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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19:03:49

교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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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범죄
2.1. 대학원생 노예처럼 부려먹기2.2. 번역 강요2.3. 근로장학금 및 축제수익 착취2.4. 성범죄2.5. 폭력2.6. 언어폭력2.7. 예비군 훈련 출석 인정 거부
3. 연구비 횡령4. 입시 및 학사관련 비리5. 연구부정행위6. 음주운전, 폭행죄 등 기타 대민마찰행위7. 부모찬스

1. 개요

아무리 자유로운 나무위키라지만 특정 직업, 그것도 학문을 가장 깊이있게 연구하는 사람의 연관 서술로 범죄라는 하위 문서가 떡하니 생긴다는 걸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수에 대한 시선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알 수 있다. 사실 이것도 그다지 오랜일이 아니다. 20세기까지는 이렇지 않았지만 21세기부터 부각되고 있는 것[1]

일단 대한민국의 사회구조상 대학교의 전임교수가 학과 내에서 상당한 권력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간의 관계에서 도제식 악습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폐쇄성이 강한 자기 연구실 내에서는 교수가 그야말로 왕으로 군림하며, 사실상 연구실 내 조교와 대학원생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진다. 그래서 이 문단 이후의 범죄사례로 작성되어 있는 것들은 근본적으로는 전부 권력형 범죄다. 교수가 가진 절대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저런 것들을 시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공과 교수들의 눈 밖에 나면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받지 못하거나, 잡일을 더 떠맡고 제대로 된 연구지도를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랩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한없이 졸업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경우가 가장 악질인데,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도 교수가 석사,박사 논문을 받아주지 않아 졸업이 늦어지면 커리어가 돌이킬 수 없게 꼬여버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졸업을 한다 쳐도 그게 끝이 아니다! 특히 박사들이 이후 학자의 길을 걷기 위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박사 트랙에 올라탄 이들은 평생 교수에게 목줄을 매인 몸이 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문제가 더 있는데, 바로 대학교 자체가 너무 많다는 것. 특히 대다수가 사립대학교이며 학교 재단과 이사회를 지배하는 이른바 사학재벌들이 교수의 임용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한국 사립대에서 테뉴어를 따려면 사학재벌들과 정치싸움에서 이기던가, 아니면 사학재벌들에게 굽신대야 한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는 교수라는 인간 자체의 자질 문제까지 생긴다. 사람으로써 문제건 교수로써 무능력한(연구성과 없고 연구비도 못 따오는) 문제건 사학재벌들에게 잘 비비면 유지가 되니까.

아래에 언급된 범죄들 대부분을 저지른 히트 포 더 사이클급 교수가 결국은 파면되는 일이 있었는데, 서울대 음대의 김인혜 교수다. 여러 번 방송에도 나와 유명 인사였던 만큼 사회에 안겨 준 분노와 충격이 그만큼 컸던 사건이다.

아래는 교수의 범죄를 정리한 것이다.

2.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범죄

2.1. 대학원생 노예처럼 부려먹기

2010년엔 사악한 현실에 분노한 조교가 부정을 저지른 교수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기도 하는 등, 교수들이 자기가 지도하는 조교와 대학원생들을 노예 취급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었다. 마치 사단장이 공관병 대하듯, 국회의원이 보좌관 대하듯, 일방적으로 한쪽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현대판 노예의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교수와 조교, 대학원생 간의 관계다.

그러다보니 이들은 제자에게 대리운전을 시키는 등의 갑질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갑질이라는 인식조차 없다. 자신이 지도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자기 제자 대하듯이 폭언과 막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신의 제자가 아니므로 커미션 따위 없다.[2] 심지어 이공계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내부 및 외부과제를 가져와서 일과 뒤처리는 모두 대학원생한테 맡기고 본인은 연구비를 착복하다가 들통나기도 한다.

스웨덴의 모 교수는 고향 갔다 다에쉬가 쳐들어와서 오도가도 못하던 대학원생을 계속 부려먹기 위해 용병을 불러다가 일가족째로 구출해왔다고 한다. ### 맘대로 죽지도 못하게 영원히 부려먹겠다는 악독한 갑질...

