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29 20:58:57

대한민국

South Korea에서 넘어옴
파일:Document_Protect.svg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세요.


파일:나무위키+유도.png  
대한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대한의 동음이의어에 대한 내용은 대한(동음이의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한국의 동음이의어에 대한 내용은 한국(동음이의어)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folding [ 역사 ]
{{{#!wiki style="margin: -5px 0 -5px"
<colbgcolor=#cd313a><colcolor=#fff>일반 한국의 역사( 단군 이래) · 역대 국호 · 역대 지도자 · 역대 국가 깃발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의 역사
기타 통일 한국 · 간도 · 녹둔도 · 대마주 · 역사왜곡
}}}}}}}}}
[ 지리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지명 · 수도
지리적 구분 한반도 · 수도권 · 충청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호남 ( 광주·전남 · 전북) · 영남 ( 부울경 · 대구·경북) · 강원 ( 영서 · 영동) · 해서 · 관북 · 관서 · 제주 · 남한 · 북한
자연지리 산/고개 · · 강/하천 · 내륙 지역 · 동해 · 서해( 황해) · 남해 · 동중국해 · 100대 명산
도시권 · 생활권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생활권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인구 순위 · 인구 밀도 순위 · 면적 순위) · 행정구역 개편 · 도로명주소 · 팔도 · 이북 5도
교통 교통 · 공항 · 철도 · 고속도로
생물 생물자원 · 포유류( 견종) · 파충류 · 어류( 담수어류) · 양서류 · 조류 · 피낭동물 · 두족류 · 선류 · 태류 · 각류 · 양치식물 · 나자식물 · 현화식물
과학기지 세종 과학기지 · 장보고 과학기지 · 다산 과학기지 ·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영토분쟁 독도 · NLL · 백두산 · 7광구 · 녹둔도 · 이어도 · 가거초 · 격렬비열도
[ 군사 ]
[ 정치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정치 · 대한민국 훈장 · 법정 공휴일
국가 상징 국명 · 국기 · 국가 · 국화 · 국장 · 홍익인간 · 국새
정당 정당 · 보수정당 · 민주당계 정당 · 진보정당 · 극우정당 · 기독교정당 · 종교정당 · 제3지대 정당 · 단일쟁점정당 · 극좌정당
정부조직 국회 (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국회의원 · 국회의사당) · 행정부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회의 · 행정각부 · 감사원) · 법원 (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각급법원)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도 헌법 · 10차 개헌 · 국민의 4대 의무
선거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전국동시지방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념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 한국 내셔널리즘 · 틀:대한민국의 이념
기타 정부24 · 대한민국 정부상징 · 공공누리 ·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 청와대
[ 경제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경제 · 한강의 기적 · 3저 호황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소득 · 자원 · 예산 · 긍정적 전망 · 부정적 전망
산업 한국의 산업 · 농축산업 · 수산업 · 공업 · IT · 과학기술력 · 우주개발 · 메이드 인 코리아
기업 한국의 기업 · 재벌 · 대기업 · 준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자영업
무역 무역
지표 GDP · 경제성장률 · 환율 · 물가 · 물가지수 · 소비자 물가상승률 · 부채 · 가계부채
경제난 부정적 전망 · 실업 · 청년실업 · N포 세대 · 88만원 세대 · 수저계급론 · 86세대 책임론
기타 넥스트 일레븐 · 아시아의 네 마리 용 · 기초과학
[ 사회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사회 · 인구 · 세대 · 북한이탈주민( 한국 외부의 탈북자, 탈북자 소재 매체 및 탈북민 인물) · 실향민 · 이산가족 · 이민 · 재외동포 · 검은 머리 외국인 · 재한 외국인 · 다문화가정 · TCK · 출산율 · 생애미혼율 · 혼인율 · 사망률 · 자살률
민족 한국인 · 한민족 · 중국계 한국인 · 일본계 한국인 · 한국계 중국인 · 한국계 일본인 · 한국계 미국인 · 고려인 · 화교 · 조선적
교육 한국의 교육 · 틀:교육 관련 문서 · 교육열 · 입시 위주 교육
종교 한국의 종교 · 개신교 · 불교 · 천주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종교 · 무속
사건 · 사고 한국의 사건 및 사고 · 범죄 통계
