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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7 21:00:51

자살비행

고의추락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3. 사건

1. 개요

自殺飛行 / suicide by pilot

항공기를 운항하는 조종사가 비행기를 고의로 추락시켜 자살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의추락(故意墜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상세

경비행기와 같이 조종사가 단독으로 비행기를 운항하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조종사가 자살할 목적으로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를 고의로 추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승객이 조종실을 장악하거나 항공기에 문제를 발생시켜 자살비행을 감행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자살비행은 조종사 말고도 수많은 승객과 승무원의 목숨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이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을 갖는다. 게다가 추락 장소가 공항이나 도심지일 경우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9.11 테러 이후 모든 항공기는 조종실 안쪽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바깥에서 열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테러범의 조종실 점령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조종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인원이 없는 틈을 타 문을 잠그면 진입할 방법이 없다는 뜻도 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사는 조종실의 인원을 무조건 2인 이상이 상주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두었다. 예시로 기장 또는 부기장이 자리를 비우면 사무장이나 객실 승무원 등 다른 비행 승무원을 호출하여 조종실 내 인원을 2인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식이 있다.[1]

대체로 자살비행을 시도하는 조종사는 가정불화나 소속 항공사와의 마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거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례가 많았으며 테러리즘 등 극단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자살비행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사전 징후를 잘 파악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사건

자살비행이 의심되는 사건은 (?) 추가

[1] 항공 기관사가 있던 시절에는 한 사람이 자리를 비워도 조종실 내 인원이 2인 이상이 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었지만 항공 기관사가 점차 사라지면서 새롭게 규정을 만들게 되었다. [2] 동체 및 블랙박스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사고원인은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