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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어 누구나 자유로이 어떤 목적으로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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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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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기본 정보
출처 | 직접 제작 |
날짜 | 21.06.04. |
저작자 | grafiker |
기타 | 「도로표지규칙」 [별표 3]을 따름 |
2. 이미지 설명
특광시도(자동차전용도로) 표지 편집용 파일입니다. 반드시 숫자를 경로로 지정(Shift+Ctrl+C)해야 확대/축소시 깨지지 않습니다.숫자높이 H일 때 숫자Y좌표=-0.5H+72.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