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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 / 差別禁止法) 또는 반차별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차별금지법에는 '개별적'차별금지법과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있다. 특정 직군, 특정 분야에서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을 금지를 규정한 기존 법들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며, 생활 속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여 민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가진다.
그러나 학력 등에 의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단지 성소수자 이슈만으로 몰고 갈 이유는 없다. 학력차별철폐 등을 이유로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포괄적 성격의 차별금지 조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이래 출범하는 국회마다 법률안 및 조례안이 발의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포괄적인 수준의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한 적은 없다.
2. 차별의 종류와 사유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분야는 크게 고용/교육/의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것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차별의 기준은 크게 다음 19가지가 있다.
- 성별
- 종교
- 장애[1]
- 외모[2]
- 나이[3]
- 사회적 신분[4]
- 출신 지역[5]
- 출신 국가
- 출신 민족
- 혼인 상태[6]
- 임신 또는 출산
- 학력 (캠퍼스간 차별 포함)
-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 인종
- 피부색
- 정치적 사상 의견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 성적 지향[7]
- 병력(病歷)[8]
고용은 승진과 급여도 포함한 개념이며 교육 및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에는 주거와 기타 여러 공공 및 사적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다. 후보자들 중 자격이나 자질이 동등하거나 우월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와 같은 차별 사유로 고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의료 등은 물론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서비스의 제공(판매, 유통, 대여 등)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9]
2.1. 차별의 주체와 객체
차별의 객체는 대부분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지만,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라고 해서 차별의 주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변호사를 뽑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할 수 없으며, 대학 교수를 뽑는데 그에 합당한 학력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을 신임할 수는 없고 신부를 뽑는데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을 뽑을 수 없듯이 이런 부분은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회원제 클럽이나 가게에 비회원을 거부하는 것, 유치원에서 십대나 성인 학생을 받지 않는 것 또한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업무나 서비스 유지와 직접적인 관계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거나 비우대를 하면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법원이나 인권위원회 등에 구제 요청을 할 시에 차별 여부 소명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하게 되어있다. 그 이유는 위에 설명한 것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즉 누군가 승진에서 학력이나 피부색 또는 성별 등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해 법원 등에 진정을 내면, 회사 측은 '승진 인사로 가게 되는 직위의 업무에 있어서 어떤 요건(가령 회계 분야 학사학위, 업무능력 등)이 필요하나 원고가 능력 부족인 관계로 요건에 맞지 않아 승진을 못한 것이지, 피부색이나 성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밝히면 된다. 물론 피고가 진실로 말한 것인지, 아니면 차별을 위해 둘러대려고 꼼수를 부린 건지는 법정이나 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차별행위에 대하여 각 나라마다 처벌 규정과 처벌 범위가 다르다. 증오발언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국가도 있고 성적지향이 처벌조항에서 빠져있는 나라도 있으나 유럽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한 국가가 꽤 있다. 유럽이나 호주에서는 증오발언에 대해 형법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독일은 형법에 '특정 인구 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해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영국 역시 피부색·인종ㆍ국적ㆍ출신국에 대한 증오발언을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차별의 객체가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인종차별을 당한 흑인이 장애인 차별을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에 의한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당한 동성애자가 외모 차별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에 의한 가해자로서 처벌한다.
3. 법의 적용 기준 관련
3.1. 성직자의 신앙에 근거한 발언/행위 처벌 여부
헌법에서 정치 종교 분리 원칙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에서 흔히 걱정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위법이 되냐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거나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 요청을 거부하면 감옥간다는 것을 차별금지법 반대의 근거로 내세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인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예배에서 교리에 따라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다만 종교와 관계 없는 사업장이나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언행을 하면 위법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는 사업장이나 특정 장소가 종교 공동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세속적 공익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의견도 있다.3.1.1. 일부 개신교계의 가짜 뉴스 유포 및 언론플레이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이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해도 좋다는 견해를 가지기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종교인들이 위협과 차별을 당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국내 및 해외의 일부 개신교계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대부분 날조와 조작을 포함하고 있으며, 애초에 '차별금지법'과 관련이 있는지조차도 불분명하다. 대표적인 왜곡 예시는 다음과 같다.2021년, 영국 런던에서 결혼과 성별에 대해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거리의 목회자가 경찰에게 성경책을 빼앗기고 체포를 당하고 구금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례를 포함하여 국내의 일부 개신교계 언론은 '차별금지법을 허용하면 동성애를 부정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종교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종교인을 체포할 근거가 된 법은 차별금지법이 아닌 공공질서법이며, 해당 목사를 비롯해 노방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하다 제재를 받은 종교인은 모두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켰기에[11] 일시적으로 체포된 것이다. 대부분은 훈방조치된다.
