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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통일교육원 國立統一敎育院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
|
<colbgcolor=#003964> 원장 | 고영환 |
소속 | 통일부 |
종류 | 국립 교육 기관 |
설립일 | 1996년 12월 27일([age(1996-12-27)]주년) |
주소 | (0101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
연락처 | (02) 901-7114 |
웹사이트 | |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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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②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통일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통일교육원을 둔다.
제32조의10(직무) 국립통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ㆍ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소속기관) ②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통일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통일교육원을 둔다.
제32조의10(직무) 국립통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ㆍ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의 국립 교육 기관. 통일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ㆍ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조직
- 국립통일교육원장( 고위공무원단 가급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 교육기획부장
- 교육총괄과
- 연수과
- 경영지원과
- 소통협력부장
- 사회교육협력과
- 미래세대교육과
- 연구개발과
- 스마트교육팀
3. 연혁
- 1972. 04. 22. 통일연수소직제(대통령령 제6158호) 제정
- 1972. 05. 01. 통일연수소 개소 : 2과(서무과, 교무과) 30명
- 1976. 12. 31. 연수부 및 지도과 신설 : 1부 3과 69명
- 1980. 06. 21. 제2연수부, 기획과, 교학과 신설 : 2부 5과, 83명
- 1981. 03. 16. 통일안보교육 전문요원과정 신설
- 1982. 11. 02. 부 명칭 변경 : 제1연수부 → 교수부, 제2연수부 → 운영부
- 1986. 10. 18. 북한관 개관
- 1986. 12. 26. 통일연수소를 통일연수원으로 개칭, 운영부를 관리부로 변경, 운영과 신설 : 2부 6과 101명
-
1991. 03. 02. 청사신축 입주(현재)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 규모 : 부지 16,878평, 건평 5,394(1975 구 상공부 계량국 건물 이전, 1976 한국반공연맹건물 이전) - 1994. 05. 03. [북한방문 안내교육] 주관 ([남북교류협력시행규칙 제4조])
- 1996. 08. 19. [통일대비요원과정] 신설
- 1996. 12. 17. 통일연수원을 통일교육원으로 개편, 관리부 폐지, 기획지원부 및 홍보부 신설 : 3부 5과 3담당관, 135명
- 1997. 02. 01. 북한관(통일교육원내 전시관) 폐지
- 1998. 12. 31. 기획지원부 폐지 등 기구 축소,개편 : 2부 4과 1담당관, 90명
- 1999. 02. 05.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공포(1999.08.06) 시행
- 1999. 05. 01. 홍보부 폐지, 개발지원부 신설 등 기구 개편 : 2부 5과, 61명
- 2000. 10. 13.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개설(www.uniedu.go.kr)
- 2003. 12. 30. 원격교육연수원 [기관인가](교육인적자원부)
- 2004. 01. 31. 기획과-교육과 통합, 사이버교육과 신설 : 2부 5과 61명
- 2004. 04. 06. 교원대상 원격교육연수원 [단기과정인가] (교육인적자원부)
- 2004. 05. 16. 지역통일교육센터 최초 지정 (부산, 광주 2곳)
- 2005. 12. [통일미래지도자 과정]신설
- 2006. 01. 26. 팀제운영 : 2부 5팀, 61명
- 2006. 02. 20. 교원대상 원격통일교육 [장기과정인가] (교육인적자원부)
- 2007. 08. 01. 교육운영팀 신설 : 2부 6팀, 61명
- 2007. 02. 20. 자원지원관리과 원장직속 기구 개편
- 2008. 02. 29. 과체제 복귀 : 2부 6과 61명
- 2008. 03. 02.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사이버통일 교육과정 실시
- 2008. 12. 31. 교육생 누계인원 55만명 돌파 (550,879명, 1972~2008년)
- 2009. 05. 25. 교육총괄과 - 사이버교육과 통합 (2부 5과, 61명), 지원관리과는 개발협력부로 소속변경
- 2010. 06. [통일교육전문과정]신설
- 2012. 03. [최고위 과정]신설
- 2012. 09. 14. 직제개편(인력증원:4명) 2부 5과 65명
- 2013. 03. [학점은행제 인정과정]신설
- 2013. 05. 통일교육주간(5월 넷째주) 제정
- 2015. 05. 학교통일교육과 신설(2부 6과 66명)
- 2016. 03. 01. 책임운영기관 지정
- 2017. 02. 01. 직제개편(부서명 변경) 2부 6과
- 2017. 11. 사이버교육담당 인력 증원(7급 1명, 정원 66명)
- 2018. 03.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전담인력 증원(7급 1명, 정원 67명)
- 2018. 09. 14.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 「 통일교육지원법 」 개정 시행)
- 2018. 12. 28. 교육부 종합교육연수원 인가
- 2020. 02. 25. 공공부문 통일교육 인력 증원(7급 1명, 정원 68명)
- 2020. 06. 01. ‘학교통일교육과’ 정규 조직화
- 2021. 02. 25. 스마트교육 인력 증원(6급 1명, 정원 69명)
- 2021. 03. 30. 「국립통일교육원」으로 명칭 변경(대통령령 제31559호)
출처: https://www.uniedu.go.kr/uniedu/home/cms/page/objective/main.do?mid=SM000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