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BTL) 에 대한 부정, 비리사건에 대해 서술한 문서이다.2. 내용
서 의원은 현재 군산시의원 중에서도 본인과 조경수 의원 단 둘만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라 하는데 이 사건이 오래된 문제이고 본인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검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시공업체가 군산시 토호세력이라 밝히기도 했다.
결국 군산 하수관의 엉터리 공사가 사실로 드러났다.
2020년 10월 29일 조사단에서 약 107.4km구간에 대한 2차 현장 실태조사를 10월 22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1,400여개소의 이상부위(침하, 파손, 토사퇴적 등)가 있다고 잠정 확인되었으며 조사단은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민단체 및 CCTV조사업체와 논의를 거쳐 이상부위 항목 및 개소수를 확정하고 시공자료 비교, 검토를 통해 공사비 편취여부를 확인한 후 올해 12월까지는 최종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군산시에 제출할 계획이라 한다. 작년 2019년에 실시한 약 6.9km 구간에 대한 1차 현장 실태조사에서 10개 항목 137개소 구간이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시에서 2020년 9월 26일까지 시정하라 했으나 현재까지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시에선 시정기간 다음날인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설임대료 지급분의 0.1%를 차감하는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라 한다. #
2021년 6월 28자 전주JTV뉴스에 따르면 군산시 측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자 이번 사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유영근 씨가 "총 공사비가 약 716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916억원으로 늘어나있었고 이에 대해 알아보니 허위문서까지 위조해서 납득할 수 없다" 면서 전/현직 공무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2021년 7월 7일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등 군산지역의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 (유영근) 민원인과 군산시 조사를 통해 확보한 여러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찰에 3차례 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는데 이는 검찰들이 자신들 임무와 사명을 다하기보다 무책임을 넘어 시공사/시행사를 봐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민관공동조사단이 꾸려지고 두 차례에 걸쳐 114km 구간 전수조사를 통해 1,800여건의 하자가 확인된 만큼 검찰은 더 이상 군산시민을 기만하는 봐주기식 조사가 아닌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라" 촉구했다. #
3. 여담
-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군산민생연대)라는 시민단체의 네이버 카페에 해당 사업 문제에 대한 설명 및 고발장 제출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 8월 26일자 글이 올라와있다. #
* 전주방송(JTV)의 "현장스토리 판" 이란 프로그램에서 2019년 8월 16일 해당 사건에 대한 취재 후 방송을 내보냈다.
* KBS전주에서 2019년 9월 18일 생방송으로 심층토론을 진행했으나 해당 사업 시행사와 군산시 측에선 불참했다. 방송사 측에선 시행사와 군산시 측에 거듭 출연요청을 했으나 시행사측에서는 "자기들은 할 말이 없다"며, 군산시측에서는 방송 당일 늦게서야 A4용지 1장 분량으로 서면 입장이라며 제출하여 "출연이 바람직하지 않기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핑계를 댔다.
[1]
원래 일반적으로 상/하수관을 공사할 때는 터 파기 공법을 이용하는데 저 추진공법이란 것은 터 파기 공법과 비교해 몇 배나 높은 공사비가 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문제는 공사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다행이나 그러질 않으니까 문제란 것임
[2]
사업위치 : 나운 1,2,3동 및 수송동, 옥서면, 옥구읍, 서수면, 임피면, 대야면, 회현면 일원
운영기간 : 2011년 6월 30일 ~ 2031년 6월 29일 (20년간)
시설개요 : 관로 114km, 배수시설 5797개소, 정화조폐쇄 5049개소, 모니터링시스템 1식, 맨홀펌프장 19개소
사업시행사 : (주)푸른군산지킴이[13]
관리운영권자 : (주)하이엔텍
시공사 : 대우건설, 금도건설[14] , 삼호, 이노비아, 세진건설, 태림종합건설, 조풍건설
감리사 : (주)건화, (유)한아 [3] 2006. 7 ~ 2018. 6 (3선) [4] 유 씨는 2014년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 활동으로 국민권익 증진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5] 공무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공무직근로자를 공무원으로 착각해서 저렇게 표현한 건지 아니면 공무직근로자와 공무원 양쪽을 모두 지칭하여 표현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음 [6] 둥글이가 군산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사료 살포 관련하여 글을 올린 것이 있다. 참조 [7] 이 주장의 경우는 밑의 여담에서 전주방송 프로그램 영상의 5분 38초 가량 부분부터 보면 알겠지만 한 레진관 공법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시행사 측의 주장과 정 반대로 "추진용 관으로 별도 생산되기 때문에 파서 묻는 매설용 관보다 월등히 비싸다. (관 뿐만 아니라) 자재도 그렇고 공법도 비개착 공법이라 일반적인 파서 묻는 것보다 월등히 비싼데 파서 묻는 개착공법(터파기공법)보다 3~5배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1m당 평균공사비를 산정해보니 일반 굴착공법일 경우 38만원인데 비해 추진공법일 때는 210만원으로서 거의 5배 가량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즉 사업시행사 측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 [8] 임기 : 2018. 