 일부 죄에 있어서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도 군형법을 적용받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숫자): 조
- ○+숫자: 항
- .(숫자): 호.
- ◆: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
죄명표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적용한다.
1. 괄호안에 들어가지 않은 단어는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1.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는 다른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1. 괄호안에 제○○조의 각 죄명 또는 제○○조 내지 제○○조의 각 죄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조에 기재된 각 죄명이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적전직무수행군인등,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협박)1. 괄호안에 들어가지 않은 단어는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1.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는 다른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1. 괄호안에 제○○조의 각 죄명 또는 제○○조 내지 제○○조의 각 죄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조에 기재된 각 죄명이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적전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 적전직무수행군인등공동협박
-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 직무수행군인등공동협박
- 군인등강간상해
- 군인등유사강간상해
- 군인등강제추행상해
- 군인등준강간상해
- 군인등준유사강간상해
- 군인등준강제추행상해
- 군인등강간치상
- 군인등유사강간치상
- 군인등강제추행치상
- 군인등준강간치상
- 군인등준유사강간치상
- 군인등준강제추행치상
- 수괴(§5 1.)
- (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약탈)(§5 2.)
- (부화뇌동, 폭동관여)(§5 3.)
- 반란목적군용물탈취(수괴, 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부화뇌동, 폭동관여)(§6)
- (제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미수(§7)
- (제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예비, 음모)(§8①)
- (제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선동, 선전)(§8②)
- 반란불보고(§9①)
- 이적목적반란불보고(§9②)
- 군용시설제공이적(§11①)
- 군용물건제공이적(§11②)
- 군용(시설, 물건)파괴이적(§12)
- 간첩, 간첩방조(§13①)
- 대적군기누설(§13②)◆
- (부대, 기지, 군항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13③1.)◆
- (방위산업체, 연구기관)(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13③2.)◆
- (부대이동지역, 부대훈련지역, 대간첩작전지역, 군특수작전수행지역)(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13③3.)◆
- (향도, 지리지시)이적(§14 1.)
- 항복강요이적(§14 2.)
- (은닉, 비호)이적(§14 3.)
- 왕래방해이적(§14 4.)
- (암호, 신호)사용이적, (명령, 통보, 보고)(사전, 전달태만)이적, 허위(명령, 통보, 보고)이적(§14 5.)
- (부대, 함대, 편대, 대원)(해산, 혼란)이적, (부대, 함대, 편대, 대원)(연락, 집합)방해이적(§14 6.)
- 일반물건제공이적(§14 7.)
- 일반이적(§14 8.)
- (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미수(§15)
- (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예비, 음모)(§16①)
- (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선동, 선전)(§16②)
- 불법전투개시(§18)
- 불법전투계속(§19)
- 불법진퇴(§20)
- (제18조 내지 제20조 각 죄명)미수(§21)
- 항복(부대, 진영, 요새, 함선, 항공기)방임(§22)
- 솔대도피(§23)
- 적전직무(수행거부, 유기)(§24 1.)
- 전시(사변, 계엄지역), 직무(수행거부, 직무유기)(§24 2.)
- 직무(수행거부, 유기)(§24 3.)
- (제22조, 제23조 각 죄명)미수(§25)
- (제22조, 제23조 각 죄명)(예비, 음모)(§26)
- 지휘관적전수소이탈(§27 1.)
- 지휘관(전시, 사변, 계엄지역)수소이탈(§27 2.)
- 지휘관수소이탈(§27 3.)
- 초병적전수소이탈(§28 1.)
- 초병(전시, 사변, 계엄지역)수소이탈(§28 2.)
- 초병수소이탈(§28 3.)
- (제27조 내지 제28조 각 죄명)미수(§29)
- 적전군무이탈(§30①1.)
-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무이탈(§30①2.)
- 군무이탈(§30①3.)
- 적전이탈자불복귀, (전시, 사변, 계엄지역)이탈자불복귀, 이탈자불복귀(§30②)
- (적전, 전시, 사변, 계엄지역)특수군무이탈, 특수군무이탈(§31)
- (전시, 사변, 계엄지역), 이탈자(은닉, 비호)(§32 1.)
