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소재지는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신창길 22 ( 월명동)이다.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舊 全州地方法院 群山支廳 官舍)는 1940년대에 'ㄱ'자 형태로 지은 2층 개인주택용도의 근대건축물이다. 일제강점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뒤쪽에 있던 이 관사는 판사와 검사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다. 다다미(마루방에 까는 일본식 돗자리), 불단(족자를 걸거나 꽃이나 장식물 등을 꾸며 놓을 수 있도록 바닥을 한층 높게 만든 붙박이형 구조물), 반침(큰 방에 딸린 조그만 방) 등으로 구성된 관사의 내부는 일본식 주택의 특징을 보여 준다. 이에 반해 관사의 외부를 이루는 지붕 구조와 현관의 캐노피, 2층 현관 유리창에 쓰인 스테인드글라스, 오르내리창(두 짝의 창문을 서로 위아래로 오르내려서 여닫는 창), 벽난로, 연도 시설(연기를 빼내는 시설), 지하실 등은 서양 주택의 특징을 보여 준다. 일본과 서양의 주택 양식이 혼합된 이 관사는 군산지청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 주는 곳이다. 전형적인 화양절충 식 고민가의 요소를 갖추었다.목조 2층 주택으로 일본식과 서양식이 혼합된 형태이다. 당시 1층은 판사와 지원장이 사용하였고, 2층은 지검장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법원의 사무실은 관사의 뒤쪽인 현재 카페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관사의 1층은 마루를 깔았고, 2층은 다다미를 깔았다. 다다미와 불단(도코노마) 등은 일본식이며, 지붕과 현관 캐노피, 2층과 현관에 설치한 스테인드글라스 등은 서양식으로 되어 있다. 2012년 홍수로 인해 1층 바닥 마루를 온돌바닥으로 교체했으며, 1층 거실에 있던 벽난로도 없앴다. 2층 테라스를 약간 증축하였고, 지붕과 창문에 변형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존 및 관리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굉장히 화려한 개인주택용도의 근대건축물이다. 일제강점기 법원사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서양과 일본식 건축요소가 혼합되었다는 점에서 2018년 8월 등록문화유산 제726호로 지정되었다.
현재에는 민가로 활용중이다.
2. 건축물 이력
- 1940년~1945년 :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건축 및 활용
- 1945년~현재 : 민가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