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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22:00:15

베이비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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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해외
3. 의견
3.1. 찬성 의견3.2. 반대 의견
4. 위치5. 외부 링크6. 베이비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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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키울 수 없게 된 아기를 맡기는 장소. 한국에서는 정부와 관련없이 민간이 자체운영하는 경우가 유명한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2009년 12월에 최초로 만들었다.

이 목사가 한 대학병원 의사의 부탁을 받아 부모가 병원에 버려두고 잠적한 장애 아기 4명을 거뒀고, 그 소식을 들은 누군가가 2007년 이 목사 집 근처에 다운 증후군 아기를 두고 가면서 베이비박스가 시작됐다고 한다.

2. 상세

원치 않았던, 혹은 계획에 없었던 아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는 부모들이 많지만 모든 부모가 그러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아이를 문자 그대로 버리게 되면 ' 유기죄'에 해당이 되니[1], 법의 처벌과 현실적인 양육 불가능, 영유아의 안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최후의 보루이다.

그냥 바로 입양 보내면 안되나?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입양특례법으로 정식 입양을 보내기 위해선 출생신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미혼모 미혼부 입장에선 자신이 아이를 가졌었다는 공적인 딱지를 남기는 셈이다.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쁘다 보니 이 딱지가 남는 것을 두려워하여 입양 절차가 아닌 유기를 선택하는 바람에 영아유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익명으로 맡기는 베이비 박스다.

다만 이러한 입양의 제도적인 제한을 무작정 풀어줄 수는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숨기고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해버려 태어난 줄도 몰랐던 아이가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미혼모 혹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면 혼외자로 기록이 된다. 현재는 그나마 많이 완화되어 친모의 경우 병원의 진료 및 출산 기록을 바탕으로, 친부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단, 생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필요 신고조건의 일부라도 모를 경우[2]) 단독으로 출생신고는 가능하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로 입양을 위해서는 생모의 신상기록이 남는 출생신고를 무조건 요구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출산기록을 남기기를 꺼리는 미혼부모들이 입양 대신 유기를 선택하는 바람에 베이비 박스로 오는 아이들이 늘었다고 한다.

사실 진짜 목적은 아기가 교회의 밖에 놓아진 후 추운 날씨에 동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말인 즉슨 베이비 박스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교회 앞에 아기를 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것.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나마 나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지만...

또한 몇몇 방송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무작정 아이를 넣고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베이비박스 내부의 센서가 작동하여 10초 이내에 벨이 울리므로 직원들이 아이를 즉시 신생아실로 옮겨 양육할 수 있다. 아이를 놓고 가면 1층으로 상담사가 나와서 1층에 있는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도 하는데, 최소한 출생일 정도는 알아야 어느 정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이 과정에서 혹여라도 아이를 키울 최소한의 의사가 있는 경우 설득이나 다른 지원을 시도하기도 한다. 방송에서 최소한 편지에 아이 생일과 이름이라도 써주고 보내는 게 아이에 대한 예의 아니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개신교 출신의 이종락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위 사진의 베이비박스가 유명해졌으며 이미 여러번 언론에 타서 이슈가 되고 있다. 브라이언 아이비 감독에 의해서 드롭박스라는 이름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오기도 했다. 개신교적 성향이 진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세계의 유기아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면 보길 바란다.

하지만, 이곳에 오는 아이들은 입양을 잘 보낼 수가 없다고 한다. 입양기관에 맡겨지면 낳은 부모가 정식으로 양육권 포기의사를 밝히고 보내지만 익명으로 왔다 가는 베이비 박스는 양육권 포기각서가 없기 때문.[3] 결국 아동보호센터로 보내져 평생을 고아로 자라게 된다고 하니... 입양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나 극소수 예외라고 한다. 보통 연장아 입양은 선호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는 아기를 섣불리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인데 이것이 오히려 유기아들의 앞날을 막아버리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실 시설 원장에게 당연 후견인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원장이 의지만 갖는다면 충분히 입양을 통해 가정보호를 할 수 있다. 그게 현재로서는 제대로 잘 안 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 문제인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지닌 치명적이고도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등장한 방도이다. 친양자입양 제도를 제외하면, 현행법상 수직적 가족관계는 한번 등록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말소가 불가능하다.(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수직적 가족관계가 친생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다투는 것이므로 여기서 논하지 않는다)수직적 가족관계를 직접 끊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실패한 사례(서울고법 2016나2064402)와 자의로 친권을 상실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실패한 사례(대전가법 2018느단10074)도 나왔을 정도다. 심지어 이를 말소할 목적으로 서류상으로 '자살'하는 것도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 서류상으로 '살해'해도 '살해'당한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면 '부활'이 가능하므로 소용 없다. 미국, 호주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수직적 가족관계도 소송을 통해 말소시킬 수 있어서 이같은 문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수직적 가족관계를 소송을 통해 말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베이비박스는 이종락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하다가 2020년 11월 서울시로부터 법인 허가를 내고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주사랑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는 다른 나라의 위기영아를 보호하는 기능의 베이비박스와 달리 추가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러 온 친부모 98%를 만나 상담하여 36% 출생신고를 하며, 친부모(원가정) 품으로 돌아가거나 정부 입양 상담을 통해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아기를 키우기로 한 친부모가정에 매월 1~2회 3년 간 베이비케어키트(양육키트)와 생활비, 주거비, 법률상담, 병원비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덧붙여 주사랑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 미혼모 지원은 선지원 후행정 방식을 채택하여 상담을 요청한 모든 부모에게 필요한 자원을 자리에서 즉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2.1. 해외

