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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00:39:53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건
발생일 2019년 5월 23일 18시 22분
발생 위치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31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1공장
유형 폭발
인명피해 사망 2명
부상 1명 중상
5명 경상
1. 개요2. 전개
2.1. 사건 이전2.2. 사건 당일2.3. 원인 규명2.4. 법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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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5월 23일, 강원도 강릉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한 사건.

2. 전개

2.1. 사건 이전

2015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2015년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정부지원 신규 R&D과제로 'IoT 기반 전원 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 기술 개발'을 제안한 에스에너지가 선정되었다. 과제기간은 당초 3년이었으나 이후 조금 연장되어 2015.10.1~2019.3.30이 되었다. #

총 사업비 62억 원 중 정부가 45억 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민간 참여기관이 부담했다. 주관기관은 에스에너지, 참여기관은 주진테크(3차년도 중 HST로 참여기관 양도), 에스퓨얼셀(주), (주)플라스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테크노파크(3차년도부터 참여)였다. #

2019년 3월 12일, 부산 소재 '크리오스'에서 제조 납품한 3개 수소저장탱크 및 에스에너지가 설치한 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완성검사를 마쳤다. #

2019년 4월 1일, 연구과제는 종료되었고 1000시간 가동의 실증단계에 돌입했다. 태양광 발전으로 만든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했다. 강원테크노파크의 에스에너지 부지에 400㎥ 규모의 수소탱크 3기는 운영압력 8bar, 설계압력 12bar에 용량은 40,000L이었다. #

2.2. 사건 당일

2019년 5월 23일 18시 22분경, 사고가 발생했다.

18시 30분경,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즉각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책임자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었다. #

22시경, 이진호 강원소방서장이 브리핑을 진행했다. #

2.3. 원인 규명

2019년 5월 24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현장을 찾았으며, 강원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가스안전공사가 합동 감식을 시작했다. #

2019년 6월 12일, 강원도가 피해기업 보상 및 복구를 위한 국비지원이 어려워지자, 최문순 도지사 직권으로 이 사고의 피해액을 340억 원 규모로 잠정 파악하고 사회 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

2019년 7월 1일,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업체들이 강원도청 강원지방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하여, 원인규명 및 피해지원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최문순 도지사와 경찰 수사책임자 등과 면담해 대책 촉구를 요구했다. #

2019년 7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청이 이 시점까지 7차례의 합동감식 및 20여명의 참고인 소환조사 결과, 수소탱크에 산소가 폭발범위(6% 이상)의 혼합농도 이상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정전기 불꽃이 발생했다고 결론내렸다. #

2.4. 법적 논의

2019년 11월 6일, 강원지방경찰청은 폭발사고 관련 기관·업체 직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9년 12월 4일, 춘천지검은 수전해시스템 설계자, 탱크 시공관리책임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사업총괄책임자, 시스템 가동자, 안전관리책임자 등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

2020년 10월 30일 춘천 강릉지방법원은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수소탱크 폭발사고 책임자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2021년 8월 12일, 항소심에서 수전해시스템 설계자, 탱크 시공관리책임자, 사업총괄책임자 3명은 금고형이 유지되었다. 수전해시스템 가동자는 무죄로 변경 선고되었다. 강원테크노파크 안전담당자 3명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되었다. #

2023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관계 기관들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사업추진 5개 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에스에너지, 주진테크, 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이, 33개 피해 업체들에게 8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2024년 7월 4일, G1방송이 해당 현장이 여전히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1] 6.5km가 넘는 주문진 사천의 상점가 창문들마저 흔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