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경찰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국가작용의 성질을 기초로 하여 학문적으로 정립된 경찰과 현실의 행정조직으로서 경찰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는 국가작용의 층위에 놓인 개념이며 후자는 국가조직의 층위에 놓인 개념이다.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공권력의 성질에 따라 행정경찰(치안경찰)과 사법경찰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공권력의 성질이란 삼권분립을 의미하며 행정부와 사법부의 구분에 가깝다.2.1. 행정경찰
행정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실질적 행정부의 작용이다. (광의의) 행정경찰은 다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된다.- 보안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함없이 보통경찰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위해방지작용을 의미한다. 보안경찰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으로서 경찰작용을 주된 행정작용으로 수행한다. 보안경찰작용은 교통경찰, 풍속경찰, 소방경찰, 생활안전경찰, 경비경찰, 해양경찰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협의의 행정경찰은 일반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위해방지작용을 의미한다. 건축, 위생, 영업, 환경 등과 관련된 위해방지작용을 들 수 있다.
2.2. 사법경찰
자세한 내용은 사법경찰 문서 참고하십시오.3.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경찰권발동 시점에 따른 분류이다.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항상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행하여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폭동진압은 공공의 안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질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진압적 작용이기도 하며, 개인의 신체 생명의 침해에 대한 예방적 작용으로도 볼 수 있다.- 예방경찰은 공공이 안녕과 질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침해가 우여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동되는 경찰을 의미한다. 전염병예방, 경찰의 방범활동, 폭력이 우려되는 집회의 사전금지,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이 그 예가 된다.
- 진압경찰은 법익침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경찰작용을 말한다. 폭동진압, 재해 및 교통사고시 구조활동, 인질구출 등이 그 예이다.
4.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경찰기관에 따른 분류로서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나눌 수 있다.- 평시경찰이란 일반경찰기관이 일반경찰법규에 의하여 행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상술하였다.
- 비상경찰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병력에 의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경찰을 비상경찰이라고 부른다.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경찰유지의 직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기준으로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경찰이란 국가가 해당 경찰유지의 권능과 책임을 지는 경찰을 말한다.
- 자치체경찰이란 경찰유지의 권능과 책임을 자치단체가 지는 경찰을 말한다.
6. 일반경찰과 청원경찰
일반경찰과 청원경찰을 구분하는데, 일반경찰은 통상 보통경찰기관에 의한 일반적인 경찰작용을 말하며, 청원경찰은 특별집행기관으로 분류되며 청원경찰법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경찰[1]을 말한다.다만 청원경찰제도 자체가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경우다보니 일반적인 분류는 아니며, 청원경찰이 일반경찰의 경찰권을 일부 양도받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라고 봐야한다. 영미권에서는 Security Police라고 부르며, FBI 경찰대, NASA 경찰대, 캠퍼스 경찰대 등이 여기에 속한다.
7. 관련 문서
[1]
국가중요시설내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