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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3:29:14

MT한국케미호 나포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T한국케미호 나포 사건
파일:이란 한국 선박 나포 사진.png
<colbgcolor=#00529c> 나포일 2021년 1월 4일
해제일 2021년 4월 9일
발생 위치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 인근 호르무즈 해협 공해
사고선박
MT한국케미호
출발지 파일:사우디아라비아 국기.svg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 주바일(Jubail)
도착 예정지 파일:아랍에미리트 국기.svg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토후국, 푸자이라
유형 나포
원인 이란 주장: MT한국케미호의 해양보호법 위반
대한민국 정부, 선사 주장: 이란의 일방적 나포
실질 원인: 제재 및 자금 동결에 대한 불만 #
탑승 인원 20명[1]
1. 개요2. 사건 진행
2.1. 1월 4일2.2. 1월 5일2.3. 1월 6일2.4. 1월 10일2.5. 1월 15일2.6. 1월 17일2.7. 1월 18일2.8. 1월 19일2.9. 1월 20일2.10. 1월 24일2.11. 2월 2일2.12. 2월 23일2.13. 4월 2일2.14. 4월 9일
3. 사건 원인 주장과 입장
3.1. 이란의 주장3.2. 선사의 주장3.3.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3.3.1. 청해부대 파견
3.4. 미국 정부의 입장3.5. 국제사회의 분석
4. 사건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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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1월 4일 한국 국적의 선박 MT 한국케미호가 호르무즈 해협 공해상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게 나포당하여[2] 이란의 반다르아바스 항에 억류된 사건.

2. 사건 진행

파일:MT한국케미호_나포직전_항로.jpg
MT한국케미호의 나포 직전 항로 요약이다.
파일:이란 한국 유조선 나포 선사측 CCTV.jpg
이란 혁명 수비대 고속정[3]이 한국 선박으로 접근하는 사진[출처]

2.1. 1월 4일

이란 당국은 나포 이유에 대해 MT 한국 케미호가 인근 해역에 대해서 해양환경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물론 근거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

2.2. 1월 5일

2.3. 1월 6일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이란으로 급파되었고 주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 3명이 사건이 발생한 반다르아바스에 도착하여 영사접견을 실행하였다.

2.4. 1월 10일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협상을 위해서 이란 테헤란으로 출발하였다.

2.5. 1월 15일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대표단과 함께 귀국하였다. 나포 사건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것과 이란과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 1월 17일

미국과 이란이 각각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전개하였다. #

2.7. 1월 18일

한국 정부가 이란과 선박 석방 교섭에 앞서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를 철수시켰다. #

2.8. 1월 19일

셰이크 무함마드 카타르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이란에 나포된 한국 선박의 석방을 위한 협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

2.9. 1월 20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정부 홈페이지 게재된 글에서 한국 관리들을 향해 “한국이 미국의 명령에 따라 이란의 자산을 압류했다”며 “(한국이) 이란 국민의 음식과 약을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

2.10. 1월 24일

해양 오염 운운하며 한국 선박을 나포한 이란이 자국 선박이 인도네시아 해상에서 나포되었는데 원유 불법 거래를 하다가 붙잡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기름을 바다에 유출해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도 받았다. #

2.11. 2월 2일

이란 외무부가 나포 29일만에 한국 선원을 포함한 19명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선박과 선장은 조사 완료 전까지 억류한다고 했다. #

2.12. 2월 23일

이란 외무부 발표에 의하면 이란이 한국 동결자산 10억 달러를 받기로 발표했지만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5]

2.13. 4월 2일

이란 억류 한국 선박·선장 석방이 임박했다. #

2.14. 4월 9일

이란이 한국 선장•선박의 억류를 해제시켰다고 외교부가 발표했다. #

3. 사건 원인 주장과 입장

3.1. 이란의 주장

3.2. 선사의 주장

해당 유조선의 소유 선사 디엠쉬핑 측은 초기에는 "해당 선박은 해양환경법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이란 당국의 조사 요청으로 항로를 변경해 이란 영해에 진입한 것일 뿐 나포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 시간이 지나 사건을 파악한 후에는 이란 군인들이 총을 들이대고 한쪽으로 선원들을 몰아넣았다고 말했다. #

선박관리회사인 타이쿤쉽핑에 따르면 1월 4일 오후 3시 30분(한국시간) UAE로 향하던 한국케미호의 선장이 "이란 당국이 교신을 통해 조사가 필요하니 천천히 이동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10분 뒤 선장이 다시 연락해 "총으로 무장한 이란 군인들이 선박에 올라와 자국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한 후 통신이 두절됐다고 한다. #

또 선사는 이란 군 당국의 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배에 밀수품목이 실려있는 것으로 의심돼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더라. 배에는 에탄올 등 합법적인 화학물품을 제외한 일체의 불법적인 품목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3.3.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외교부는 이란의 조사 요청에 따라 배를 항구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으며 # 추가로 조기 억류 해제 요청을 진행 중이었음을 밝혔다. #

1월 5일, 외교부는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즉각적인 억류해제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도 이란 대사는 해양환경법 위반 때문에 나포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

같은 날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아프리카중동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을 이란 현지로 파견하여 이란 측과 직접 교섭한다고 발표하였다. # 또 최종건 1차관이 1월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하여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자금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한국 선박이 나포되었을 때는 해당 선박의 소유 선사가 석방 교섭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이례적인 대응이었다.