미국에서 종교적 이유로 동성애 부부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절했던 사장은 비록 승소하기는 했지만, 5년동안 재판 과정과 많은 동성애자들에게 린치를 당하는 등 시달리기도 했다?
단순히 '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서 고소를 당했다'는 설명은 사실상 침소봉대를 한 것이다. 실제로는 이 제과점 주인은 케이크 제작을 주문한 동성부부에게 '가증한 짓을 한다'는 언어적 모욕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동성 부부의 신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만행을 저질러 기소되었던 것이다. 결정적으로 해당 제과점 사장 부부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기에 폐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외에도 성인이 자신을 6살이라고 주장하면 6살로 인정되어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고,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교회에서 하다 교단 감독에 의해 목사가 즉석에서 파면당한다, 캐나다의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할 수 있는데 부모가 타이를 경우[12] 아동학대죄를 적용한다, 성전환을 하지 않은 남성이 정신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도 있고 프랑스의 경우 운동 경기에서도 여성 스포츠에 성전환하지 않은 남성이 참여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 정보가 개신교계 언론 및 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4. 찬반 논란
4.1. 찬성 의견
자세한 내용은 차별금지법/찬성 문서 참고하십시오.4.2. 반대 의견
자세한 내용은 차별금지법/반대 문서 참고하십시오.5. 도입 국가
유럽 연합(EU)은 가입 조건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또한 유럽 연합 여러 결의안과 실질적 유럽법에 따라 국제법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각 회원국도 강도 높은 차별금지법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원문)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번역)
2010년 제정한 영국 평등법 전문(원문)
2010년 제정한 영국 평등법 전문(번역)
영미권 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20세기 말에 차별금지법을 입안하였다.
5.1. 미국
자세한 내용은 차별금지법/미국 문서 참고하십시오.6. 논의한 적 있는 국가
6.1. 대한민국
자세한 내용은 차별금지법/대한민국 문서 참고하십시오.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진보적 의제 2대 법안으로 꼽혔다. 중대재해법이 통과되었지만[13] 차별금지법은 결국 통과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에 누구든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역적 해석의 결과로, 추가적으로 장애인 차별과 성차별에 한해 세부적인 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다뤄지지 않은 차별들을 다루기 위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상태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6.2. 대만
대만에서는 외성인에 의한 본성인, 대만 원주민의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출신지로 인한 차별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다.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6.3. 홍콩
홍콩에서도 중국 본토 출신 주민의 유입으로 홍콩 원주민들의 대륙 출신 차별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서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자고 하는 논의가 있다. 다만 이 법안은 홍콩 독립운동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논의도 활발하다.6.4. 일본
오사카는 일본 내 처음으로 증오 발언 규제 법안을 낸 바 있다.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주로 진보 진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편이다. 아래의 사례도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한 것이다.- 일본 헤이트스피치‧혐한 출판물 전시회’ / 한일관계 미래와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 환기 취지
- 【인터뷰】“헤이트 스피치에 법적 규제를”…법학자 마에다 아키라 씨
- "차별없애자" 헤이트스피치 규제법안, 일본 국회서 심의 개시
- 日 '혐한시위 억제법안' 참의원 위원회 통과. 다만, 헤이트스피치를 '위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벌칙 규정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된다.
- 日가와사키서 혐한 시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혐한시위 억제법안 국회 통과 이후 첫 금지 명령이다.
- 재일동포 NGO, 오사카 혐한집회 막았다…日법원 금지 명령
- 2019년에 첫 처벌 사례가 나왔다. #
- 도쿄 신주쿠구는 헤이트 스피치가 우려되는 집회 시 공원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 #
- 가와사키시는 벌금으로 처벌 조례안을 가진다. #
성소수자 관련 법의 경우 차별금지법은 아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법인 속칭 LGBT 이해증진법이 제정되었다.
[1]
신체 기능
[2]
신체 조건, 즉 얼굴과 몸매의 생김새, 신장, 모발 형태, 화장, 의상
[3]
30대 이상
[4]
대한민국 이전 시대의 혈통적 신분, 즉
양반 내지
천민 출신 등에 따른 차별은 해당되지 않는다.
[5]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6]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7]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8]
과거 및 현재 앓거나 앓는 질환
[9]
실제로 병역의무자는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대부분의 기업에선 병역을 이행하기 전까진 채용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 게다가 병역을 이행하고 난 후에도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복무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개선시키는 법률이라 볼 수 있다.
[10]
예를 들면, 기독교의 경우 성경.
[11]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공격적일 수 있는 자신의 종교관을 대놓고 드러낸다면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12]
애초에 성전환을 실제로 하려면
성별 불쾌감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하기에, 단순히 자식이 부모에게 징징댄다고 보고 타이를 사안은 아니다.
[13]
다만
정의당 등 진보 세력에서는 중대재해법도 누더기법으로 통과시켰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