사회 문제 · 갈등 한국 사회의 문제점 · 헬조선 · 국뽕 · 자국 혐오 · 니트족 · 열정페이 · 저출산 · 고령화 · 인종차별 · 난민 수용 논란 · 외국인 노동자 문제 · 지역 갈등 · 젠더 분쟁 · 성소수자 · 세대 갈등 ·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90년대 · 인터넷 검열 · 권위주의· 황금 티켓 증후군
[ 외교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외교 · 남북통일 · 대통령 해외순방 일지 · OECD · G20 · IPEF · MIKTA · JUSCANZ · 동아시아 국제정세 ·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 혐한 · 반한 · 지한 · 친한 · 한빠
6자​회담 남북관계 · 한미관계 · 한중관계 · 한러관계 · 한일관계
다자 한중일관계 · 한미일관계 · 남북러관계 · 한중러관계 · 한대일관계
출입국 여권 · 비자 · K-ETA ·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순서는 가나다순 정렬, 이하 국명만 있는 링크는 한국과 해당 국가의 관계 문서임.
##
예: 네팔 → 한국-네팔 관계
아시아 네팔 · 대만 · 동티모르 · 라오스 · 마카오 · 말레이시아 · 몰디브 · 몽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베트남 · 부탄 · 브루나이 · 스리랑카 · 싱가포르 · 아프가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위구르 · 인도 · 인도네시아 · 카자흐스탄 · 캄보디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태국 · 투르크메니스탄 · 티베트 · 파키스탄 · 필리핀 · 홍콩
중동 레바논 · 리비아 · 모로코 · 바레인 · 사우디아라비아 · 수단 공화국 · 시리아 · 아랍에미리트 · 알제리 · 예멘 · 오만 · 요르단 · 이라크 · 이란 · 이스라엘 · 이집트 · 카타르 · 쿠웨이트 · 튀니지 · 팔레스타인
유럽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바티칸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르메니아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안도라 · 알바니아 · 에스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조지아 · 체코 · 코소보 · 크로아티아 · 키프로스 · 튀르키예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아메​리카 가이아나 · 과테말라 · 도미니카 공화국 · 도미니카 연방 · 멕시코 · 베네수엘라 · 벨리즈 · 볼리비아 · 브라질 · 세인트키츠 네비스 · 수리남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자메이카 · 칠레 · 캐나다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쿠바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아프​리카 가나 · 가봉 ·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수단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니제르 · 라이베리아 · 레소토 · 르완다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말리 · 모리셔스 · 모리타니 · 모잠비크 · 베냉 · 보츠와나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상투메 프린시페 · 세네갈 · 세이셸 · 소말리아 · 시에라리온 · 앙골라 · 에리트레아 · 에스와티니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잠비아 · 적도 기니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지부티 · 짐바브웨 · 차드 · 카메룬 · 카보베르데 · 케냐 · 코모로 · 코트디부아르 · 콩고 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 탄자니아 · 토고
오세​아니아 나우루 · 뉴질랜드 · 마셜 제도 · 미크로네시아 연방 · 바누아투 · 사모아 · 솔로몬 제도 · 키리바시 · 통가 · 투발루 · 파푸아뉴기니 · 팔라우 · 피지 · 호주
[ 문화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문화 · 한류 · 콘텐츠 · 전통문화 · 민속놀이 · 신화 · 요괴 · 명절 ( 설날 · 추석 · 민족 최대의 명절 논쟁) · 성씨 · 대한민국 표준시 · 세는나이 · 예절 · 문화 검열 · 성문화
관광 한국의 관광 · 축제 · 국립공원
국가유산 국가유산 · 국보 · 보물 · 무형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민속문화재 · 등록문화재 · 세계유산 · 세계기록유산 · 인류무형문화유산 · 세계유산 잠정목록
언어 · 문자 한국어 ( 표준어 · 방언) · 한국어의 높임법 · 한글 · 한글만능론 · 한자 ( 정체자 · 약자 · 한국의 한자 사용)
건축 건축 · 한옥 · 궁궐 · · 무덤 · 사당 · 서원 · 향교 · 사찰 · 마천루 · 서낭당 · 신사 · 온돌 · 홍살문
의복 · 무기 한복 · 백의민족 · 갑옷 · 무기 · 한선
음식 음식 · 한정식 · 한과 · 전통음료 · 전통주 · 지리적 표시제 · 한민족의 식사량
스포츠 스포츠 · 태권도 · 씨름 · 택견 · 수박 · 활쏘기 · 족구 · e스포츠
문예 · 출판 문학 · 베스트셀러 · 웹소설 · 판타지 소설
미술 · 만화 현대미술 · 한국화 · 고화 · 만화 · 웹툰 · 애니메이션 · 만화 검열
게임 비디오 게임 · 온라인 게임 ( MMORPG) · 게임 업계 현황 · 게임규제
