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
특별한 관직에 임명함. 또는 그런 임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특임(
特
任)의 뜻. 영어 부대 이름에선 보통 "Special Mission"이라고 표현한다. 주로 군사 용어인 "특수임무"의 준말로써 특공, 특전과 마찬가지로 무언가 특별한 형태의 부대를 가리킬 때 쓰인다.
특수부대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특임부대들은 보통 공무원 시험/소방공무원에서처럼 넓은 의미의 특수부대에 포함이 된다. 그중에서도 각 공수특전여단 산하 특임대들과 제707특수임무단, 제13특수임무여단은 애초에 소속 자체가 육군특수전사령부 산하이기 때문에 명백히 특수부대로 분류된다.
2. 이름에 특임이 들어가는 한국군 부대 목록
- 국직부대/각 군별 군사경찰 특임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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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으로 유일한 여단급 특임부대이기 때문에 숫자 13을 생략하고 "특임여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