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12-27 1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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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arly German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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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Germanische Stammesrechte
로마법, 교회법과 함께
유럽 대륙의 법체계의 근간을 형성한 주요 법체계. 로마 멸망 이후
게르만족이 유럽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하면서
중세 법률의 근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작센슈피겔 등을 통해 성문화되었으며
현대 독일
민법의 뿌리로 인정받고 있다.
씨족사회에서 출발한 게르만족의 법률에서 씨족(Sippe)은 그 자체로 법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씨족은 그 구성원의 안녕을 수호할 의무가 주어졌으며 그 역할은 공적인
국가보다도 더욱 강조된 것이었다. 사적
복수(Fehde)를 돕거나 복수에서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 역시 씨족 전체의 몫이었다.
2.2. 자연법적인 특성
오랫동안
문명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던 게르만족의
법률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법언을 통해 구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비유적이고 직관적인 표현을 통해 법률을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그에 따라 관습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래된 법이어야 할 것과 합리적이어야만 할 것이 요구되었다.
당사자 간의
계약 사실을 중시하는
로마법에 비해 게르만법은 절차와 형식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모든 계약과 법 판결은 제삼자가 그것을 보고 듣고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게르만법은 일방적인 의무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계약 당사자의 의무 이행은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따르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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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은 인정으로 본다:
권리의 불행사에 따른 권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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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난과
죽음은 법을 모른다:
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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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은 피와 같이 흐른다: 최근친 상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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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이자를 업을 수 없다: 복리 금지
쌍무적인 계약 중시와 씨족 중심의 사회는
봉건제도 성립의 기초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