- 이탈자(은닉, 비호)(§32 2.)
- 적전도주(§32 3.)
- (제30조 내지 제33조 각 죄명)미수(§34)
- 전투준비태만(§35 1.)
- (부대, 병원)유기(§35 2.)
- 공격기피(§35 3.)
- 군기(문서, 물건)방임(§35 4.)
-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용물결핍(§35 5.)
- 적전비행군기문란(§36 1.)
- (전시, 사변, 계엄지역)비행군기문란(§36 2.)
- 비행군기문란(§36 3.)
- (전시, 사변, 계엄지역)위계항행위험(§37 1.)
- 위계항행위험(§37 2.)
- 적전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①1.)
- (전시, 사변, 계엄지역)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①2.)
- 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①3.)
- 적전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②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②2.)
- 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②3.)
- (명령, 통보, 보고)(허위전달, 전달불이행)(§39)
- 적전초령위반(§40 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초령위반(§40 2.)
- 초령위반(§40 3.)
- 적전근무기피목적상해(§41①1.)
- 근무기피목적상해(§41①2.)
-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41②1.)
- 근무기피목적위계(§41②2.)
- 유해음식물공급(§42①)◆
- 유해음식물공급(치사, 치상)(§42②)◆
- 과실유해음식물공급(§42③)◆
- 이적목적유해음식물공급(§42④)◆
- 출병거부(§43)
- 적전항명(§44 1.)
- (전시, 사변, 계엄지역)항명(§44 2.)
- 항명(§44 3.)
- 적전집단항명수괴, 적전집단항명(§45 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집단항명수괴, (전시, 사변, 계엄지역)집단항명(§45 2.)
- 집단항명수괴, 집단항명(§45 3.)
- 상관제지불복종(§46)
- 명령위반(§47)
- 적전상관(폭행, 협박)(§48 1.)
- 상관(폭행, 협박)(§48 2.)
- 적전상관집단(폭행, 협박)수괴, 적전상관집단(폭행, 협박)(§49①1.)
- 상관집단(폭행, 협박)수괴, 상관집단(폭행, 협박)(§49①2.)
- 적전상관공동(폭행,협박), 상관공동(폭행, 협박)(§49②)
- 적전상관특수(폭행, 협박)(§50 1.)
- 상관특수(폭행, 협박)(§50 2.)
-
적전상관집단특수(폭행,협박)(§51 1.)[2] -
상관집단특수(폭행, 협박)(§51 2.)[3] - 적전(제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52①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제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52①2.)
- (제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52①3.)
- 적전(제48조 내지 제49조 각 죄명)치상(§52②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제48조 내지 제49조 각 죄명)치상(§52②2.)
- 적전상관상해(§52-2 1.)
- 상관상해(§52-2 2.)
- 적전상관집단상해수괴, 적전상관집단상해(§52-3①1.)
- 상관집단상해수괴, 상관집단상해(§52-3①2.)
- 적전상관공동상해, 상관공동상해(§52-3②)
- 적전상관특수상해(§52-4 1.)
- 상관특수상해(§52-4 2.)
- 적전상관중상해(§52-5 1.)
- (전시,사변,계엄지역)상관중상해(§52-5 2.)
- 상관중상해(§52-5 3.)
- 적전상관상해치사(§52-6 1.)
- (전시,사변,계엄지역)상관상해치사(§52-6 2.)
- 상관상해치사(§52-6 3.)