2023년 1월, 숭실대학교 교수가 조교 대학원생에게 폭언을 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 부모의 진정을 접수한 교내 상담인권센터 인권팀은 해당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징계위는 견책 처분만 내렸다. 이후 A교수는 인권팀 교직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차례 고소하고 일부 직원에겐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위의 사례처럼 교수가 학생에게 폭언을 일삼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이런 상황은 회사에서도 일어나지만, 회사는 이런 상사의 갑질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보호받을 수단이 대학원에 비해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회사는 상사가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가 되지만 대학원은 교수가 사라지면 교수님 밑에 있던 대학원생들은 답이 없어진다. 대학원생의 연구주제는 그 분야에서도 매우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것이라서 같은 학교 안에서 유사한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를 찾기 힘들다. 거기다, 학교 안에선 이미 해당 학생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것이라 조금이라도 찔리는 구석이 있는 교수는 당연히 그 학생을 받지 않을 것이고 졸업을 해도 교수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훼방을 놓아 당사자 앞길을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2.2. 번역 강요

번역서는 특히나 학문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번역해야 잘 팔린다. 그러다보니 대학교수의 주요 일거리와 돈벌이 중 하나가 이 번역서지만, 문제는 숨쉬듯 갑질이 일상화된 연구실에서 번역작업이라는 노가다를 실제로는 교수가 아니라 대학원생이나 학부 대학생들이 떠맡는 게 일상이며, 그런 경우에도 최종 결과물은 'OOO교수 번역으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대필. 만약 어떤 책이 OOO총장이니 OOO장관이니 하는 굉장히 바빠 보이는 사람의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고, 서문에 '수고해 준 대학원생 XXX에게 감사를 표한다.'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사사라도 달아주면 다행이다, 그 책은 XXX란 사람이 실질적으로 번역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정도의 문구조차 적지 않는 교수도 꽤 있으며, 지도하는 대학생들에게 학점을 인질삼아 과제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번역해보라고 시키고는, 그것을 짜깁기해서 번역본이라고 출판하는 얌체 같은 경우도 있다비일비재하다. 이런 교수의 경우에는 번역의 질 따위는 이미 갖다버리는 셈. 특히 그런 번역서를 읽어보면 문장의 수준이나 내용의 이해도가 조악하기 짝이 없거나, 같은 챕터 내에서도 번역의 질이 널뛰기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심지어 해당 교수는 그 분야의 권위자인데도, 핵심어조차 틀리게(!) 적는다거나 영어 문장의 부정 문법을 잘못 이해하여 아예 반대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볼 것도 없이 대필이다.[3] 대표적 해외 학자들의 주요 번역 저서 중 이상하리만큼 평가가 좋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번역이 교수가 아닌 대학원생 여럿으로 작업된 경우가 많다. 특히 부르디외의 대표적인 저서는 오역은 애교에 특정 서술이 두 차례 반복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괴이한 편집 때문에 그 번역서가 욕을 많이 먹는데,[4] 문제는 이런 경우 대부분이 독점출판계약을 맺은 상태라 타 출판사가 새로 번역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경우다.

이는 대학원의 고질적인 악습으로, 타인의 연구(번역) 성과를 정당한 대가 지불 없이 갈취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범죄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출판사와 번역자의 계약사항에서 번역의 외주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면,[5] 계약 주체가 아닌 다른 인력이 번역에 관여하여 그 결과물을 출판할 경우 번역자로 촉탁된 교수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으로도 인식할 수도 있다. 워낙 비판이 많으니 요즘 대학원에서는 아예 문헌연구라고 하는 식의 강의를 신설하여 처음부터 외국 문헌의 번역 작업을 못박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원생과 교수가 다 같이 번역하고 그 작업물을 출판함을 강의계획서에 밝히는 식. 이 경우 번역료를 참가한 인원의 수에 나누어 지급하며 무상번역의 악습은 줄어들긴 했지만 그 번역료라는 것이 교수의 몫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는 물론이거니와,[6] 결국 번역자 서명에는 교수의 이름만 올라가는 관행은 여전하니 아직도 바뀌지 못한 대학원의 구태라고 봄이 타당하다.[7]

따라서 대학원생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출판사의 번역 계약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의 범위, 용역 제공에 따른 대금 지급과 향후 수익 배분 규정, 용역 제공 주체의 범위가 다수일 경우 공역자 명시의 여부, 그리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최소한 이 네 가지라도 교수가 제대로 사전에 해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갑질이자 노동착취다.

