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이 간첩 누명을 쓴 사건.2. 전개
유럽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으로 나온 박노수(앞줄 오른쪽) 등이 법정에 앉아 있다. |
1969년 4월 29일 박 교수는 중앙정보부에 불법 연행돼 조사를 받았으며 1967년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규남도 1969년 5월 1일 중정에 불법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즉, 여당 국회의원까지 사형을 당한 것이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유럽에 있을 때 동 베를린과 평양 등을 방문한 사실을 빌미로 연행, 불법 구금하며 강압적인 수사를 벌였으며 검찰은 유럽에서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하였다. 박 교수는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 독일 등지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김 의원은 대학 동창인 박 교수와 이적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1970년 대법원에서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사형이 확정되었고 1972년 사형이 집행되었다.[1] 당시 검찰은 중앙정보부가 수사기관의 영장 없이 가혹행위를 가하며 수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였고 법원은 자백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도 사형을 선고하였다.
3. 원인
이 사건의 배경에는 3선 개헌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당시 박정희가 3선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자 김종필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으며 김종필계 의원들도 반대가 심했는데 중정부장이었던 김형욱은 이런 김종필계의 반대를 누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심지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까지 갖가지 이유로 중정에 끌려와 고문을 받고 결국 3선 개헌에 찬성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이런 상황에서 김형욱의 눈에 띈 것이 박노수와 김규남의 동베를린 및 평양 방문이었다. 방문 사실은 이전에 중정이 동백림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동백림 사건에서는 빠져 있었다. 그러다가 이 시점에 그 사실을 다시 들춰내서 간첩으로 조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김규남이 김종필의 추천으로 전국구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3선 개헌을 반대하던 김종필을 압박하기 위해 조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2] #
4.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중앙정보부의 불법 연행과 강압 수사, 협박, 고문 등으로 박 교수 등이 허위 자백하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같은 해 유족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사형 선고 후 43년만인 2015년 12월 29일 박 교수 등 3명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누명을 벗었다.2016년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2017년 정부가 유가족에게 2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24년 6월 13일에는 이 사건의 피해자 중 1970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김신근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
[1]
교수형 집행 당한 박노수와 김규남은 교수형 집행 후 교도관들에 의해 화장 후
무연고 처리 되었다고 한다.
[2]
김규남은 3선 개헌 논의 당시 김종필의 측근이었다고 한다. 당시 한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종필의 사무실을 찾아가면 늘 김규남이 있었다고 한다. 3선 개헌 당시 강력하게 반대를 주도했고 권오병 문교부장관 해임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던 공화당의
박종태 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김규남은 3선 개헌 반대에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아마 초선 의원이었던 만큼 김종필의 측근 역할을 하면서 따라가는 정도였던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그래서 김형욱이 반대파들에게 본보기 차원에서 찍혀서 처형된 게 아닐까라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