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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12:00:01

민정수석비서관

민정수석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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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비서관 (1968~1970) 민원수석비서관 (197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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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205c> 민정수석비서관
民政首席祕書官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파일:김주현1961.jpg
현직 김주현
취임일 2024년 5월 7일

1. 개요2. 설명
2.1. 권한 및 업무2.2. 폐지와 복원2.3. 산하 비서관
3. 민정 / 민원 / 사정 / 법무수석비서관
3.1. 민정수석비서관 (1968~1970)3.2. 민원수석비서관 (1970~1971)3.3. 민정수석비서관 (1971~1980)3.4. 민원수석비서관 (1980)3.5. 민정수석비서관 (1980~1998)3.6. 사정수석비서관 (1980~1988)3.7. 법무수석비서관 (1985~1988)3.8. 사정수석비서관 (1990~1993)3.9. 민정수석비서관 (1999~2022, 2024~)
4. 창작물에서의 등장

[clearfix]

1. 개요

민정수석비서관(,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장(長)인 대통령비서실 산하 수석비서관이다. 휘하에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주 업무는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업무이다.

다시 말하자면 청와대 직속 감찰조직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가 정권에 주는 충격이 큰 만큼, 정권의 레임덕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 셈이다.

과거 유사한 직책으로는 조선 시대 우부승지가 있다.[1]

2. 설명

박정희 정부 민정수석비서관
민원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최규하 정부 민원수석비서관
전두환 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사정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법무수석비서관 사정수석비서관
노태우 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사정수석비서관
문민정부 민정수석비서관
국민의 정부 (폐지, 비서실장 직속)
민정수석비서관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비서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비서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윤석열 정부 (폐지, 비서실장 직속)
민정수석비서관

2.1. 권한 및 업무

청와대 다섯 손가락 또는 행정부 소속 차관급 정무직공무원 중 최강의 권력자로 꼽히는 요직이다.[2] 과거에는 "날아가던 새도 손가락으로 찍어내면 떨어뜨리는 자리"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민정수석의 권세는 청와대의 실세 중의 실세였다. 즉, 직속상관인 대통령비서실장이나 한 급수 더 높은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이 자리의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 청와대 외부 인사로는 거물급 정치인 출신 또는 겸직 국무총리만이 실질적으로 민정수석보다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3] 국가정보원장, 경제부총리, 감사원장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4]

신군부 세력이 청와대 안팎의 권력을 장악했던 전두환 정권과[5] 검찰과 민정수석 분리를 천명한 참여정부에서는 박정규 단 한 명만이 검찰 출신이었는데, 박정규도 따지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동네친구라 검찰 출신으로 생각하고 앉힌 게 아니라는 평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검찰은 커녕 법조인 출신까지 통틀어서도 단 한명도 임명하지 않았다가 2021년 1월 1일에야 검사 출신 신현수를 임명했는데, 그마저도 항명 파동으로 인해 겨우 두 달 조금 넘기고 사퇴했다. 그 외 역대 민정수석들은 대부분 검사 출신 변호사다. 실제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 민정수석비서관들은 김성재 수석[6]을 제외하고 전원 검찰 출신이었다.

위 문단에서 짐작할 수 있듯 만약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경우 대부분 해당정권의 굉장한 총애를 받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5공 당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자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시절부터 휘하에서 그를 보좌했었던 핵심 실세 이학봉 허삼수[7]를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영원한 정치적 동지 문재인 대통령, 현 친문의 핵심으로 불리는 3철의 멤버 전해철 이호철, 문재인 정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의 얼굴이자 실세로 불리는 조국 민정수석까지 비 검사 출신 민정수석은 굉장히 주목을 받는 편이며, 대부분의 검사출신 민정수석보다 대중들에게 존재감이 큰 편이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종종 정권이 검찰에게 일종의 충격요법을 통해 장악력을 높이고자 할 때 비 검사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한다. 검사 출신이 존재감을 떨친 몇 안 되는 예외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우병우정도를 들 수 있겠다.