2.3. 근로장학금 및 축제수익 착취

학생이 학과부서나 조교업무 등을 맡아서 할 때, 지급되는 근로 장학금을 학생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고, 그 장학금의 일부나 전액을 학과운용비명목으로 강제저축하게 만들고 학과운용비는 커녕 교수 개인의 이득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순수하게 학생들의 회비에서 나온 돈으로 학과행사나 축제 등을 진행하여 거둬들인 매출을, 그 과정에서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교수가 전액 갈취하는 일도 발생했다.

2.4. 성범죄

교수는 학생에게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여학생과 여조교에게 성희롱, 성접대를 강요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2015년 7월 9일 뉴스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대학교 전체 성범죄의 20% 가량이 교수가 저지른것이다. 대학 내에서 대학(원)생과 교수진의 비율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대학원은 전술했듯이 권력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전체의 무려 40%나 차지했다. 즉 대학원 내 성범죄 사례 10건 중 4건이 교수진에 의한 것이다. 다만 성범죄나 성매매로 문제가 되고 학교에서 징계를 받으면 다음 재임용에서 탈락하여 사실상 파면된다. 그래서 이걸로 소송내 봤자 품위문제로 불합격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문만 받고 끝. 물론 권위주의의 병폐로 인한 퇴직은 교수가 승소하겠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 본인의 문제로 재임용에서 나가리되면 답이 없는 상황이 된다.

아래는 교수와 연관된 성범죄 사례이다:
아래는 성범죄가 아니지만 교수들이 직장 괴롭힘을 저지른 사례이다:
상술했듯이 남교수가 여학생을 상대로 저지른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여교수가 남학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경우도 적잖게 있다.

2.5. 폭력

언어적인 폭력부터 물리적인 폭력까지 일삼아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대 회화디자인학부 교수 가혹행위 사건 참고. 이외에도 직원과 학생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사례가 많다. #, 3, #, #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교수가 폭력을 일삼다가 체포된 사례가 있다. #

과거에는 특히 80~90년대까지만 해도 교수가 강의중에도 학생들한테 폭력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 특히 예체능 계열 등 보수적인 학부에서는 이런 악폐습이 비교적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2.6. 언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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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423
이 문서는 정수폴리텍이 위치한 곳의 한국인이슬람교도 출신 학생이 부당하게 종교차별과 각종 갑질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하고 교학처와 언론에 제보한 사건을 다룹니다. 자세한 거는 해당 언론사 취재 기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해당 학생은 강제로 학교를 그만두었고 3년 이상 불안증세에 시달렸으며 초라한 비공식적인 사과만 받았습니다. 가해교수들로부터 지금까지 피해보상은 논의도 안 되었고 그에 따른 학생 인생 재건도 안되어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7. 예비군 훈련 출석 인정 거부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벌칙)-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과 15년도까지만 해도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학교 수업 결석이나 직장에서의 결근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매우 흔했다. 대학교의 경우 교수 마음대로 무단 결석 처리하여 출결점수를 박살 내 점수에 큰 영향을 주거나 직장의 경우엔 결석한 일수만큼 무급 휴무 처리해버리는 것. 이는 이미 그전에도 10년도에 제정된 예비군법 10조에 의해 예비군에 동원되는 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되어있었으나 그에 의한 처벌내용은 없었고, 그나마도 학교에 대한 보호는 전무했으며 직장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이에 대한 처벌도 없으니 매우 많은 대학교와 직장들에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거나 조금의 귀찮음을 감수하기 싫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해왔다. 결국, 직장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 15일, 학교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15일에 위 처벌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어서 학생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석을 무단 결석으로 처리할시 불법이 된다.[57] 그래도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았는지 무려 서울대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을 무단 결석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와 서강대, 성균관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걸작인건 2023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무단 결석 인정인데 해당학생은 성적이 1위였으나 출결 점수 때문에 장학금이 감액되었으며 시정해달라고 하소연했지만 교수에게서 센터의 규정이 예비군법보다 우선한다는 답만 들었다고 한다