3.3.1. 청해부대 파견

대한민국 국방부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대한민국 선박의 억류 사실을 접수한 직후 오만의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 소속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출격시켰다고 밝혔다. 해적이 아닌 외국 정규군에 의한 나포사건에 청해부대가 출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청해부대 최영함이 1월 5일 오전 작전 해상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청해부대의 파견은 이란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고 실제로 이란군[6]과 교전을 벌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이란 앞마당에 준하는 바다고 한국에서 구축함 한 척 보낸다고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 애초에 청해부대는 해적 소탕 및 상선 보호용으로 파견하였기 때문에 전력은 배 1척, 승조원은 UDT/SEAL대원, 해군항공대, 함정 승조원, 그리고 극소수의 해병대 병력을 합쳐 300여명뿐이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의 상대는 소말리아 해적이었지만 일개 해적이 아닌 정규군이자 중동 지역에서 그나마 강군으로 평가받는 이란 해군과 교전하기에는 아무리 이순신급이 신예 구축함이고 단독으로 이란 해군 전체를 상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7] 수적으로 열세인 한국 해군이 불리하며 만에 하나 교전을 벌이다가 함정이 격침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8]이 생각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 추가 함정이 한국에서 파견되지 않는 한 이란과의 단독교전은 실현되기 힘들 것이고 만약 진짜 싸우려고 출동한다면 제7기동전단이 가야 하는데 배가 항공기도 아니고 페르시아만까지 최대속도로 항진해도 일주일은 넘게 걸리므로 왕복시간을 고려하면 그동안 한반도 근해에 큰 전력 공백이 발생하는 데다 승조원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전투효율 급감 등[9]의 문제점이 있다.

이란 해군 입장에서도 한국 해군 함정과의 교전이 벌어지면 좋을 게 전혀 없다. 한 척의 함정에 불과하지만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현재 이란해군이 보유한 어떠한 함정보다 강력한 무장을 탑재한 함정이다. 지리적, 수적 압도로 제압은 할 일말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다른 나라 군함에 비해 무장량이 많은 한국 함선의 특성상 그만큼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구축함 한 척을 제압하는데 함정과 항공기, 인명손실이 크게 생긴다면 크게 밑지는 장사라고 여길 것이며 이순신급에 탑재되는 현무3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탑재 가능성도 이란 입장에서는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10] 게다가 이란이 진짜 선빵을 때려서 최영함을 격침시킨다서 해도 이를 명분으로 미군이 개입하거나 자국 군함이 명백하게 공격당한 셈이 되어 그대로 빡돌아 버린 한국의 7기동전단이 출동한다면 포방부라고 불리는 한국군의 화력은 물론이요 국제적으로도 지탄받고 이스라엘이나 이라크 등 근처의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 숟가락을 얹을 수도 있는 등 정말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사태가 확대되니 이란 역시 굳이 일부러 교전까지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

또 한국과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집권 후 협력국에서 적성국에 준하는 관계로 돌아섰지만 그래도 국교를 맺어 양국에 대사관을 설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선제 타격을 벌이기에는 양측 모두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더불어 이란은 친북/ 반서방 성향도 가진 만큼[11] 페르시아 만 부근에서 해전이 벌어진다면 어떤 나라가 이득을 보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청해부대의 현지 파견은 다른 선박의 보호와 이란 정부에 외교적 압박을 넣으려는 목적의 위력시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급파되자 이란 정부가 주한이란대사를 통해 한국 측에 불쾌함을 드러낸 것을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2] #

3.4. 미국 정부의 입장

사건 이후 미국 제5함대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의 행동은 공해상 항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한국 선박의 나포를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

3.5. 국제사회의 분석

이란은 20% 우라늄 농축을 재개한 날에 한국 유조선을 나포했는데 # 특히 이 날은 바그다드 국제공항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이 사망한 1주년이 되기도 하였으며 이란은 솔레이마니 장군 사망의 책임을 물어 인터폴이 몇 달 전 기각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색수배 요청을 재신청하기도 하였다 #. 때문에 미국을 도발하고 차기 미국 정부와 제재 해제 협상 등 외교적으로 새 판을 짜기 위하여 미국의 동맹인 한국 선박을 나포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동참한 한국이 한국 내 이란 정부 자산을 동결한 것에 대한 이란의 보복 조치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

