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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30 19:44:39

명예훼손죄/판례

명예훼손/형사판례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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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3.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3.1. 공연성이 인정되는 사안3.2.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3.3. 기사화되지 않은 기사3.4. 귀엣말3.5. 비판
4. 사실의 적시5. 공지의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6. 장래의 사실도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7. 추측/소문에 의한 사실도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8.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것도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9. 가치중립적 표현을 쓴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부10. 타인을 사칭한 것이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인지 여부11. 개별 사안
11.1. 절도범 초등학생 CCTV 캡처 사진을 게시한 경우(적극)11.2. 횡령범에게 사기꾼이라 한 경우(소극)11.3. 특정 정치인에게 간첩, 공산주의자라고 한 경우(소극)11.4. 천안함 음모론 제기(소극)11.5. 피해자에 대한 층간소음 유발자의 전단지 배부 행위(유죄)11.6. 층간소음 유발자에 대한 '정신과 약 먹는 미친 여자' 발언

1. 개요

형사상 쟁점이 되는 명예훼손죄 관련 판례를 정리한 것이다. 민사상 쟁점은 명예훼손/민사판례 문서 참조. 쉽게 말해서 이 문서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의 범주에 들어가는 '범죄' 여부를 다투는 쟁점이다.

2.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피해자 특정성 문서로.

3.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99도5622
이른바 '전파성론', '전파가능성론'이다.

3.1. 공연성이 인정되는 사안

  1. 형법 제311조의 소위 공연히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인쇄물을 우송한 200여명이 회사의 주주들에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이라 하여도 거기에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83도3292
  2. 피고인이 공소외(갑)의 집 앞에서 공소외(을) 및 피해자의 시어머니(병)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같이 붙어 다닌다. 점방 마치면 여관에 가서 누워자고 아침에 들어온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말의 전파가능성이 없어 결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도 독자적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 83도2222
    ☞ 을이 전파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자기에 대한 형사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경찰관으로부터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4인에게 순차적으로 유포한 경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에 대하여 순차 유포한 것이긴 하나 각 그들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충분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던 경우라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다. 85도2380
  4. 게시내용에 포함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기는 하나 위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가 게시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등 표현의 방법과 위 전자게시판은 위 공단의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99도5734
  5.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2007도8155

3.1.1. 장성우 사생활 폭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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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

판례는 주로 동업자, 친구, 가족, 직장상사에게 유포한 경우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을 부정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장소가 국민학교 교장관사로서 그 곳에는 동 교장 부인 혼자만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발언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 66도787
  2. 사실적시행위가 피해자와 모두 집안간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외의 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려는 것이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우에 있어서 다방내의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당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에 관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이 있다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83도891
  4.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 자체는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교사의 관계등에 비추어 볼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의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83도2190
  5.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 99도4579
  6.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한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은 이들이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94도3309
  7.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2004도2880

3.3. 기사화되지 않은 기사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99도5622

3.4. 귀엣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2004도2880

3.5. 비판

그럼 단둘이 참여하는 일대일 채팅방은 어떨까. 단톡방보다 훨씬 비밀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으니 전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닐까. 그러나 법원은 이 경우도 전파 가능성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자친구에게 유명 치어리더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야구선수 장성우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일대일로 주고받은 대화라도 허위사실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 등을 담은 ‘ 찌라시’는 원칙적으로 유포자 모두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야동’이라 부르는 음란물을 카카오톡에 올리는 것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 가능하다. 하지만 단톡방 등에 참여해 상대가 유포하는 야동이나 찌라시를 받기만 하는 것은 처벌하기 어렵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굳이 범죄로 정해 처벌하는 우리 법률의 태도는 여러모로 재고해야겠지만, 설령 형사처벌 조항이 폐지된다 해도 명예훼손 행위가 용납될 수는 없기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앞서 소개한 법원의 판결을 유념할 일이다. 아울러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례를 남길지 주목된다. 특히 일대일 대화의 전파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법리가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 2016년 7월 25일,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단톡방도 채팅방도 공개적 전파성이 관건, 주간동아
위와 같은 이른바 '전파가능성이론'은 '공연성' 요건을 형해화한다는 비판이 있다.