3. 연구비 횡령

연구비 풀링제가 실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개별연구원과 학생들은 외부과제 등에서 인건비가 나왔는데 과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없으면 못 받는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과제가 있든 없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인건비를 전부 걷어서 동일액수로 나눠주는 일이 많았다 [58]. 또한 실험실이나 연구실 비품도 학교에서 지급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공동경비도 방비라는 이름으로 걷어서 사용하게 된다 [59].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곳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상황에 따라 누군가는 몇 달 동안 한 푼도 못 받고 다니거나[60] 연구실 내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과제 액수가 적어서 적은 돈을 받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사소한 비품들도 개인들이 사야 되는 것은 물론이다[61]. 이걸로 인하여 학생들끼리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회식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의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걷은 돈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회의비가 없다면 과제가 없거나 적다는 얘기인데, 그럼 인건비도 별로 없기는 매한가지다. 횡령은 자잘한(?) 인건비보다는 주로 재료비, 활동비, 기기구입비, 용역비 처럼 굵직굵직한 것들에서 이루어진다[62]

4. 입시 및 학사관련 비리

보통 이런 유형의 비리는 국공립대 보다는 사립대에서, 그리고 경영이 막장인 대학들에서 심하게 벌어진다. 교수는 해당 대학의 입학사정에서 적지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서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것이다. 점잖게(?)는 입학시험의 채점에서 특정인에게 불합리하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부터, 심하게는 아예 특별전형을 하나 신설해서 특정인을 골라서 입학시켜주는 것까지, 유형이 굉장히 넓다. 또한 학사운영 관련해서도 학점이나 장학금 등 여러 곳에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도 마수를 뻗칠 때가 있다.

아예 뇌물을 받은 사건도 있다. 한국체육대학교 사건사고 뇌물혐의 교수 사건참고. 제자들의 제보, 뇌물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해외로 도주하였으며 2023년에 검거되었다. 더 큰 문제는 한체대가 이 사건에 대해 퇴직한 교수의 일탈로 선을 그었지만 뇌물 혐의가 확실한 교수를 그것도 구속된 시점에서도 한체대 명예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촌지를 비롯한 크고작은 비리가 판치던 시절에는 성적이 안되는데도 학부모한테 뇌물을 받고 자식들을 입학시켜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5. 연구부정행위

논문이나 보고서를 자신이 원하는 결과로 조작해서 발표한다거나,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기업이나 기관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한다. 전자의 사례로는 황우석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이나 만능세포 연구논문 조작 사건, 후자의 사례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있다. 상기의 행위도 충분히 심각한 범죄지만 이것은 교수의 명예와 신뢰도를 악용하면서 저버리는 비윤리적 행위다 [63].

논문의 저자를 교수가 마음대로 정하는 형태의 부정행위도 종종 발생한다. 학생 본인이 실험과 논문 초고 작성을 혼자서 다 했다면 원칙적으론 그 학생이 논문 제 1저자로 등재되거나 하다못해 공동저자나 감사의 글 항목에서라도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은 교수 본인의 실적에 누가되지 않도록 연구 기여 정도에 관계없이 저자를 편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적 분배를 하려면 공동저자를 추가해야 하는데, 공동저자 수가 늘면 교수의 기여도(인사고과) 점수도 1/n 토막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보통 실적이 우수한 대학원생들이나 대학원 졸업생들이 많다. 이들은 실험과 논문 작성 모두 본인이 대부분 다 했지만 교수가 연구실적이 부족한 다른 학생이나 교수가 편애하는 학생,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실적을 잡아야 하는 연구과제에 참여중인 학생 이름을[64] 논문의 제 1저자나 공동저자로 등재할 것을 강요받게 되면서 피해를 본다. 이런 상황에선 제 3저자 정도로만 이름을 올려줘도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절해야 할 정도고, 대부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집필한 논문이 본인 이름 빠진 상태로 게재된 걸 봤거나 불이익 당하고 싶지 않아서 눈뜨고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본인 연구 실적이 많다면 그 중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니 상황이 낫지만 만약 그게 본인의 졸업 테마 같은 핵심 연구인데다 그거 하나만 파온 입장이라면 머리가 아파진다.


6. 음주운전, 폭행죄 등 기타 대민마찰행위

교수도 국가공무원법 33조에 의한 국가공무원/결격사유 준용대상이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라면 징계 대상이며 고의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정교수일지라도 교수직에 큰 장애요소가 된다. 조교수라면 다음 재계약은 없다.[65]

아무래도 사람 모인 곳이니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 앞에서 설명한 직무와 직접 연관된 범죄보다 음주운전 징계가 압도적이다.