음악 음악 · K-POP · 힙합 · 트로트 · 국악 · 판소리 · 사물놀이 · 아리랑 ·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 ( '98, '07, '18)
영화 · 연극 영화 · 천만 관객 돌파 영화 · 뮤지컬
방송 방송 · 드라마 · 예능 프로그램 · 웹드라마 · 웹예능 · 인터넷 방송
기타 한국형 · 한국적 · K- · 고요한 아침의 나라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명절증후군 · 한국 기원설
}}}
대한민국 관련 틀
[ 펼치기 · 접기 ]
----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NondescriptCapriciousThreateningTray, 합의사항1=한사군과 미소군정을 틀에 존치하는 대신 첨자로 추가설명, 토론주소2=AnUtopianAndLudicrousThrill, 합의사항2=대한민국의 역대 공화국들은 글자 크기를 줄여서 존치, 토론주소3=SelfishFaultyLongingTurkey, 합의사항3=부제에 강조 표현을 삽입하기, 토론주소4=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4='구한말(개화기)' 서술을 '개화기'로 서술, 토론주소5=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5='남북국시대' 서술은 존치, 토론주소6=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6='삼국시대' 시대구분 표 내 칸은 세로 3칸으로 분리하며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중 첫 번째 칸은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서술 -> 두 번째 칸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서술하며 -> 세 번째 칸은 '고구려'/ '백제'/ '신라'만을 서술, 토론주소7=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7= '주호'는 삭제하되 -> '탐라' / '우산' 서술은 존치, 토론주소8=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8=조선건국준비위원회 서술은 존치하되 -> 남북한 / 임시정부 / 미군정 / 소련군정을 제외한 현대의 단체들의 이름 및 수식어는 모두 삭제한다., 토론주소9=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9=세로 열에 height를 모두 동일하게 지정하여 시각적으로 각 칸이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토론주소10=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10=본 틀 내 가야에 대한 첨자로 '가야는 신라의 복속 이후에도 사료에서 존재가 확인되어 7세기 중엽까지 반독립적 상태로 존속했다는 학설도 있음'을 서술한다., 토론주소11=RealChildlikeExclusiveJewel, 합의사항11=근대시점을 개화기\, 일제강점기로 구분하고 해당 정치체로서 개화기에는 대한제국\,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만을 링크한다.)]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font-size: min(1em, 4.2vw);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colbgcolor=#fff,#101010> 상고​시대 <nopad> 부여 <nopad> <nopad> 진국 <nopad> 탐​라 <nopad> 우​산
원삼국​시대 한사군[2] <nopad> 마한 <nopad> 변한 <nopad> 진한
<nopad> 낙랑 <nopad> 동예 <nopad> 옥저 <nopad> 고구려
삼국​시대 고구려 <nopad> 백제 <nopad> 가야[3] <nopad> 신라
고구려
<nopad> 신라
남북국​시대 발해 통일신라
후삼국​시대 <nopad> 태봉 <nopad> 후​백제 신라
고려
고려​시대 고려
조선​시대 조선
개화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4] 대한​민국​임시​정부
현대 <nopad>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소련군정[4] 미군정[4]
<nopa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nopad>
[1] 기자조선은 현대 주류 학설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주요 민족: 예맥 · 삼한 · 한민족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0047a0><colcolor=#fff>언어 한국어 ( 한국어족) · 한국 수어
주요 구성원 한국인 ( 남한인 · 북한인 · 북한이탈주민)
독립국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 [[북한|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자치 지역 연변 조선족 자치주 파일:중국 원형 국기.svg · 장백 조선족 자치현 파일:중국 원형 국기.svg
재외동포 한국계 미국인 · 한국계 일본인 · 조선족 · 고려인 · 사할린 한인 · 한국계 캐나다인 · 한국계 호주인 · 한국계 칠레인 · 한국계 우크라이나인 · 한국계 영국인 · 한국계 아르헨티나인 · 한국계 브라질인 · 한국계 멕시코인 · 한국계 쿠바인 · 한국계 러시아인 · 한국계 프랑스인 · 한국계 이탈리아인 · 한국계 스위스인 · 한국계 네덜란드인 · 한국계 벨기에인 · 한국계 스페인인 · 기타
국적 한국계 외국인 · 외국계 한국인 }}}}}}}}}

