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건 | ||
발생일 | 2019년 5월 23일 18시 22분 | |
발생 위치 |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31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1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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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폭발 | |
인명피해 | 사망 | 2명 |
부상 |
1명 중상 5명 경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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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5월 23일, 강원도 강릉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한 사건.2. 전개
2.1. 사건 이전
2015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2015년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정부지원 신규 R&D과제로 'IoT 기반 전원 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 기술 개발'을 제안한 에스에너지가 선정되었다. 과제기간은 당초 3년이었으나 이후 조금 연장되어 2015.10.1~2019.3.30이 되었다. #총 사업비 62억 원 중 정부가 45억 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민간 참여기관이 부담했다. 주관기관은 에스에너지, 참여기관은 주진테크(3차년도 중 HST로 참여기관 양도), 에스퓨얼셀(주), (주)플라스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테크노파크(3차년도부터 참여)였다. #
2019년 3월 12일, 부산 소재 '크리오스'에서 제조 납품한 3개 수소저장탱크 및 에스에너지가 설치한 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완성검사를 마쳤다. #
2019년 4월 1일, 연구과제는 종료되었고 1000시간 가동의 실증단계에 돌입했다. 태양광 발전으로 만든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했다. 강원테크노파크의 에스에너지 부지에 400㎥ 규모의 수소탱크 3기는 운영압력 8bar, 설계압력 12bar에 용량은 40,000L이었다. #
2.2. 사건 당일
2019년 5월 23일 18시 22분경, 사고가 발생했다.18시 30분경,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즉각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책임자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었다. #
22시경, 이진호 강원소방서장이 브리핑을 진행했다. #
- 견학방문한 경북지역 세라믹업체 2세 경영인 견학자6인+인솔자2인 중 2인이 사망했고, 1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한 강원테크노파크 관계자 1인, 연구원 2인이 경상을 입었다.
- 400㎥ 규모 수소탱크 3기 중 1기는 완전파손, 2기는 측면이 심하게 터졌다.
- 폭발음이 폭발 지점에서 수 ㎞ 떨어진 곳까지 들릴 정도로 컸으며[1] 인근에 있었던 신소재 사업단 건물의 유리창도 폭발의 충격으로 대부분 파손되었다.
2.3. 원인 규명
2019년 5월 24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현장을 찾았으며, 강원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가스안전공사가 합동 감식을 시작했다. #2019년 6월 12일, 강원도가 피해기업 보상 및 복구를 위한 국비지원이 어려워지자, 최문순 도지사 직권으로 이 사고의 피해액을 340억 원 규모로 잠정 파악하고 사회 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
2019년 7월 1일,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업체들이 강원도청과 강원지방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하여, 원인규명 및 피해지원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최문순 도지사와 경찰 수사책임자 등과 면담해 대책 촉구를 요구했다. #
2019년 7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소방청이 이 시점까지 7차례의 합동감식 및 20여명의 참고인 소환조사 결과, 수소탱크에 산소가 폭발범위(6% 이상)의 혼합농도 이상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정전기 불꽃이 발생했다고 결론내렸다. #
2.4. 법적 논의
2019년 11월 6일, 강원지방경찰청은 폭발사고 관련 기관·업체 직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12월 4일, 춘천지검은 수전해시스템 설계자, 탱크 시공관리책임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사업총괄책임자, 시스템 가동자, 안전관리책임자 등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
2020년 10월 30일 춘천 강릉지방법원은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수소탱크 폭발사고 책임자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2021년 8월 12일, 항소심에서 수전해시스템 설계자, 탱크 시공관리책임자, 사업총괄책임자 3명은 금고형이 유지되었다. 수전해시스템 가동자는 무죄로 변경 선고되었다. 강원테크노파크 안전담당자 3명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되었다. #
2023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관계 기관들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사업추진 5개 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에스에너지, 주진테크, 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이, 33개 피해 업체들에게 8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2024년 7월 4일, G1방송이 해당 현장이 여전히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1]
6.5km가 넘는 주문진 사천의 상점가 창문들마저 흔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