또한 경찰에 입건되면 국민연금공단 등에 전산조회를 하여 교수인지를 밝혀내고 입건 자체가 당연히 기관통보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 폭행죄 등 대민마찰 행위는 일반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내용도 신임 교수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육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학교 측에서도 손실이 무지막지하며 경우에 따라 수십억 원까지도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한다.

7. 부모찬스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록하고 입시, 장학금, 연구원, 조교수 등 특혜를 주는 일이 많다. 교수들이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사회에 실망과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 오해해서는 안되는 것이 21세기부터 이런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지 20세기에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심했으면 더 심했다. 단지 이런 문화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대충 20세기 대한민국 군대와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가늠이 올 것이다. [2] 물론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에게는 막 대하더라도 자기가 지도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막 대하는 경우는 적은 편인데 일단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만큼 강하게 영향을 주기는 힘든것도 있고 있고 괜히 그랬다가 그 학생의 지도교수와 마찰이라도 생기면 좋을게 없기 때문이다. [3] 모 과학 교양서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다. 당시 박사과정을 하던 사람(현재 수도권 모대학 교수)의 말에 따르면, 당시 대학원 수업 과제 중에 원문 번역이 있었고 열심히 번역해서 제출했는데 나중에 책으로 출간되었다고...당연히 여러 사람의 번역을 짜깁기하였으니 원문의 특수용어 등의 번역과 문체가 중구난방이라 한글로 쓴 교양서지만 개같이 이해하기 힘든 책이 탄생했다. 그러나 당시 이양반이 놀랐던건 이렇게 개판으로 번역된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거... [4] 이건 자기 이름으로 따온 번역 외주를 대학원생들에게 하청한 문제를 넘어, 출판사가 제대로 원고검수를 안 했다는 것에 있다. [5] 가령 용역 제공의 주체가 번역자로 지명된 교수 개인에 한정된 경우 [6] 번역요율은 원고지 매수로 책정한다. 언어마다 다르지만 영어나 일어 등은 매당 5천원, 제2외국어 중에서 희소할 수록 단가는 올라간다. 게다가 대학원에서의 번역은 주로 학술서 등 전문도서니 이는 또 할증이 붙는다. [7] 최근 모 유명 대학의 유명 교수가 대학원 강의에서 페미니즘 이론가의 저술을 번역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했는데, 형편없는 번역료와 공역자로 대학원생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것에서 말이 많았다. 출판계약은 책을 제작하는 과정 내에서의 노임뿐만 아니라 그 책이 지속적으로 출판되었을 때의 수익까지도 그 지급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8] 연합뉴스 1993년 10월 19일 기사 [9] 연합뉴스 1994년 4월 18일 기사 [10] 연합뉴스 1997년 5월 29일 기사 [11] 연합뉴스 1996년 10월 21일 기사 [12] 연합뉴스 1996년 11월 4일 기사 [13] 연합뉴스 1996년 11월 5일 기사 [14] 연합뉴스 1996년 11월 26일 기사 [15] 연합뉴스 1996년 12월 4일 기사 [16] 2001년 5월 21일 기사, 국민일보 2001년 5월 21일 기사 [17] 연합뉴스1997년 3월 31일 기사 [18] 연합뉴스 1997년 4월 23일 기사 [19] 연합뉴스 1998년 4월 14일 기사 [20] 연합뉴스 1997년 8월 9일 기사 [21] 연합뉴스 1998년 3월 4일 기사 [22] 연합뉴스 1998년 3월 26일 기사 [23] 연합뉴스 1998년 2월 11일 기사 [24] 연합뉴스 1999년 10월 7일 기사 [25] 연합뉴스 1999년 10월 7일 기사 [26] 매일경제 2001년 10월 9일 기사 [27] 뉴시스 2003년 11월 11일 기사 [28] 연합뉴스 1999년 1월 25일 기사 [29] 연합뉴스 1999년 4월 19일 기사 [30] 연합뉴스 1999년 4월 30일 기사 [31] 연합뉴스 1999년 5월 6일 기사 [32] 연합뉴스 1999년 9월 1일 기사 [33] 연합뉴스 1999년 12월 10일 [34] 연합뉴스 1999년 11월 10일 기사 [35] 연합뉴스 1999년 11월 23일 기사 [36] 연합뉴스 2000년 12월 21일 기사 [37] 연합뉴스 2000년 5월 31일 기사 [38] 연합뉴스 2000년 5월 27일 기사, 매일경제 2000년 5월 27일 기사 [39] 동아일보 2000년 5월 