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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5 08:28:08

반차



1. 반차()
1.1. 반차도()
2. 반차()

1. 반차()

품계나 신분, 등급의 차례. 반열(班列)과 뜻이 같다. 주로 신분제가 있었던 사회에 쓰이던 용어로,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과거 '왕실반차'와 같은 식으로 '반차'가 더 많이 쓰였고, 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래 항목의 '반차도'이다.

1.1. 반차도()

국가의 세레모니에 맞춰 움직이는 신하들과 왕의 위치를 형식에 따라 그린 것. 여러 가지 가마와 의장기들이 사용된다. 반차도가 완성되면 의궤에 기록된다. 형식은 크게 행렬식 반차도와 배반도로 나뉜다.

2. 반차()

오전이나 오후 동안 주어지는 유급 휴가. 흔히 '반차 쓴다', '반차 낸다'라는 사용 예시가 있다. 일부 회사는 반차를 쪼갠 반반차(조퇴)를 운영하기도 한다.[1] 반차나 반반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다. 사측에서 반차 제도를 반드시 시행할 필요는 없으나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연차 일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나 취업 규칙을 통해 반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날이거나 평소처럼 제대로 출근해야 하는데, 전날 너무 늦게 잤거나 술을 마셔서 힘드는 등의 개인적으로 불찰이 생겼을 경우나 오후에 일정이 있는 경우 반차를 쓸 수 있다.

8시간 근무 기준 4시간짜리 휴가이므로, 가벼운 질병은 하루 전체를 쉬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여 반병가를 쓰고 오전에 병원을 갔다 오거나 반대로 오전에만 출근하고 오후에 병원을 방문한 후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반차를 쓰기도 한다.
[1] 예를 들어 08시~10시, 13시~15시 등, 연차를 1.0으로 간주할 시 반차는 0.5, 반반차는 0.25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