4. 사실의 적시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한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97도2956
2.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5. 공지의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하여 주장되어 이에 대한 판결까지 선고된 상태에 있었고, 다른 일간신문에도 소개되어 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뒤늦게 그와 같은 기사를 정리하여 다시 일간신문에 소개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새삼스럽게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93도3535

6. 장래의 사실도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2002도7420

7. 추측/소문에 의한 사실도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1]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던 불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피고인의 언동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그 내용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불륜관계를 유포한 것이어서 구체성 있는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의 행위가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 사실적시가 구체성이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85도431

8.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것도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마르코스도 군에서 옷벗고 나와 장기집권하다 망했다 군정은 몸서리 친다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현재까지 군정의 연속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이 우리 정부의 성격을 민간주도의 정부라기 보다는 군인주도의 정부라는 주관적 판단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전두환 대통령의 불명예가 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청보회사 주인은 현정부 고위층에 있는 이순자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상당히 말이 많다 대통령 마누라 이순자는 사치가 심하여 옷이 상당히 많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전두환 대통령의 불명예가 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하기 어렵다. 86도2683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사항이어야 한다.

9. 가치중립적 표현을 쓴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2007도5077 -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발언 중 사실을 적시한 부분인 "(주)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는 부분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소주라는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참이슬' 소주를 생산하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 내지 지배주주가 일본 회사라고 적시하는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참이슬" 소주의 구매에 소극적이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발언이 공연히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판시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008도6728

10. 타인을 사칭한 것이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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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별 사안

11.1. 절도범 초등학생 CCTV 캡처 사진을 게시한 경우(적극)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E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3:12경 위 편의점에서 D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F(7세)이 비타500 1병, 초콜릿 등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는 것을 확인한 후 위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 합의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100만 원에서 시작하여 결국 50만 원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의 부가 응하지 않아 결국 합의가 결렬되자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0. 12:00경 위 편의점 출입문 2개소에 <최근 도난 신상정보 공개>라는 제목으로 'D 1학년'이라고 기재하고 이름란은 공란으로 둔 채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물건을 훔쳐감'이라고 적은 게시물과 함께 그 밑에 피해자가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과 얼굴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캡쳐하여 출력한 사진 8장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이 게시물을 부착한 장소는 위 초등학교 학생이나 인근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이고, 피해자의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지 않아서 위 초등학교 학생이나 인근 주민은 피해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통해서 게시물 부착 사실을 듣고서 같은 날 14:00경 경찰과 함께 위 편의점에 가서 게시물 부착을 중지시켰다.
- 대구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노1215 판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한 편의점 비타500과 초콜릿 등을 절도한 사안이었다. 이후 해당 초등학생의 부모와 편의점 점주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금액상 맞지 않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편의점 점주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특정하여 가해자가 등장하는 CCTV 사진 8장을 게시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초등학생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며 벌금 400만원 형을 선고하였다. 이례적으로 하급심 판례임에도 대구지방법원 측에서 판례 공보까지 했다. 명예훼손의 보호법익 및 긍적적인 취지를 살리자는 입장에서 자주 인용하는 판례이다. # 대구지법

11.2. 횡령범에게 사기꾼이라 한 경우(소극)

1심, 2심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보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었다. # 형법상 횡령죄와 사기죄는 별개의 죄책[2]이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탈취’나 ‘사기꾼’이라는 말로 해당 범죄를 평가할 수도 있는 일이니 단순히 허위사실로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3]

11.3. 특정 정치인에게 간첩, 공산주의자라고 한 경우(소극)

11.4. 천안함 음모론 제기(소극)

신상철의 음모론에 대해 이유 있는 문제제기라고 보아 무죄를 판결했다. # 천안함 음모론자들은 이 판결에 대해 법원이 신씨의 말이 맞다고 인정했다면서 선동하는 근거로 쓰기도 하지만,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이지 "그 말이 맞다"는 뜻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원에서는 분명히 북한 소행이며 신 씨의 의혹제기는 허위의 주장이라고 못 박았다.

11.5. 피해자에 대한 층간소음 유발자의 전단지 배부 행위(유죄)

춘천지법에서 유죄로 판결되었다. 벌금 70만원 형이다. #

11.6. 층간소음 유발자에 대한 '정신과 약 먹는 미친 여자' 발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4. 18. 선고 2022고정241 판결에서 벌금 50만원 형이 선고되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1] 법학에서 실험이란 '실제 경험'을 줄인 말이다. 과학에서 나오는 실험과는 다르다. [2] 둘 다 '재산죄'의 일부이긴 하다. [3] 당연히 양자를 구별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허위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