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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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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계2. 법원3. 판사

1. 법계

영국은 대표적인 영미법 국가이다.

영국에는 일원화된 헌법 문서가 없다. 다시 말해서, 성문화되지 않은(unwritten) 헌법을 운용한다. 영국의 헌법은 대부분 다수의 문서에 구체화되어 있으며, 실증사례와 협약, 조항 등이 포함된다. 미포함된 원천자료에는 국회의사록과 판례, 국왕 대권 등이 해당한다. [1]

이론적으로 국왕은 거부권을 발동하여 입법을 거부할 수 있지만, 1707년 앤 여왕을 마지막으로 행사된 바 없다.[2] 국왕은 사면권과 놀리 프로시콰이( 불기소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의 사법권은 국왕의 이름으로서 행하며, 검사의 기소는 국왕의 대리자로서 행한다.

재판의 근거는 판례와 국회의사록, 재판 관행으로부터 찾는다. 다시 말해, 불문 헌법에 입각한 관습률로 구성된다. 물론 명문화된 헌법이 부재하다고 법적 문서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3] 그렇다고 문서화된 법률만이 영국 관습법의 구성 요소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 시대를 거듭하면서 축적된, 헌법적 성격을 지닌 관습 역시 영국 불문헌법의 구성 요소이다. #

다만, 영국에도 대륙법이 일부 적용되기는 한다. 영국에서 실시되는 EU 관련 법률은 대륙법과 통하며, 스코틀랜드는 영미법과 대륙법이 섞인 체계이다.

2. 법원

2.1.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출처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각급 법원에 동일명을 사용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같은 법역 안에 있고, 북아일랜드는 분리되어 있다.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1심 법원이 아닌, 2심 및 3심 법원은 잉글랜드-웨일스의 것과 북아일랜드의 것이 분리되어 있다.

2.2.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는 1707년 잉글랜드-스코틀랜드 합방 당시의 연합법에 따라 사법의 독립을 보장받았다. 따라서 잉글랜드-웨일스 및 북아일랜드와는 별도의 법원 체계를 갖는다.

2.3.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영국 대법원은 2009년에 들어서야 설립되었다. 그 이전에는 귀족원 의원인 12명의 법관 귀족이 대법원의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회가 한 몸인 의원내각제인지라 삼권분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셈인데, 의원내각제를 감안하여 독일은 물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비교할지라도 영국의 사례가 특이한 것이다. 영국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일체화에 대한 비판과, 영국 전역의 최종심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6]에 직면했다. 오랜 논의 끝에 대법원이 따로 설치되었고, 귀족원은 대법원 기능을 상실하였다.

잉글랜드-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서의 3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허가를 받아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스코틀랜드의 형사 3심 판결의 경우 유럽 인권 조약 유럽연합 관련 법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외하고는 재상고가 불가능하다.

대법관은 모두 12명으로, 대법원장 및 각 지역 법관지명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관추천회의가 추천하는 자를 총리의 제청을 거쳐 왕이 임명한다. 임기는 따로 없고 정년은 70세이다.

3. 판사

영국에는 현재 약 1,000여명의 직업 사법관이 존재한다. 그 중 파트타임 사법관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1년에 최소 20일만 재판업무를 담당한다.

사법관이 되기 위한 특별한 교육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직업 사법관은 공로를 토대로 선발된 전직 변호사들이다. 하급 법원의 판사는 판사위원회에 의한 제안을 받아, 연령 및 실무기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지원서를 제출하여 서류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지방법원과 Crown Court의 판사는 대법관의 제청으로 국왕에 의해 임명된다. 고등법원의 판사는 법무부장관에 의해 국왕에게 임명이 제청되며 국왕은 이에 따라 판사를 임명한다. 3심법원과 대법원의 경우 영국 총리에 의해 국왕에게 임명이 제청되며 국왕은 이에 따라 판사를 임명한다.

퇴직연령은 순환 사법관의 경우 72세이고, 고등법원 및 그보다 상급인 법원에서는 75세이다.

직업 사법관 외에 많은 수의 비직업 파트타임 판사들이 존재하며, 그 수는 3만명 정도이다. 이들은 9시간의 이론교육을 받고, 재판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공판과정에 6시간 동안 참여한다. 첫 근무하는 해에는 12시간의 직무교육이 추가된다. 그들은 적어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barrister 또는 변호사(sollicitor)인 clerks의 보조를 받는다.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에 의해 파면될 수 있다.

[1] 성문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 또한 존재한다. 관련 기사 [2] 영국 하원은 중세의 등족회의로부터 비롯된 관행을 거쳐 내각의 지위와 권한을 확립하였다. # [3] 권리청원, 권리장전 항목 참조 [4] 공공기관과 준공공기관(지역세무서)의 민사채무 회수, 가사, 혼인 등 [5] 이를 위해서는 형벌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고등법원이 항소를 허가해야 한다. [6] 대법원이 생기기 전에는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의 최종심 담당기관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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