민정수석의 힘이 막강한 이유는 사정(司正) 기관[8]들의 사정기관이기 때문이다. 어떤 기관이 사정기관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쉽게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마련인데, 민정수석은 그 사정기관들에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직속 비서관으로서 법무행정 및 사정실무, 사정기관장들의 인사권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기에 대통령이 확실한 측근이나 확실한 전문가를 앉히게 마련이고, 그런 만큼 대통령의 신임 또한 두텁다. 여기에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 아니어서 사정에 관한 수사의 지휘감독이나 절차법에 능통하지 못한 경우 더더욱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주요 측근과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자리이다.[9] 즉, 권력의 가장 중요한 요건[10]인사권과 사정권을 둘 다 행사하는 자리인 것이다.[11] 그러니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검사 출신 법조인이 이 자리로 가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1997년 검찰청법에 파견근무 금지 조항을 신설,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지만 막상 국민의 정부시절에도 그런 현행법을 검사 사표→비서실 근무→비서실 퇴임후 검사 복귀라는 뻔한 우회방식으로 무력화 하면서 민정수석 자리에 사실상 현직 검사를 기용하였고 결국 달라지는 게 없었다. 다만 이건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것이, 엘리트 검사만큼 민정수석비서관실 업무에 딱들어맞는 인재가 없다. 사정이나 감찰 업무라는 게 결국 수상한 냄새를 맡고 가서 증거를 잡아내 조지는건데, 근본적으로 범죄 수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위 관행에 가장 강하게 도전한 것은 '검찰개혁'을 강조한 노무현 정부였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법조 인사에 非검사 출신을 적극 기용했다. 그 경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당선 전부터 관계가 가까운 것을 넘어 존경[12] 한다고까지 표현한 심복 문재인[13]을 임명한 것이다.[14] 심지어 아예 사법고시 합격자가 아닌 이호철[15]을 임명하기도 했다. 당시 검사 출신 민정수석은 박정규가 있었지만 그는 사시 시절부터 대통령과 절친이었다.[16], 이러한 인사는 민정수석에 자신의 친위대를 앉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전혀 막지 못 했다는 지적과, 검찰과 권력의 분리를 시도해 노무현 정부의 우수한 도덕성에 기여했다는 상반된 평을 듣는다. 그러나 실상이 어떠했는지와는 별개로, 당시 야당과 언론은 민정수석이라는 요직이 시끄러운 것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非검찰 민정수석'이 이득은 크지 않아보이는데 반해 말은 많이 나왔다. 후임 정부에서는 다시 원상복귀.

청와대 10개 수석 중에서는 인사권과 관련되는 만큼 최고의 실세 자리이며, 심지어 대한민국 검찰청 인사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보다 검사임용 기수가 훨씬 아래인 민정수석이 인사권을 휘두른다는 의혹을 받는 수준이다. 다만 아무리 그래도 일단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하는 것은 정권이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감찰인데, 최근 정권에서는 직제에도 없는 비선실세가 민정수석을 흔드는 사건이 몇 번이나 있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서 의무적 답변 기준을 충족하는 청원 중 다수는 부조리하다고 인식되는 법의 개정, 혹은 공분을 산 사건에 대한 처벌을 요하는 내용이었다. 때문에 청와대에서 법률 문제를 보좌하는 사람이 민정수석이므로 답변자로 자주 나왔다.

2.2. 폐지와 복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폐지되었다.[17]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사정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그대로 실현되었다. #[18]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민정수석이 담당하던 업무 중 법률 보좌와 공직기강 확립은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이 담당하게 된다.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되었으며 사정 기능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맡게 된다.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거친 인물이기에 굳이 자기 밑에 법률/사정 사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을 둘 필요 없이 기능을 쪼갠 다음 대통령이 직접 다루어도 충분하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다만, 대통령이 법조 업무에 얼마나 밝은지와는 별개로 직접 대통령이 개입할 시간이 과연 있느냐는 한계가 있다. 대통령이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당연히 안보[19]이며, 다음으로 경제[20]라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의 시간표는 꽉 차있고, 여기서 민정수석의 권한까지 짊어질 수는 없다.

때문에 민정수석 폐지로 가장 떠오른 자리는 바로 법무부장관이다. 임명된 한동훈은 엘리트 법조인이자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민정수석의 조건 2개를 모두 채웠고,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21]

그러나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자 민심 청취를 명목으로 다시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는 움직임을 보였고, 2024년 5월 7일 정식으로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2.3. 산하 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실에는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민원비서관 총 4개의 비서관이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원비서관을 폐지하고 반부패비서관을 신설했다. 민원비서관은 청와대에 들어오는 민원을 받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반부패비서관은 문재인의 공약이었던 '반부패' 관련 내용을 짜고 제도화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가교와 교섭역할을 하는 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감사원장이다.