7 ~ 임기중 (초선) [9] 검찰 측에서 2013년에는 공사관련 업체가 피의자였는데 "일부 하자가 확인되었긴 하지만 업체의 사기 혐의보단 민사상 하자 책임으로 봐야하며 업체가 고의적으로 공사비를 빼돌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는 이유로, 그리고 2017년에는 문동신 시장이 피의자였는데 "사문서 위조 교사, 배임,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거나 증거 불충분"이라며 무혐의라 밝혔다. [10] 군산시 민관공동조사단에서 몇 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여 상세하게 문제점을 기록한 결과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 검찰 측에선 저 보고서를 인용하는 게 아닌 민원인의 단순주장으로만 치부를 하고 시행사, 시공사 주장만 그대로 인용하여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11] 시민단체 등 제3자가 고발할 경우 고발당한 사람이다. 즉 여기선 시행, 시공자 측인데 여기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입증해야만 하는데 검찰에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나 군산시 측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시행, 시공사 측에서 본인들이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즉 혐의가 없음을 자기들이 증명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즉 입증책임이 고소를 당한 시행, 시공사에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군산시에서 고소를 해서 혐의가 밝혀지게 되면 군산시의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하기에 고소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2] 지역 언론사 측에서 민관공동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기사를 내면서 민관공동조사단 측에는 인터뷰를 전혀 하지 않고 시행, 시공자 측 입장만 대변
운영기간 : 2011년 6월 30일 ~ 2031년 6월 29일 (20년간)
시설개요 : 관로 114km, 배수시설 5797개소, 정화조폐쇄 5049개소, 모니터링시스템 1식, 맨홀펌프장 19개소
사업시행사 : (주)푸른군산지킴이[13]
관리운영권자 : (주)하이엔텍
시공사 : 대우건설, 금도건설[14] , 삼호, 이노비아, 세진건설, 태림종합건설, 조풍건설
감리사 : (주)건화, (유)한아 [3] 2006. 7 ~ 2018. 6 (3선) [4] 유 씨는 2014년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 활동으로 국민권익 증진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5] 공무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공무직근로자를 공무원으로 착각해서 저렇게 표현한 건지 아니면 공무직근로자와 공무원 양쪽을 모두 지칭하여 표현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음 [6] 둥글이가 군산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사료 살포 관련하여 글을 올린 것이 있다. 참조 [7] 이 주장의 경우는 밑의 여담에서 전주방송 프로그램 영상의 5분 38초 가량 부분부터 보면 알겠지만 한 레진관 공법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시행사 측의 주장과 정 반대로 "추진용 관으로 별도 생산되기 때문에 파서 묻는 매설용 관보다 월등히 비싸다. (관 뿐만 아니라) 자재도 그렇고 공법도 비개착 공법이라 일반적인 파서 묻는 것보다 월등히 비싼데 파서 묻는 개착공법(터파기공법)보다 3~5배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1m당 평균공사비를 산정해보니 일반 굴착공법일 경우 38만원인데 비해 추진공법일 때는 210만원으로서 거의 5배 가량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즉 사업시행사 측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 [8] 임기 : 2018. 7 ~ 임기중 (초선) [9] 검찰 측에서 2013년에는 공사관련 업체가 피의자였는데 "일부 하자가 확인되었긴 하지만 업체의 사기 혐의보단 민사상 하자 책임으로 봐야하며 업체가 고의적으로 공사비를 빼돌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는 이유로, 그리고 2017년에는 문동신 시장이 피의자였는데 "사문서 위조 교사, 배임,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거나 증거 불충분"이라며 무혐의라 밝혔다. [10] 군산시 민관공동조사단에서 몇 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여 상세하게 문제점을 기록한 결과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 검찰 측에선 저 보고서를 인용하는 게 아닌 민원인의 단순주장으로만 치부를 하고 시행사, 시공사 주장만 그대로 인용하여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11] 시민단체 등 제3자가 고발할 경우 고발당한 사람이다. 즉 여기선 시행, 시공자 측인데 여기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입증해야만 하는데 검찰에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나 군산시 측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시행, 시공사 측에서 본인들이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즉 혐의가 없음을 자기들이 증명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즉 입증책임이 고소를 당한 시행, 시공사에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군산시에서 고소를 해서 혐의가 밝혀지게 되면 군산시의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하기에 고소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2] 지역 언론사 측에서 민관공동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기사를 내면서 민관공동조사단 측에는 인터뷰를 전혀 하지 않고 시행, 시공자 측 입장만 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