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2-18 12:12:04

사기결혼

1. 개요2. 예시3. 왜 잘못인가?4. 여담

1. 개요

결혼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거나 자기 자신을 속여 결혼하는 것. 혼인 취소나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위장결혼과는 다르다.

혼인 취소가 되는 경우는 혼인 적령에 달하지 않았을 때, 결혼을 할 당시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사유를 알지 못했을 때,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등 결혼 전에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1] 하지만 인정될 확률은 10% 가량이다.

2. 예시

3. 왜 잘못인가?

사랑만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본인의 성적 지향을 숨기고 이성과 결혼했다고 하자. 하지만 본인은 성적 지향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성과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곧 가정은 파탄날 것이다. 결혼은 부부뿐만 아니라 두 집안 사이의 평생 약속이므로 꼭 알리도록 하자. 알리지 않았는데 밝혀지게 된 경우 대부분 이혼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심하면 민사소송이 진행돼 금액 청구를 당할 수 있다. 단,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를 당할 확률은 10%도 안 된다.

4. 여담


[1] # [2] 동성애자가 왜 이성과 결혼을 하는가 싶겠지만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혹은 결혼하라는 부모님의 성화를 못 이겨서 이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 [3] 지적장애 경계선 지능, 자폐 스펙트럼 [4] 여담으로 결혼 이후에 불륜을 했고(이전이라면 방금 말한 사기결혼.) 불륜한 아이를 원호적에 입적시켰다면 그 유명한 호적에서 파는 게 가능한 상황이 된다. [5] 이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신혼여행을 사유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 출국한 경우를 토대로 만들어진 괴담으로 보인다. 아니면 혼인취소사유가 안 된다는 걸 이혼사유가 안 된다는 걸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6] 2001년 2월 2일 방영 [7] 2006년 3월 17일 방영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