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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03 10:30:38

국방모바일보안

국방모바일보안
파일:국방모바일보안 App Store 아이콘.png
개발사 대한민국 국방부
분류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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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문제점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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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역병 군장병과 부사관 장교,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들의 스마트폰 카메라 및 USB 기능을 제한하여 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MDM 애플리케이션이다.

2019년 11월 26일 부로 출시, 2019년 12월 초중순 경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2. 문제점

(직원용, 외부인용에 해당하는 문제점은 별도로 표시)

3. 기타


아이폰 버전은 직원용과 병사용은 같은 앱을 사용하고, 외부인용이 따로 올라와는 있지만 카메라만 차단하고 그 외 기능은 iOS MDM API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특히 Wi-Fi 블러킹과 라이트닝 포트 블러킹) 지원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폰에는 앱을 설치하고 활성화했더라도 다른 기능이 차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사 내 반입이 거부된다.[5]

1월 현재 외부인용과 직원용 앱도 각각 출시되었으며, 아직까지는 국방부 출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1] 서버는 개인정보 수집에 최적화된 도구일 뿐이지, 서버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 기능을 기능을 구현할 방법은 많다. [2] 너무 오래된 버전의 OS이거나 소니 엑스페리아시리즈, 블랙베리(안드로이드 탑재모델)시리즈의 경우 앱 설치가 불가하다. 구글 픽셀 시리즈는 설치는 가능하지만 '지원하지 않는 제조사입니다.'가 떠서 사용이 불가하다. [3] iPhone 13 mini, iPhone 14 Pro Max, iPhone 15 Pro Max 기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 [4] 2024년 2월 14일 국방모바일보안 3.0.02 업데이트 이후 NFC 인식이 정상화 되었다. [5]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방부에서는 2024년 6월 부터 육해공군 본부에 아이폰 반입을 금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합참과 육군 본부에서는 이미 반입 금지 중), 관련 공문에 예하부대 확대 적용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전군으로 해당 방침이 확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