27일 기사 [40] 연합뉴스 2000년 5월 29일 기사 [41] 연합뉴스 2000년 5월 30일 기사 [42] 연합뉴스 2000년 5월 30일 기사 [43] 연합뉴스 2000년 8월 3일 기사 [44] 연합뉴스 2000년 8월 31일 기사 [45] 오마이뉴스 2003년 1월 13일 기사 [46] 동아일보 2003년 10월 20일 기사 [47] 오마이뉴스 2004년 1월 19일 기사 [48] 한겨레신문 2003년 6월 9일 기사 [49] 연합뉴스 2003년 6월 17일 기사 [50] 경향신문 2003년 9월 1일 기사 [51] 뉴시스 2003년 11월 4일 기사 [52] 한겨레신문 2003년 4월 25일 기사, 동아일보 2003년 5월 14일 기사 [53] 한겨레신문 2003년 6월 20일 [54] 한겨레신문 2003년 6월 30일 기사 [55] 기사가 나지 않음 [56] 연합뉴스 1992년 10월 29일 기사 [57] 즉 2014년 이전엔 불법은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로는 엄연히 불법이다. [58] 이 금액이 남김없이 n빵 됐다면 논란이 적었겠지만, 문제는 이 금액중 일부를 누군가가 착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59] 공동경비의 관리는 교수와 극소수의 관계자만 알 정도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므로 같은 연구실 소속 학생이어도 사용내역을 알기는 힘들다. 즉, 이렇게 모은 공동경비를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해도 알아낼 방법이 없다 [60] 이 현상은 주로 전년도 연구과제가 끝나고 다음 연차 연구과제 예산이 지급되기 전에 진행되는 각종 심사 및 재협약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다. 과제 종료 후 계속과제의 연구비 입금은 보통 과제 종료 시점으로부터 2~3달은 걸린다 봐야하며,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때는 연구비가 입금될 때까지 인건비를 포함한 어떠한 연구비도 지급이 되지 않으며, 연구비가 입금되면 그동안 밀렸던 인건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형태로 준다. 요약하면, 1분기 동안은 급여 없이 버텨야 된다. [61] 연구비가 많아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연구비로 살 수 있는 비품은 연구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1년 이하의 소모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보다 내구연한이 길거나, 사무용품 같은 실험에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물품들을 구매하려면 과제 최초 협약때부터 해당 비품 구매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별도 항목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 허가를 받는 것은 추가적인 심사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매우 번거로운 제약 조건이 걸리거나 빠꾸먹으면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같이 과제하는 연구팀 전체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어서 정말 이거 없으면 연구 아예 못하는데 인건비로 커버 안되는 경우에나 이렇게 한다. [62] 하지만, 이런 것들은 횡령 행위를 막기 위해 각종 방지 장치가 있어 적발 위험도 높고 적발되면 불이익도 크지만, 인건비는 상한선과 하한선만 지키면 딱히 제약이 없고, 내부적으로 학생에게 압력을 가해 인건비를 갈취하는 건 내부고발 말고는 사실상 감사를 한다고 해도 잡아내기 힘들다는 취약점을 노려 상술한 형태로 인건비를 횡령하는 곳도 있다. 신고하면 되지 않냐고 할 수도 있는데 학계는 업계가 좁아서 설령 교수가 처벌받고 학생에게 시스템적으로는 불이익이 없을 순 있어도 국내 업계에서 낙인이 찍혀서 발 디디기 힘들어지는건 마찬가지라 참는거다 [63] 이건 학생도 저지를 수 있는 부정행위이지만 이걸 적발해서 막아내는 것도 교수의 역할이므로 만약 걸리면 교수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64] 이 모든게 교수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데, 지도 학생의 졸업율, 지도 학생의 아웃풋, 연구과제 성과 기여도 모두 교수의 실적과 평판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 재학생의 이름을 올리는 이유는 졸업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교수의 지도학생이 낸 연구성과로 인정되지 않아 교신저자 실적으로 안쳐주기 때문이다. [65] 소를 제기하면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근무평정 최하점을 받은 것은 본인의 잘못이며 학교의 재량권이 인정되고 불합리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판결문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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