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高 等 辦 務 官 / High commissioner고등판무관은 외교관 직위의 일종으로, 제국주의 시대에는 보통 식민지나 보호국 등에 파견되는 사절 등을 의미했다. 2차 대전 이후 제국주의가 종식되고 대부분의 식민지가 해방됨에 따라 고등판무관직도 사라져 갔다.
현대에는 영연방에서 상호 파견하는 대사급 외교관을 뜻하게 되었다. 특명전권대사란 국가원수의 대리인을 뜻하는데, 영연방의 경우 상당수의 국가의 국가원수가 '영국 국왕'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국가원수간 외교관계의 핵심인 아그레망을 통한 '대사' 관계를 수립할 수 없다는 연원이 있다. 고등판무관은 특명전권대사보다 조금 더 격이 높다.
고등판무관이 주재하는 사무소를 고등판무관부 혹은 고등판무관사무소 등으로 칭한다.
유엔 등 국제기관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엔 특사의 성격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