- 상관살해(§53①)
- 상관살해(예비, 음모)(§53②)
- 적전초병(폭행, 협박)(§54①)◆
- 초병(폭행, 협박)(§54②)◆
- 적전초병집단(폭행, 협박)수괴, 적전초병집단(폭행, 협박)(§55①1.)◆
- 초병집단(폭행, 협박)수괴, 초병집단(폭행, 협박)(§55①2.)◆
- 적전초병공동(폭행, 협박), 초병공동(폭행, 협박)(§55②)◆
- 적전초병특수(폭행, 협박)(§56 1.)◆
- 초병특수(폭행, 협박)(§56 2.)◆
-
적전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수괴, 적전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57 1.)[4] -
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수괴, 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57 2.)[5] - 적전(제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58①1.)◆
- (전시,사변,계엄지역)(제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58①2.)◆
- (제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58①3.)◆
- 적전(제54조, 제55조 각 죄명)치상, 단서, 적전초병집단(폭행)수괴치상(§58②1.)◆
- (제54조,제55조 각 죄명)치상(§58②2.)◆
- 적전초병상해(§58-2 1.)◆
- 초병상해(§58-2 2.)◆
- 적전초병집단상해(§58-3①1.)◆
- 초병집단상해(§58-3①2.)◆
- 적전초병공동상해, 초병공동상해(§58-3②)◆
- 적전초병특수상해(§58-4 1.)◆
- 초병특수상해(§58-4 2.)◆
- 적전초병중상해(§58-5①)◆
- 초병중상해(§58-5②)◆
- 적전초병상해치사(§58-6 1.)◆
- (전시,사변,계엄지역) 초병상해치사(§58-6 2.)◆
- 초병상해치사(§58-6 3.)◆
- 초병살해(§59①)◆
- 초병살해(예비, 음모)(§59②)◆
-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협박)(§60①1.)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협박)(§60①2.)
- 적전직무수행군인등(집단,특수)(폭행, 협박)(§60②1.)
- 직무수행군인등(집단,특수)(폭행, 협박)(§60②2.)
- (적전직무수행군인등,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협박)(§60③)
-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60④1.)
- (전시,사변,계엄지역)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60④2.)
-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 (§60④3.)
-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60⑤1.)
-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60⑤2.)
- 적전직무수행군인등상해(§60-2 1.)
- 직무수행군인등상해(§60-2 2.)
- 적전직무수행군인등(집단, 특수)상해(§60-3①1.)
- 직무수행군인등(집단, 특수)상해(§60-3①2.)
- 직무수행군인등공동상해(§60-3②)
- 적전직무수행군인등중상해(§60-4 1.)
- 직무수행군인등중상해(§60-4 2.)
- 적전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60-5 1.)
- (전시,사변,계엄지역)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60-5 2.)
- 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60-5 3.)
- 특수소요(수괴, 지휘, 부화뇌동)(§61)
- 직권남용가혹행위(§62①)
- 위력행사가혹행위(§62②)
- (제52조의2 내지 제52조의4, 제53조 제1항, 제58조의2 내지 제58조의4, 제59조 제1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각 죄명)미수(§63)
- 상관모욕(§64①, ②)
- 상관명예훼손(§64③, ④)
- 초병모욕(§65)
- 군용(공장, 함선, 항공기)방화, 전투용(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방화(§66①)◆
- 군용물현존창고방화(§66②1.)◆
- 군용물창고방화(§66②2.)◆
- (전시, 사변, 계엄지역)노적군용물방화(§67 1.)◆
- 군용물창고방화(§67 2.)◆
- 폭발물파열군용(공장, 함선, 항공기)손괴, 폭발물파열전투용(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손괴, 폭발물파열군용물현존창고손괴, 폭발물파열군용물창고 손괴, (전시, 사변, 계엄지역)폭발물파열노적군용물손괴, 폭발물파열노적군용물손괴(§68)◆
- (군용물, 군용시설)손괴(§69)◆
- 노획물(횡령, 소훼, 손괴)(§70)◆
- 함선(복몰, 파괴)(§71①)◆
- 항공기추락(복몰, 손괴)(§71②)◆
- (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사, 치상)(§71③)◆
- (제66조 내지 전조 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72)
- 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73①)
- (업무상, 중)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73②)
- 군용물분실(§74)
- 군용물절도(§75 형법 제329조의 경우)◆