파일:동아시아 아이콘.svg 동아시아의 국가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파일:대만 국기.svg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파일:몽골 국기.svg
대만 대한민국 몽골[1]
파일:북한 국기.svg 파일:일본 국기.svg 파일:중국 국기.svg
북한 일본[2] 중국[3]
[ 각주 펼치기 · 접기 ]

[1] 중앙아시아, 북아시아의 일부로 분류되기도 함 [2] 영토의 일부가 미크로네시아, 북아시아로 분류되기도 함 [3] 영토의 일부가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북아시아로 분류되기도 함
}}}}}}}}} ||

파일:OECD 가로 로고.svg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font-size: 0.9em; letter-spacing: -0.45px"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파일:덴마크 국기.svg
덴마크
파일:아이슬란드 국기.svg
아이슬란드
파일:노르웨이 국기.svg
노르웨이
파일:튀르키예 국기.svg
튀르키예
파일:스페인 국기.svg
스페인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포르투갈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파일:아일랜드 국기.svg
아일랜드
파일:벨기에 국기.svg
벨기에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파일:그리스 국기.svg
그리스
파일:스웨덴 국기.svg
스웨덴
파일:스위스 국기.svg
스위스
파일:오스트리아 국기.svg
오스트리아
파일:네덜란드 국기.svg
네덜란드
파일:룩셈부르크 국기.svg
룩셈부르크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이탈리아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파일:핀란드 국기.svg
핀란드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뉴질랜드
파일:멕시코 국기.svg
멕시코
파일:체코 국기.svg
체코
파일:헝가리 국기.svg
헝가리
파일:폴란드 국기.svg
폴란드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파일:슬로바키아 국기.svg
슬로바키아
파일:칠레 국기.svg
칠레
파일:슬로베니아 국기.svg
슬로베니아
파일:이스라엘 국기.svg
이스라엘
파일:에스토니아 국기.svg
에스토니아
파일:라트비아 국기.svg
라트비아
파일:리투아니아 국기.svg
리투아니아
파일:콜롬비아 국기.svg
콜롬비아
파일:코스타리카 국기.svg
코스타리카
}}}}}}}}}

파일:APEC 로고.svg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파일:대만 국기.svg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파일:러시아 국기.svg 파일:말레이시아 국기.svg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파일:멕시코 국기.svg 파일:미국 국기.svg 파일:베트남 국기.svg 파일:브루나이 국기.svg 파일:싱가포르 국기.svg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파일:인도네시아 국기.svg 파일:일본 국기.svg 파일:중국 국기.svg 파일:칠레 국기.svg 파일:캐나다 국기.svg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
파일:태국 국기.svg 파일:파푸아뉴기니 국기.svg 파일:페루 국기.svg 파일:필리핀 국기.svg 파일:호주 국기.svg
태국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호주
파일:홍콩 국기.svg
홍콩 파일:중국 원형 국기.svg
}}}}}}}}} ||

G20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파일: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svg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파일:독일 국기.svg 파일:러시아 국기.svg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독일 러시아
파일:멕시코 국기.svg 파일:미국 국기.svg 파일:브라질 국기.svg 파일:사우디아라비아 국기.svg
멕시코 미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파일:아르헨티나 국기.svg 파일:영국 국기.svg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파일:인도 국기.svg
아르헨티나 영국 이탈리아 인도
파일:인도네시아 국기.svg 파일:일본 국기.svg 파일:중국 국기.svg 파일:캐나다 국기.svg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파일:튀르키예 국기.svg 파일:프랑스 국기.svg 파일:호주 국기.svg 파일:유럽 연합 깃발.svg
튀르키예 프랑스 호주 유럽연합
파일:아프리카 연합 기.svg
아프리카 연합 }}}}}}}}}

파일:믹타 로고.svg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멕시코|
파일:멕시코 국기.svg

멕시코
Mexicanos
]]
[[인도네시아|
파일:인도네시아 국기.svg

인도네시아
Indonesia
]]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Korea
]]
[[튀르키예|
파일:튀르키예 국기.svg

튀르키예
Türkiye
]]
[[호주|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Australia
]]
}}}}}}}}}

