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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2 13:52:19

선택약정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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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선택약정 또는 공시지원금) 도입배경3. 가입조건
3.1. 가입 가능 여부 확인3.2. 주요 통신사 안내 페이지3.3. USIM 기기변경3.4. 보조금에서 선택약정할인으로 전환하는 방법3.5. 내게 유리한 할인제도
4. 할인기간5. 역사6. 주의사항7. 관련 문서

1. 개요

2014년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생겨난 약정 제도. 단통법에서의 법정보조금(약정할인제도)이 단지 핸드폰의 구입가격에 대한 보조금만을 제공하도록 정했는데, 등을 구해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핸드폰 구입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1년 혹은 2년을 약정하여 매달 요금을 일정 금액(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2021년 11월 기준 요금의 25%)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모든 사람이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없고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할인 받을 수 있다.

2. (선택약정 또는 공시지원금) 도입배경

휴대폰 구매 시, 현재는 기기할인(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선택약정) 중에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통합하여 둘다 할인해주거나, 하나의 제도로 만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기할인 시 지급되는 보조금은 유통사(통신사)와 제조사(가전제품회사)가 복합해서 지불하고 있고, 선택약정은 정부에서 강제하고 있는 제도로 통합되긴 쉽지않다.

기기할인은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기기를 하나 구매할 때, 제조사가 A만 원, 통신사가 B만 원, 소비자가 100-(A+B)만 원을 복합 결제하는데, 계약상 2년이 지나야 제조사의 A금액과 통신사의 B금액이 완불되는 조건이다. 문제는 제조사는 출시 초기에 즉시할인으로 초기 판매량을 늘리고 싶지만, 통신사는 출시초기에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부기간(약정기간) 동안 고용량 요금제를 2년 혹은 3년 빵빵하게 채워서 오래 쓰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라서, 묘하게 다른 점이 있다.

선택약정과 같이 100만 원짜리 폰을 초기 보조금지급을 없애고, 완전할부로 돌리거나, 일시불로만 폰을 팔고, 1년 혹은 2년 동안 통신망 지속사용에 따른 할인만 25%를 해준다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초반 실제 판매 비율이나 금액을 정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신제품 출시 초반 마케팅 수단 등에 있어서 제약이 올 수밖에 없다. 실제 2010년대 중반 애니팡이 잘나갈 때 한 제조사가 최신폰을 발매하였으나, 100만 대 달성이 지지부진하자 유통 3사에 엄청난 물량의 보조금을 뿌려 신제품이 나온 지 3개월 만에 80만 원짜리 폰이 10만 원 폰이 된 경우가 있다. 갤럭시 S III 보조금 대란이 그 경우이다.

현재 공시지원금 분리공시(유통사와 제조사의 공시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으나 지금은 아니다.

3. 가입조건

3.1.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가입가능여부 조회하기
과거에는 자신의 단말기가 언제부터 가입이 가능한지 표시가 되었으나 현재는 단순히 가입가능 불가능만 표시되도록 바뀌었다.

3.2. 주요 통신사 안내 페이지

3.3. USIM 기기변경


결론적으로 3사 다 공시지원금을 받은 기기라도 선택약정회선에서 유심기변 시 선택약정이 깨지지 않는다. 중고폰을 사게된다면 정상해지 되었다고 하면 선택약정가능 폰이면 확정기변(혹은 전산기변)을 하고, 공시지원금을 받은 기기라면 유심기변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3.4. 보조금에서 선택약정할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3.5. 내게 유리한 할인제도

자기가 쓰고자 하는 요금제에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을 알아보고 그걸 약정 계약기간(보통 24개월)으로 나눠서 그 금액이 요금할인액 (요금액수* 부가세 포함 27.5%)보다 작으면 지원금을 받지말고 출고가에 사고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게 유리하다.

4. 할인기간

12개월을 약정하면 9개월 이후, 24개월 약정 시 18개월 이후 "기변"시 위약금이 유예되고, 번호이동이나 해지는 무조건 약정기간이 종료해야 한다. 기변시 "유예"는 절대 면제가 아니다. 유예기간동안 번이 혹은 해지 시 위약금이 모조리 다 살아나니 주의하자. 보통의 사용자의 경우는 할인율이 1년과 2년이 동일하고, 2년 약정 시 1년 약정보다 마지막에 위약금이 가파르게 줄어들지만 그것보다는 1년씩 재약정을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유리하다.