- 야간(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침입 군용물절도(§75 형법 제330조의 경우)◆
- 군용물특수절도(§75 형법 제331조의 경우)◆
- 군용(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75 형법 제331조의2의 경우)◆
- 상습(형법 전3조 경우 각 본조 죄명)(§75 형법 제332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75 형법 제333조의 경우)◆
- 군용물특수강도(§75 형법 제334조의 경우)◆
- 군용물준강도, 군용물준특수강도(§75 형법 제335조의 경우)◆
- 군용물약취강도(§75 형법 제336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상해, 치상)(§75 형법 제337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살인, 치사)(§75 형법 제338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강간(§75 형법 제339조의 경우)◆
- 군용물해상강도(§75 형법 제340조 제1항의 경우)◆
- 군용물해상강도(상해, 치상)(§75 형법 제340조 제2항의 경우)◆
- 군용물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75 형법 제340조 제3항의 경우)◆
- 상습군용물(형법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 제1항 각 죄명)(§75 형법 제341조의 경우)◆
- 군용물(형법 제329조 내지 제334조, 제336조, 제337조 전단, 제338조 전단,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각 죄명)미수(§75 형법 제342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예비, 음모)(§75 형법 제343조의 경우)◆
- 군용물사기(§75 형법 제347조의 경우)◆
- 군용컴퓨터등사용사기(§75 형법 제347조의2 경우)◆
- 군용물준사기(§75 형법 제329조의 경우)◆
- 군용편의시설 부정이용(§75 형법 제348조의2의 경우)◆
- 군용물부당이득(§75 형법 제349조의 경우)◆
- 군용물공갈(§75 형법 제350조의 경우)◆
- 상습군용물(형법 제347조 내지 제350조 각 본조 죄명)(§75 형법 제351조의 경우)◆
- 군용물(형법 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1조 각 본조 죄명)미수(§75 형법 제352조의 경우)◆
- 군용물횡령(§75 형법 제355조 제1항의 경우)◆
- 군재산배임(§75 형법 제355조 제2항의 경우)◆
- 업무상군용물횡령, 업무상군재산배임(§75 형법 제356조의 경우)◆
- 군재산배임수재(§75 형법 제357조 제1항의 경우)◆
- 군재산배임중재(§75 형법 제357조 제2항의 경우)◆
- (군용물횡령, 군재산배임, 업무상군용물횡령, 업무상군재산배임, 군재산배임수재, 군재산배임중재)미수(§75 형법 제359조의 경우)◆
- 점유이탈군용물횡령(§75 형법 제360조 제1항의 경우)◆
- 매장군용물횡령(§75 형법 제360조 제2항의 경우)◆
- 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75 형법 제362조의 경우)◆
- 상습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75 형법 제363조의 경우)◆
- (업무상, 중)과실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75 형법 제364조의 경우)◆
- (제66조 내지 제69조, 제71조 각 죄명)(예비․음모)(§76)
- 적전초소침범(§78 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초소침범(§78 2.)◆
- 초소침범(§78 3.)◆
- 무단이탈(§79)
- 군기누설(§80①)
- (업무상, 중)과실군기누설(§80②)
- 암호부정사용(§81)
- 주민재물약탈(§82①)
-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82②)
- (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살해, 치사)(§83①)
- (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상해, 치상)(§83②)
- 전지강간(§84)
- (제82조 내지 제83조 각 죄명)미수(§85)
- 포로불귀환, 포로귀환방해(§86)
- 간수자포로도주원조(§87)◆
- 포로도주원조(§88①, ②)◆
- 포로탈취(§89)◆
- 도주포로(은닉, 비호)(§90)◆
- (제87조 내지 제90조 각 죄명)미수(§91)◆
- 군인등강간(§92)
- 군인등유사강간(§92-2)
- 군인등강제추행(§92-3)
- 군인등(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92-4)
- (제92조 내지 제92조의3 각 죄명)미수(§92-5)
- 추행(§92-6)
-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상해, 치상)(§92-7)
-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살인, 치사)(§92-8)
- 부하범죄부진정(§93)
- 정치관여(§94)
[1]
제92조 군인등강간, 제92조의2 군인등유사강간,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제92조의4 군인등(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2]
2009. 11. 2. 삭제
[3]
2009. 11. 2. 삭제
[4]
2009. 11. 2. 삭제
[5]
2009. 11. 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