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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36:27

항해기록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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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기록저장장치
Voyage Data Recorder (VDR)
파일:VDR.png
좌측이 고정형, 우측은 부양형
1. 개요2. 특징3. 설치4. 기타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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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항해기록저장장치()는 선박의 위치/속도/방향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각종 항해계기의 작동상태, 조작 데이터, 알람 기록, 통신장비의 송/수신 내역, 선교(조타실) 내부의 음성기록[1], CCTV 영상[2] 등 매우 광범위한 항해 기록을 저장하여 해양선박 사고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기록장치이다.

2. 특징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그 용도가 동일하며 FDR과 CVR이 따로되어있는 항공기와는 다르게 하나의 장치에 모든 것이 저장된다는 특징이 있다.

보통 선교 주위 브릿지에 있고 항공기의 블랙박스처럼 검은색이 아닌 적색으로 유사시 발견하기 용이하게 되어있으며 마찬가지로 ULB가 있어 침몰하더라도 약 30일간 신호를 보내준다.

그러나 깊은 바다속으로 침몰해 선박을 발견하지 못할때를 대비해 일정 수심 이하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부양시켜 EPIRB처럼 선체의 위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VDR에 저장된 데이터를 선박에서 분리시켜 회수하기 용이한 부양형도 있다.

3. 설치

국제해사기구와 SOLAS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2년부터 3,000톤 이상의 선박에 장착이 의무화되었고, 미만인 경우 간이장치인 SVDR을 장착해야한다.

4. 기타

과거에는 해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장과 승무원들의 진술 및 항해일지[3]등에 의존해야만 했기 때문에 사건 조사에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VDR이 도입되고 난 이후로 많은 해난사고에서 VDR 자료를 통해 사건의 원인 및 인적 과실 여부를 판별하기가 용이해졌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 국적의 선박 및 한국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입항 후(정확히는 접안 이후) VDR을 백업하여 24시간 내로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생겼다.

2014년 4월까지 대한민국 해운법에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선박이 3,000톤급 이상의 국내/국제 운항 화물선, 국제 여객선들만 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3,000톤급 이상의 국내 연안 여객선도 의무장착을 해야 하도록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범위가 늘어날 전망이다.[4]

5. 관련 문서



[1] 선교 곳곳에 마이크가 배치되어 있다. [2] 선교에 CCTV가 있을 경우 [3] 취소선 항목 참조 [4]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성만을 따져 일본제 중고선박만 운항하던 기조가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새로 만든 배로 운항해야 한다는 기조로 바뀌었고, 이 영향이 중소 연안여객선 해운사들에게도 퍼진 것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물론 최근 생산되는 모든 연안여객선들은 VDR말고도 여러 안전장치가 세월호 사고 당시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이 장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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