다만, 계속 자급제로 기변하는 경우, 어제 폰을 사서 기변했는데 오늘 새 폰을 사서 기변해도 선택약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의 12개월/ 24개월 위약금은 선택약정 자체를 해지하는 위약금으로 자급제나 중고폰으로 계속 폰을 수급한다면 신경 안 써도 되는 제한이다. 따라서 본인 성향상 폰의 캘린더 등에 적어놓고 딱딱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냥 계속 2년 약정 걸어놓고 이것저것 쓰는 게 편하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1년이건 2년이건 어차피 만료 한달전쯤 부터 통신사에서 문자를 보내주니 어지간하면 1년 약정을 거는게 더 좋다.

2024년부터는 기존 형태와 더불어 1+1년 형태의 선택약정제도도 운영한다. 먼저 1년 약정을 건 후 명시적 해지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을 더 연장하는 방식이다 @. 당초에는 1년 약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게 하고, 기존 2년 가입자도 1년 가입으로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통신사들의 반발이 있었는지 최종적으로는 1+1 약정만 추가시키는 선에서 제도개선을 마무리 했다.

5. 역사


2017년 9월 15일 이후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증가하였으나, 15일부로 신규 약정자만 적용 가능하며, 단말기 가입 유형은 상관없다. 즉 9월 15일 이후에 선택약정으로 가입한다면 그 유형이 신규가입이든 번호이동이든 기기변경이든 상관없다는 말이다.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가 25%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약정 자체를 다시 실행해야하는데 여기서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 위약금과 5% 인상된 할인액을 계산해보면 절대다수의 가입자가 새로운 선택약정으로 변경하는 게 손해난다. 보통 6~7월 이후에 선택약정으로 개통한 경우엔 바꾸는 게 유리한 편이다. 그러나 요금제마다 다르므로 잘 계산해봐야한다. 기존에 가입된 선택약정기간의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재약정 시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유예해준다고 한다. 그러나 약정이 얼마남지않은 고객을 다시 재약정 시키는 것은 그것이 위약금을 유예해준다 할지라도 결국엔 통신사의 이득이 매우 크다할 수 있으므로... 기존 약정으로 사용하던 구형폰을 5% 더 할인 받기 위해 1년 이상 재약정 해야하는지에 대해선 개인이 잘 판단하여야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면제가 아니라 유예이다.

통신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유의 사항에서 "선택약정할인 기준할인율은 가입 당시 정책에 따르며, 약정 만료일까지 유지" 한다거나, "가입 당시에는 없는 신설 요금제로 요금제 변경하는 경우 가입 당시의 ‘선택약정할인’ 정책을 적용"하며, "명의변경 시 약정 승계하는 경우 가입 당시의 ‘선택약정할인’ 정책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선택약정기준 할인율 변경에 대한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

2018년 1월 12일부터 LG U+ 이용자 중 25% 할인율 상향 전에 선택약정에 가입한 사람들은 위약금 없이 25%로 재약정이 가능하다. 다만, 약정이 다시 들어가는 식이기에 본인 선택에 따라 신청일로 부터 1년 혹은 2년으로 약정기간이 리셋되며, 본래 약정기간을 끝내지 않고 약정을 해지하면 첫 번째 걸었던 약정의 위약금 또한 같이 청구된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KT도 변경가능해졌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25%라서 의미는 없다.

6. 주의사항

처음부터 이 제도를 통신사는 반기지 않는다. 여러모로 불편한데 선택약정 시 추가적으로 제공 안 되는 혜택을 검토해야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약정이 깨지면 반환금이 나온다. #
할인 반환금(위약금)은 휴대 전화/보조금의 위약금3 계통으로 산출된다.

7. 관련 문서


[1] 추후에 확대되었다. [2] 할부 약정 기간에 따라 1~3년으로 다를 수 있지만 통신사와 고객의 약정은 기본 2년이다. 일부 라고 쓰고 대다수라고 읽는다 판매자들이 할부와 약정을 혼용하여 사용자들을 혼동시키곤 하는데, 3년 할부로 구입했다고 해도 약정 계약은 2년이면 끝난다. 2년후에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할부가 남아 있어도 위약금 없이 해지하거나 번호이동할 수 있다. 남은 할부금만 내면 된다. 반대로,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면 할부금을 다 냈어도 약정은 남아 있을 수 있다. 약정(의무계약기간 및 위약금 관련)과 할부(단말기 대금)를 교묘하게 섞어 쓰는 폰팔이들에게 속지 말자. [3] 2023년 통신 3사가 앞다투어 출시한 무약정 요금제, 일명 다이렉트 요금제는 약정이 있는 요금제보다 요금제가 싼 대신 단말기 할부금만 내는 사실상의 무약정 선택약정 요금제라 25%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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