원래 유럽에 존재하던 개념이다. 영어권에서는 베이비 박스와 베이비 해치(Hatch)라는 두 표현이 혼용된다. 중세시대에 꽤 흔했고, 공식 기록 중에선 1198년에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이탈리아 전역에 실행했다는것이 가장 이른 기록이다. 영아 살해 사건들이 계속되자, 원치않은 아기를 대신 처리하는 방식으로 고안된것. 도입되기 전 이탈리아에선 테베레 강 전역에서 익사한 영아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탈리아에서 베이비 박스는 19세기까지 쓰였다고 한다. 독일은 1709년에 고아원에서 먼저 시행했다고 하고, 프랑스는 성 빈첸시오 드 폴에 의해 1638년 부터 행해졌다고 한다.

현대에도 유럽 및 다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체코, 몰타, 라트비아 등에서 시행중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2003년 논란이 되어 사라질뻔했으나 아직 존속중인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도 사실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루프홀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선 2007년부터 구마모토 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선 2011년에 도입되었으나, 2016년에 논란이 되었었다. 하지만 결국 존속중이다. 영국에선 법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보통 영아의 가족이 아기를 부양할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봐준다고 한다.

3. 의견

3.1. 찬성 의견

일단 루마니아를 보더라도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여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육아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보니 막장으로 자라났었다. 그리고 이미 낳은 아기를 죽이면 영아 살해범이 되기 때문에 그냥 베이비 박스에 데려가는게 훨씬 낫다.

아이를 키우려면 물질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인성, 부족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육아 환경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양육비만 보내준다고 아이가 좋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지는 않다. 베이비 박스는 키울 수 없는 아기가 오면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위탁부모[4]에게 입양을 보내주기 때문에 아이가 더 나은 지원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

베이비박스가 아기의 유기를 유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다. 어차피 아기를 유기할 부모는 베이비 박스가 없더라도 결국 아기를 유기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신조로서 자주 언급되는 영화 쇼생크 탈출의 명대사인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는 막아야 한다'는 말처럼 설령 베이비 박스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유기된 아기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베이비 박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겪다가 아기를 방치하여 아기가 숨지거나 동반자살 또는 고의적인 영아 살해를 하는 경우가 현대에 늘어나면서 버려진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베이비 박스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다.

또한, 베이비박스에 온 아기와 부모 500여명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절대다수가 이 유형들 중의 하나였다.

많은 이들이 베이비박스에 온 부모들이 무책임하다,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오는 것이다. 부모 본인부터가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청년 빈곤층으로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마지막에서야 결국 베이비박스로 온 이들이 많았다.

정말로 무책임한 인간이라면 베이비박스까지 수고 들여가며 오지도 않고, 아기를 인격체로써 존중하지 않아서 그야말로 쓰레기를 버리듯이 아무데나 아기를 갖다버린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신생아가 발견되었으나 생존해 충격을 준 사례도 있고, 그 외에 속, 저수지, 하천, 마트 전철역 내•외부 물품보관함이나 공중화장실 변기에서 갓난아기 시체가 발견되는 끔찍한 사례가 있다.[5]

혼자서는 출생신고조차 쉽게 할 수 없는 미혼부들도 여럿 왔다고 한다. 복잡한 미혼부의 출생신고 과정, 번거로운 친자증명 과정에서 혼자 아이를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다.

