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07:34:14

조세회피

조세 회피에서 넘어옴

1. 개요2. 사용례3. 관련 법령4. 관련 판례5.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말 그대로 조세를 피하려는 일련의 행위. 내야 할 세금을 위장하여 안 낸다는 맥락으로도 쓰이고, 절세의 동의어로도 쓰이기도 한다.

2. 사용례

대법원 등의 판례 표현이나 언중들의 입말에서 다양한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략 '절세'와 조세포탈의 중간적인 쓰임새를 보인다. 절세의 경우는 법령에 따라 조세혜택을 받거나, 내야할 세금만큼을 내는 것으로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 없는 행위를 지칭한다. 그리고 조세 포탈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된다.

대체로 '조세회피'로 규정되면 그러한 부당한 방법을 통해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사후에 부과처분받는 방식으로 처분된다. 이에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쳐 1차적 구제를 받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그러한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예컨대,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투자하는 것은 명백히 합법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만 대기업 회장이 본인이 사용하는 집을 동생이나 아들의 명의로 해 두고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의제를 당할 수 있다.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 판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5. 관련 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