여기에 더해 이란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행한 일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란은 2010년대 핵개발로 인해 SWIFT 코드 퇴출은 물론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되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어떠한 물건도 미국의 감시하에 정식 수입, 수출이 불가능한 나라다. 그나마 세컨더리 보이콧 이전까지는 하술한 방법으로 한국이 이란과의 무역선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한국은 비벼 볼 수 있는 상대였다. 한국으로부터 백신을 구입하고 앞서 말한 이란 정부 자산[13]을 그 대금으로 쓰겠다는 것이었다. 호세인 탄하이 이란·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란 언론에서 이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 자세히 말하자면 SWIFT 코드 퇴출로 달러거래가 불가능한 이란에서 현재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의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되어 있는 원화 계좌에 동결된 70억 달러[14]의 자금을, WHO가 주도한 코백스 퍼실리티(COVAX)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이란 측이 지불할 백신 대금으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5] 이에 한국 은행이 이란 측에 미국의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란 측에 제시했는데 이란 측의 답변은 받지 못했다. #

2월 2일 이란이 동결자금 해제 문제에 있어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에도 선원들을 전격 석방한 것은 일단 충격요법을 통해 '동결자금 문제 환기'라는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차피 미국의 협조 없이는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태 장기화는 오히려 역효과만 낼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게 우호적인 제스쳐를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다. #

4. 사건 여파

억류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선사 측은 한국케미호까지 매각해야 했다며 외교부가 협상 과정에서 방기만 하고 구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소송을 냈다. #
[1] 한국인 5명,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2] 이동수단이 납치되고 선원이 인질로 잡혔다는 뜻이다. [3] 우측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기사 [5] 다만 만약 이 조치가 사실일 때는 최악의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었다. [6] 이란은 50만에 달하는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중동의 군사 강국이다. 사방(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이 가상적국이라 전면전에 대비하여 군비를 계속 증강시키는 동아시아의 지역강국에 속하는 한국군이 이란군을 상대로 동등한 조건에서 맞붙는다면 한국이 이기지만 세계 전체에 대규모 군대와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미국이라면 모를까 지정학적 상황과 거리만 생각해보더라도 한국군이 이란에서 전면전을 수행할 수준의 대규모 전력을 투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7] 이란 해군이 유일하게 보유한 호위함급인 모제급 호위함의 경우 이란에서는 구축함이라고 주장하지만 경하배수량이 1500t로, 한국의 울산급 호위함과 동급이다. [8] 양국간 관계 악화/전세 확산/국제 여론 악화/전사로 인한 유족들의 배상금 문제 등이 있다. [9] 러일전쟁에서 최강이라고 불리던 러시아의 발트 함대는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배수량 문제로 개방해 줄 수 없어 200일 넘게 항해해야만 했고 결국 남해에 도착했지만 일본 해군에게 대패했다. 다만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당시 수에즈 운하 자체가 러시아 발트함대 주력함이 통과할 수 없던 규격이었다. 반론으로 동맹관계였던 일본조차 영국제 신형전함들을( 공고급 순양전함) 역시 수입 및 인도했을 때 흘수선 문제로 아프리카 쪽으로 돌아와야 했다. [10] 다만 신인균의 국방TV에서는 이란이 굳이 함정을 보내지 않고도 지대함 미사일로 최영함을 격파해 버리면 반격할 수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최영함을 철수시키고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한다는 말을 했다. 현대 군함도 바보가 아니라서 플레어나 디코이 CIWS가 있어서 막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일부 우익에서 주장하던 감비아와의 혈맹 밈을 들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의 스탠스에 가깝긴 했지만. [11] 일례로 2020년 10월 북한의 열병식에서 공개된 M-2020 전차는 이란제 기술이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으며 북한과 이란은 서로 핵미사일 기술을 교류하고 있다. [12] 해당 대사는 2020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에 참여한다면 단교는 물론 이란 내 한국산 불매운동 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이란 정부의 협박에 가까운 단호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는데 정작 한국 해군 함정이 호위연합체 참가라는 명분도 아닌 대이란 압박이란 노골적인 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자 이란 정부는 강력히 반발만 할 뿐 이와 관련한 보복 조치는 꺼내들지도 못했다. [13] 한국은 대 이란제재에서 70억 달러를 동결한 바 있다. 대부분이 원유 수입에 쓰인 이란의 합법적인 수출품 값이다. [14] 한화로 약 7조 6천억 원이다. [15] 이는 비록 이란 제재에 동참하긴 하지만 그동안 국가 간에는 관계가 악화되지 않은 게 한국이고 한국이 백신 없이도 방역을 매우 잘 해 전세계적 백신 확보 전쟁에서 한 발짝 물러났으며 직접 생산까지 가능해 중간에 가로채질 위험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