합의를 위한 연합 (커피 클럽)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파일:캐나다 국기.svg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파일:콜롬비아 국기.svg
이탈리아 캐나다 대한민국 콜롬비아
파일:튀르키예 국기.svg 파일:스페인 국기.svg 파일:파키스탄 국기.svg 파일:아르헨티나 국기.svg
튀르키예 스페인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파일:산마리노 국기.svg 파일:멕시코 국기.svg 파일:몰타 국기.svg 파일:코스타리카 국기.svg
산마리노 멕시코 몰타 코스타리카 }}}}}}}}}

[[프랑코포니(국제기구)|
프랑스어권 국제기관
{{{-2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
{{{#!wiki style="margin: 0 -10px 0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40%"
{{{#!folding [ 회원국 목록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0 2em"
파일:가나 국기.svg 파일:가봉 국기.svg 파일:그리스 국기.svg 파일:기니 국기.svg
가나 가봉 그리스 기니*
파일:기니비사우 국기.svg 파일:니제르 국기.svg 파일:도미니카 연방 국기.svg 파일:라오스 국기.svg
기니비사우 니제르* 도미니카 연방 라오스
파일:레바논 국기.svg 파일:루마니아 국기.svg 파일:룩셈부르크 국기.svg 파일:르완다 국기.svg
레바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파일:마다가스카르 국기.svg 파일:말리 국기.svg 파일:모나코 국기.svg 파일:모로코 국기.svg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나코 모로코
파일:모리셔스 국기.svg 파일:모리타니 국기.svg 파일:몰도바 국기.svg 파일:바누아투 국기.svg
모리셔스 모리타니 몰도바 바누아투
파일:베냉 국기.svg 파일:베트남 국기.svg 파일:벨기에 국기.svg 파일:왈롱-브뤼셀 연방 로고.svg
베냉 베트남 벨기에 왈롱-브뤼셀 연방 파일:벨기에 원형 국기.svg
파일:부룬디 국기.svg 파일:부르키나파소 국기.svg 파일:북마케도니아 국기.svg 파일:불가리아 국기.svg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파일:상투메 프린시페 국기.svg 파일:세네갈 국기.svg 파일:세르비아 국기.svg 파일:세이셸 국기.svg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파일:세인트루시아 국기.svg 파일:스위스 국기.svg 파일:아랍에미리트 국기.svg 파일:아르메니아 국기.svg
세인트루시아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파일:아이티 국기.svg 파일:안도라 국기.svg 파일:알바니아 국기.svg 파일:이집트 국기.svg
아이티 안도라 알바니아 이집트
파일:적도 기니 국기.svg 파일: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국기.svg 파일:지부티 국기.svg 파일:차드 국기.svg
적도 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파일:카메룬 국기.svg 파일:카보베르데 국기.svg 파일:카타르 국기.svg 파일:캄보디아 국기.svg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타르 캄보디아
파일:캐나다 국기.svg 파일:퀘벡 주기.svg 파일:뉴브런즈윅 주기.svg 파일:코모로 국기.svg
캐나다 퀘벡 파일:캐나다 원형 국기.svg 뉴브런즈윅 파일:캐나다 원형 국기.svg 코모로
파일:코소보 국기.svg 파일:코트디부아르 국기.svg 파일:콩고 공화국 국기.svg 파일:콩고민주공화국 국기.svg
코소보 코트디부아르 콩고 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파일:키프로스 국기.svg 파일:토고 국기.svg 파일:튀니지 국기.svg
키프로스 토고 튀니지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40%"
{{{#!folding [ 참관국 목록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파일:감비아 국기.svg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파일:도미니카 공화국 국기.svg 파일:라트비아 국기.svg
감비아 대한민국 도미니카 공화국 라트비아
파일:리투아니아 국기.svg 파일:멕시코 국기.svg 파일:모잠비크 국기.svg 파일:몬테네그로 국기.svg
리투아니아 멕시코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파일:몰타 국기.svg 파일:루이지애나 주기.svg 파일: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기.svg 파일:슬로바키아 국기.svg
몰타 루이지애나 파일:미국 원형 국기.svg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슬로바키아
파일:슬로베니아 국기.svg 파일:아르헨티나 국기.svg 파일:아일랜드 국기.svg 파일:에스토니아 국기.svg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파일:오스트리아 국기.svg 파일:우루과이 국기.svg 파일:온타리오 주기.svg 파일:우크라이나 국기.svg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온타리오 파일:캐나다 원형 국기.svg 우크라이나
파일:조지아 국기.svg 파일:체코 국기.svg 파일:코스타리카 국기.svg 파일:크로아티아 국기.svg
조지아 체코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파일:태국 국기.svg 파일:폴란드 국기.svg 파일:헝가리 국기.svg
태국 폴란드 헝가리 }}}}}}}}}}}}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
파일:Cumbres-Ibero.png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
Comunidad Iberoamericana
]]
{{{#!wiki style="margin:0 -10px -5px; color:#000"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40%"
{{{#!folding [ 회원국 목록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파일:스페인 국기.svg
스페인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포르투갈
파일:안도라 국기.svg
안도라
파일:브라질 국기.svg
브라질
파일:콜롬비아 국기.svg
콜롬비아
파일:에콰도르 국기.svg
에콰도르
파일:베네수엘라 국기.svg
베네수엘라
파일:페루 국기.svg
페루
파일:볼리비아 국기.svg
볼리비아
파일:칠레 국기.svg
칠레
파일:파라과이 국기.svg
파라과이
파일:우루과이 국기.svg
우루과이
파일:아르헨티나 국기.svg
아르헨티나
파일:멕시코 국기.svg
멕시코
파일:쿠바 국기.svg
쿠바
파일:도미니카 공화국 국기.svg
도미니카 공화국
파일:과테말라 국기.svg
과테말라
파일:엘살바도르 국기.svg
엘살바도르
파일:온두라스 국기.svg
온두라스
파일:니카라과 국기.svg
니카라과
파일:코스타리카 국기.svg
코스타리카
파일:파나마 국기.svg
파나마
파일:적도 기니 국기.svg
적도 기니
파일:푸에르토리코 기.svg
푸에르토리코 파일:미국 원형 국기.svg
★ : 일부 기구만 참여 (푸에르토리코 - OEI, 적도 기니 - OEI, OISS)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40%"
{{{#!folding [ 참관국 목록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이탈리아
파일:네덜란드 국기.svg
네덜란드
파일:벨기에 민간기.svg
벨기에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파일:필리핀 국기.svg
필리핀
파일:모로코 국기.svg
모로코
파일:아이티 국기.svg
아이티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파일:그리스 국기.svg
그리스
파일:네덜란드 국기.svg
네덜란드
파일:노르웨이 국기.svg
노르웨이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뉴질랜드

