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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에서 남성이 강아지를 죽인 사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몇 안되는 사건들 중 하나다.2. 내용
당시 치킨 배달업을 하고 있었던 A는 강아지 토순이를 주인 잃은 개로 생각하고 자기가 키울 생각으로 잡으려고 하였는데, 이때 토순이가 저항을 하자 죽였다고 한다.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서 발로 걷어차고 짓밟아 죽였으며, 이후 사체를 유기하였다. 죽은 토순이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채 인근 주차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A는 기존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데다 토순이 살해 사건을 저지른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다고 한다.
3. 경과
A는 검거되어 이후 검찰이 구속기소하였다. 2020년 1월 22일 징역 8개월형을 선고하였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후 A는 항소했으나 2020년 4월 20일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실 검찰은 1심 결과가 가볍다고 이미 항소한 것이지만,[1] 이날 오후 A씨의 항소사실을 확인한 피해자가 가장 먼저 같은 아픔을 겪은 경의선 자두 사건의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이후 피해자는 그의 조언에 따라 담당검사 사무실로 연락하여 맞항소 의사를 밝혔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항소는 피고와 검사만이 가능하므로, 검사에게 맞항소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 그후 항소심에서 검찰의 의견이 기각됨에 따라 원심 그대로 징역 8개월이 유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