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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9 12:41:35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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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이 파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어 누구나 자유로이 어떤 목적으로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기본 정보2. 이미지 설명3. 나무위키 편집 시

1. 기본 정보

출처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국기법
날짜 1883년 3월 6일(조선)
1897년 10월 12일(대한제국)
1942년 6월 29일(대한민국 임시정부)
1946년 1월 14일(미군정 채택)
1948년 7월 12일(대한민국)
1949년 10월 15일(도안 개정)
1997년 10월 25일(색조 개정)
저작자 이응준(李應浚, 1832 - ?)
박영효(朴泳孝, 1861 - 1939)
고종 이형(李㷩, 1852 - 1919)
우리 국기보양회(國旗普揚會)
저작권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및 제35조5에 의한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 제39조에 의한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만료저작물(퍼블릭 도메인)

2. 이미지 설명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태극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태극기의 표준 색도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표와 같다. 인쇄물 등에 태극기를 인쇄할 때에도 되도록이면 정해진 색을 써야 하지만,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흰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을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 파란색 부분과 괘를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3. 나무위키 편집 시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