3. 민정 / 민원 / 사정 / 법무수석비서관

3.1. 민정수석비서관 (1968~1970)

3.2. 민원수석비서관 (1970~1971)

3.3. 민정수석비서관 (1971~1980)

3.4. 민원수석비서관 (1980)

<rowcolor=#fff>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최규하 정부 초대 이원홍 (李元洪) 1980년 1월 20일 ~ 1980년 7월 28일

3.5. 민정수석비서관 (1980~1998)

<rowcolor=#fff>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전두환 정부 초대 이학봉 (李鶴捧) 1980년 9월 9일 ~ 1986년 1월 8일
2대 김용갑 (金容甲) 1986년 1월 14일 ~ 1988년 2월 24일
노태우 정부 초대 한영석 (韓永錫) 1988년 3월 7일 ~ 1989년 3월 25일
2대 정구영 (鄭銶永) 1989년 3월 25일 ~ 1990년 12월 6일
3대 김영일 (金榮馹) 1990년 12월 6일 ~ 1990년 12월 27일
4대 이상연 (李相淵) 1990년 12월 27일 ~ 1991년 4월 29일
5대 안교덕 (安敎德) 1991년 5월 1일 ~ 1993년 2월 24일
문민정부 초대 김영수 (金榮秀) 1993년 2월 25일 ~ 1995년 12월 20일
2대 문종수 (文鍾洙) 1995년 12월 20일 ~ 1998년 2월 24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정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 1999년 6월 재신설되기 이전까지는 비서실장 직속으로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이 자리잡았다.

3.6. 사정수석비서관 (1980~1988)

<rowcolor=#fff>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전두환 정부 초대 허삼수 (許三守) 1980년 9월 9일 ~ 1982년 12월 20일
2대 정관용 (鄭寬溶) 1982년 12월 20일 ~ 1986년 1월 8일
3대 김종건 (金鍾鍵) 1986년 1월 9일 ~ 1987년 5월 26일
4대 이양우 (李亮雨) 1987년 5월 30일 ~ 1988년 2월 24일

3.7. 법무수석비서관 (1985~1988)

<rowcolor=#fff>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전두환 정부 초대 이중근 (李重根) 1985년 3월 11일 ~ 1988년 2월 24일

1985년 신설되었으나, 폐지되었다.

3.8. 사정수석비서관 (1990~1993)

<rowcolor=#fff>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노태우 정부 초대 김영일 (金榮馹) 1990년 12월 27일 ~ 1992년 2월 6일
2대 김유후 (金有厚) 1992년 2월 6일 ~ 1993년 2월 24일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정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어, 민정수석비서관실로 통합되었다.

3.9. 민정수석비서관 (1999~2022, 2024~)

<rowcolor=#fff> 정부 대수 이름 임기
국민의 정부 초대 김성재 (金聖在) 1999년 6월 24일 ~ 2000년 1월 12일
2대 신광옥 (辛光玉) 2000년 1월 12일 ~ 2001년 9월 11일
3대 김학재 (金鶴在) 2001년 9월 11일 ~ 2002년 2월 8일
4대 이재신 (李載侁) 2002년 2월 8일 ~ 2003년 2월 24일
참여정부 초대 문재인 (文在寅) 2003년 2월 25일 ~ 2004년 2월 13일
2대 박정규 (朴正圭) 2004년 2월 13일 ~ 2005년 1월 12일
3대 문재인 (文在寅) 2005년 1월 20일 ~ 2006년 5월 2일
4대 전해철 (全海澈) 2006년 5월 3일 ~ 2007년 12월 21일
5대 이호철 (李鎬哲) 2007년 12월 21일 ~ 2008년 2월 24일
이명박 정부 초대 이종찬 (李鍾燦) 2008년 3월 1일 ~ 2008년 6월 20일
2대 정동기 (鄭東基) 2008년 6월 23일 ~ 2009년 9월 1일
3대 권재진 (權在珍) 2009년 9월 1일 ~ 2011년 8월 5일
4대 정진영 (鄭鎭永) 2011년 8월 20일 ~ 2013년 2월 24일
박근혜 정부 초대 곽상도 (郭尙道) 2013년 3월 25일 ~ 2013년 8월 5일
2대 홍경식 (洪景植) 2013년 8월 5일 ~ 2014년 6월 11일
3대 김영한 (金英漢) 2014년 6월 12일 ~ 2015년 1월 10일
4대 우병우 (禹柄宇) 2015년 1월 26일 ~ 2016년 10월 30일
5대 최재경 (崔在卿) 2016년 10월 31일 ~ 2016년 12월 9일
6대 조대환 (曺大煥) 2016년 12월 10일 ~ 2017년 5월 9일
문재인 정부 초대 조국 (曺國) 2017년 5월 11일 ~ 2019년 7월 26일
2대 김조원 (金照源) 2019년 7월 26일 ~ 2020년 8월 11일
3대 김종호 (金宗浩) 2020년 8월 11일 ~ 2020년 12월 31일
4대 신현수 (申炫秀) 2020년 12월 31일 ~ 2021년 3월 4일
5대 김진국 (金晋局) 2021년 3월 4일 ~ 2021년 12월 21일
6대 김영식 (金泳植) 2022년 1월 17일 ~ 2022년 5월 9일
윤석열 정부 초대 김주현 (金周賢) 2024년 5월 7일 ~