스스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여러 정부 기관에 도움을 청했고 하다하다 안되자 입양이라도 보내기 위해 입양기관에 손을 뻗었지만 모든 곳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거절을 당하고 베이비 박스로 온 사례도 있었다. 또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겼다가 다시 찾아간 부모가 30%에 달한다. 이들이 아기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가난하고 젊은 부모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마련해준다면 부모 품에서 자랄 수 있는 아이의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모든 문제에는 돈이 들어가고,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들은 결국 어떤 이의 선의에 기대어 살아 갈 수밖에 없거나 행운이 다가오기를 기대 할 수밖에 없다.

베이비박스를 반대하는 측에서 근거로 삼는 사례는 2013년도에 발표한 스위스 Terre des Homme의 연구를 인용하여 베이비박스 도입 이후 영아 유기 및 살해된 아동의 수가 감소되지 않은 것을 사례를 들고 있지만, 실제 한국 영아유기살해 통계를 살펴보면 2007년 부터 2019년 까지 평균 14~15명이 유기되어 살해되었으나 베이비박스가 알려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영아유기살해가 7~8명으로 평균 6명 정도가 감소하였다. 다른 나라의 문화 법 제도가 다른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베이비박스가 있어서 생명에 위기에 놓인 영아를 살리고 있다고 해석하는 지점이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2022년 1월 공영방송 KBS2 굿모닝대한민국 국민배심원 찬반 판결에서 2,112명 중 84%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 나왔다.

2013~2023년 10년간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17건 중 16건은 유죄(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를 받았고 1건은 실형, 1건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무죄를 받은 1건은 2022년 7월 13일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엄마에게 재판부에서는 '아기를 돌보고 구호하기 위해 베이비박스에 상담사가 24시간 상주했고 엄마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1 유무죄를 가른 건 '상담' 여부였다. 아기를 두고 가는 과정에서 센터 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거쳤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라 맡긴 것이라고 본것이다. 현재는 베이비박스에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담당자와 상담없이 아기를 두고갈 경우 나중에 인지가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만,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아이들을 맡길 경우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3.2. 반대 의견

사실상 베이비 박스는 더 쉽게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나 다름 없고, 아동을 유기하는 부모들의 죄책감마저 덜어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베이비 박스는 한국이 1991년에 가입한 UN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위반되는 내용은 제7조 1항으로,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8월에 체코에 베이비 박스를 중단시키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UN아동권리협약에서 폐지해야한다는 조건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실행하고 있는 비밀출산법과 익명출산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 베이비박스 폐지는 아니다.

무한도전 국민의원편에서 실제로 이 베이비 박스를 합법화 해달라는 의견이 나왔으나 국회의원들은 난색을 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베이비 박스 제도 자체가 합법화되어 버린다면, 무기명의 영아 유기를 제도적으로 편입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많은 신생아들이 유기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그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베이비 박스이긴 하지만 이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

다만 이러한 베이비박스가 체계화,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면 이후 더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유기 될 수 있는 영유아를 보호 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유기하게 된 부모가 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서 지원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이후의 아이를 위해서도 버리는 부모를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 따라서 현재 지자체나 국가에 의해 운영 되지 못하고 온전히 사회단체의 선의에 의해서 작동하는 현 실태 내에서는 법적 절차나 사회 경제적 부담이 모두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단체에 지워지게 되고, 이는 앞으로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나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가정에 입양되는 유기아동의 비율이 3%에 불과하고 전부 부모없이 성인으로 자라게 된다는 점은 베이비 박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꼬집는다고 볼 수 있다. 즉 당장 죽음의 위기에 놓인 유기 아동을 살릴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4. 위치

5. 외부 링크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것이 주사랑공동체 교회 쪽이라 관련 사이트들도 주사랑 공동체 교회 위주이다.

6. 베이비룸

주사랑공동체교회 측은, 미혼부모와 아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015년 '베이비룸'을 개설하였다고 한다. #
[1] 정말 기를 능력이 되지 않으면 '영아유기죄'로 따로 분류되어 참작이 되지만, 엄연히 범법은 범법이다. [2] 일명 '사랑이법'. 그러나 생모의 이름조차 모르는 친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미혼부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을 얻고 싶다면, '미혼부 출생신고' 검색 혹은 '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를 검색해 보길 바란다. [3] 실제로 베이비 박스에 유기된 약 2000명의 아이 중 입양을 갈 수 있었던 아이는 3%에 불과했다고 한다. [4] 물론 위탁부모 심사는 아주 까다롭다. [5] 출처: < 죽음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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