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경찰서등에서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하려는 경우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의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과 그 압수물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압제번호를 부여하여 수리한다. 이 경우 환가대금을 수리할 때에는 환가지휘서·견적서·매수서 등 공매관계서류를 추가로 대조·확인해야 한다.(제4조제1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는 압수물과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같은 조제2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수리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압수물부전지를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 왼쪽 아랫부분에 붙여야 한다.(같은 조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는 검사가 이미 수리되었던 압수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했다가 재송부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같은 조제4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한 자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 또는 압수물 송부부등에 날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수물을 수리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사건송치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제5조제1항)
제1항의 경우 다른 검찰청으로부터의 이송 또는 환부촉탁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압수물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당해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 또는 환부촉탁한 검찰청에서 전산망을 통한 확인 등 다른 방법으로 압수물의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압수물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관서에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제3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수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표에 압수물의 품명·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압수물의 감량·변질 또는 용적의 변화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무게와 부피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제6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라 압수표를 작성했을 때에는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접수연월일·피의자성명 등을 기록하고, 압수물 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불송치기록 접수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 등에 압제번호를 기록해야 한다.(제7조)
압제번호는 “○년 압제○○호”로 표시하고 사건 또는 기록마다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제8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A]을 수리할 때압수물꼬리표에 압제번호·증제번호 등을 적어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물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그 봉투와 포장에도 압제번호·증제번호·피의자성명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청에 보존된 사건기록이 압수물일 때는 압수물꼬리표 및 포장에 그 사건기록의 원보존청·사건번호·피의자성명 및 죄명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압수가 해제되었을 때 환부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제9조제1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통화·외국환·유가증권 또는 환가대금인 때에는 압수금봉투에 넣고 압제번호·피의자성명·종류·수량·총금액·증제번호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9조제2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중 특수압수물에 해당하는 것은 특수압수물로 분류하여야 한다.(제10조제1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A]을 수리할 때에는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에 감정서 원본이 편철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특수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한 사람으로부터 감정서 사본 2부를 제출받아 1부는 압수표에 편철하고 다른 1부는 특수압수물에 붙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나중에 제출받을 수 있다.(제10조제2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로 분류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그 뜻을 압수표·압수물봉투·압수금봉투 또는 압수물포장에 붉은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제10조제3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의 수리절차가 끝난 때에는 압수표를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수리명령 및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제11조제1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통화·외국환 또는 유가증권인 압수물에 관하여 제1항의 압수물 수리명령 및 확인인을 받을 때에는 검사로부터 원형보존의 필요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형보존이 필요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제11조제2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압수물수리명령을 받은 때에는 압수물과 압수표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11조제3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압수표·압수물봉투 및 압수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제11조제4항)
압수물이 추가로 송부 또는 인계된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이 장에 규정된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검사로부터 추가로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제12조)
검사로부터 가환부된 압수물에 관하여 제출명령이 있거나 피가환부인 이외의 자에게 환부할 사유가 발생하여 압수물이 제출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검찰청에서 가환부한 압수물인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의하여 수리절차를 취하고, 종전의 증제번호를 그대로 부여하되 압수표가 당해연도 이전에 작성 정리된 것인 때에는 새로운 압수표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이미 정리된 압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제13조제1항)
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 총목록과 압수조서등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제13조제2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된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사건기록의 압수물 총목록과 대조하여 수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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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대금 및 원형보존이 필요한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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