4. 창작물에서의 등장



[1] 실권 자체는 민정수석비서관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2] 국세청장, 경찰청장, 법무부차관, 주요 보직 검사장 등 같은 행정부 소속 차관급 정무직공무원들보다는 확실히 우위에 서 있고 초선~재선 국회의원들 (거물급 초선~재선은 제외),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와 같은 대권주자급 광역자치단체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맞먹는 수준이다. [3] 물론 비정치인 출신 허수아비 총리보다 민정수석이 우위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아무리 허수아비 총리라도 행정부 2인자는 2인자고, 어느 쪽이 다른 한 쪽을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나기 때문에 서로 건드리지 않는다. 말단 공무원 사이의 2계급 차이와 고위 공무원 사이의 2계급 차이는 차원이 다르다. [4] 다만 이들이 가진 권한과 그동안 쌓은 인맥을 총동원해서 작정하고 들어오면 민정수석도 한 수 접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함부로 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지 굽신거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그쪽에서도 대통령의 심복인 민정수석을 이유없이 건드리면 큰일나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5] 전두환 정권 당시 초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던 사람이 5공 정권 당시 최고 실세 중 한 사람이던 이학봉이다. 1980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6년에 걸쳐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역대 민정수석비서관 중 최장기 재임 기록으로 남아있다. 다만 초창기에는 이학봉의 군 선배들이었던 허화평(대통령비서실 보좌관, 정무수석 등 역임)과 허삼수(사정수석 등 역임)의 권력이 더 강했지만 이 둘은 권력이 너무 강해서 전두환의 눈밖에 나기도 했다. [6] 한신대 교수 출신 [7] 사정수석 [8]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9] 최소 차관급 이상인 고위 공직자 임명절차에는 공직자 재산공개등 다양한 공직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와 조사권을 가진 사정기관들이 수시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청와대에서 이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민정수석 비서관실이다. [10] 주로 예산권, 인사, 사정권이 언급된다. [11] 물론 저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인물은 대통령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감찰 및 인사 부적격시 인사 취소를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것만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그게 인사권이다. [12] 대통령 후보 시절 노무현한테 문재인이 한 말이 아니라, 노무현이 문재인한테 한 말이다. 나이로 보나, 법조인 경력으로 보나, 선대위 직책으로 보나, 엄연히 상급자인 노무현이 문재인한테 존경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당시 큰 화제였다. 노무현 당선 직후에도, 탄핵 직후에도, 서거 직후에도 사람들은 대통령의 분신처럼 여겨진 문재인을 찾았다. [13] 민정수석을 2번 맡은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대표를 맡았다. [14] 문재인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조국을 임명했다. [15] 노무현입니다 인터뷰 당시 자신과 노무현의 사이를 군신관계에 빗대는 등, 강한 충성심을 내비쳤다. [16] 그나마도 짧게 재직 [17] 이전에는 김대중 정권 초기에 폐지되었다가 복원됐다. [18] 하필 자기가 직접 집어넣은 우병우나 정치적 분쟁을 벌였던 조국 모두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민정수석에 좋은 감정이 없을수밖에 없었다. [19] 예를 들어 대통령은 임기 개시날의 자정에 맞추어 합참의장과의 통화를 통해 자신의 국군통수권을 확인하게 되어있다. [20] 당장 정부 직제를 보면 기획재정부가 1순위에 있다. [21] 다만 이 점은 야당과 늘 설전이 벌어지는 일이다. 주로 다뤄지는 소재는 인사검증관리단. [22] 서울서부지검장에서 민정수석으로 직행. 극중에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라고만 언급되지만 검사장이 사퇴 후 청와대 수석으로 직행했다면 민정수석뿐이다. [23] 배우 김병옥이 연기. [24] 배우 김민종이 연기. [25] 배우 전혜진(1976)이 연기. [26] 안석환이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