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엘리자베스 1세 시절 도입된 법
Elizabethan Act for the Relief of the Poor(엘리자베스 구빈법)17세기 영국( 잉글랜드)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1601년 처음 제정되었다. 이미 시행 중이던 빈민구제 정책을 통합하여 구빈세 징수, 빈민의 취업알선, 무능력자의 구빈원 수용 등으로 도시 부랑자를 줄여 사회질서를 도모하려는 목적이었다.
당시 영국은 빈민들이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습관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나태가 노동습관과 기술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빈곤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나태는 국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았기 때문에 빈민구제정책은 빈민의 ‘나쁜’ 노동습관을 교정함으로써 국부의 근원인 노동력이 훼손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부랑자들이 왜 국가재정에 구멍을 내는 존재인지는 설명이 필요하다. 당시 잉글랜드에는 "구걸 면허"라는 게 존재했다. 즉, 이 면허를 가진 사람 외에는 함부로 거지처럼 구걸 행위를 할 수 없었는데[1] "사지 멀쩡하면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세금을 내라"는 얘기였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영주의 장원에 속해 있는 농민들이어서 이런저런 세금을 내고 심지어 머릿수대로 인두세도 냈지만 자신의 재산이 없이 알거지처럼 방랑하는 극빈층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고 과거에는 이를 가톨릭 교회에서 빈자에 대한 봉사활동 개념으로 케어해 왔는데 성공회 시대가 되면서 영국 국교회의 수장인 잉글랜드 국왕의 책임으로 넘어갔다.
여기서 국왕은 각 영주에게 구걸 면허를 발급할 권리를 하사하고 구걸 면허를 가진 부랑민들의 머릿수만큼 조세 세목을 전유할 권리를 주었다. 말하자면 거둔 세금 중 일부는 중앙정부에 바치지 말고 지방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부랑민을 먹여살라는 데 쓰라고 허가한 것이다. 특히 엔클로저 운동[2] 때문에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농민들은 빈민으로 전락하여 부랑민으로 떠돌게 되었고 일부는 런던 등 대도시로 상경하였다. 농사를 짓는 데는 수십 명의 일꾼이 필요하지만 양을 치는 데는 넓은 목초지에 1~2명의 양치기만 있으면 충분했기 때문이었다.[3]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이 제도는 점차 지방 영주들이 중앙정부에 바치는 세금 탈루의 목적으로 악용되었다. 실제로는 부랑민이 아닌 영주의 장원 소속 농민들이나 자영농들에게 영주가 구걸 면허를 남발하고 중앙정부에서 감면해 주는 조세 세액은 그대로 영주가 착복하는 등의 폐단이 나타났던 것이다.[4]
구빈법은 각 영주의 권한이던 구걸면허를 빼앗고 이들 잉여 인력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법이었는데 문제는 이 일자리가 강제로 배정된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2. 근현대
Poor Law Amendment Act빈민법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1834년 영국의회는 균일 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에 따라 신 구빈법을 제정했다.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면서 1949년 신 구빈법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