파일:대만 국기.svg
대만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파일:덴마크 국기.svg
덴마크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파일:라트비아 국기.svg
라트비아
파일:룩셈부르크 국기.svg
룩셈부르크
파일:리투아니아 국기.svg
리투아니아
파일:마카오 특별행정구기.svg
마카오
파일:중국 원형 국기.svg
파일:몰타 국기.svg
몰타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파일:벨기에 국기.svg
벨기에
파일:산마리노 국기.svg
산마리노
파일:스웨덴 국기.svg
스웨덴
파일:스위스 국기.svg
스위스
파일:스페인 국기.svg
스페인
파일:슬로바키아 국기.svg
슬로바키아
파일:슬로베니아 국기.svg
슬로베니아
파일:싱가포르 국기.svg
싱가포르
파일:아이슬란드 국기.svg
아이슬란드
파일:아일랜드 국기.svg
아일랜드
파일:안도라 국기.svg
안도라
파일:에스토니아 국기.svg
에스토니아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파일:오스트리아 국기.svg
오스트리아
파일:이스라엘 국기.svg
이스라엘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이탈리아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파일:체코 국기.svg
체코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파일:크로아티아 국기.svg
크로아티아
파일:키프로스 국기.svg
키프로스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포르투갈
파일:푸에르토리코 기.svg
푸에르토리코
파일:미국 원형 국기.svg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파일:핀란드 국기.svg
핀란드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파일:홍콩 특별행정구기.svg
홍콩
파일:중국 원형 국기.svg
}}}}}}}}}

6자회담 당사국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파일:러시아 국기.svg
러시아
}}}}}}}}} ||

NEXT 11 당사국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파일:나이지리아 국기.svg
나이지리아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파일:멕시코 국기.svg
멕시코
파일:방글라데시 국기.svg
방글라데시
파일:베트남 국기.svg
베트남
파일:이집트 국기.svg
이집트
파일:이란 국기.svg
이란
파일:인도네시아 국기.svg
인도네시아
파일:튀르키예 국기.svg
튀르키예
파일:파키스탄 국기.svg
파키스탄
파일:필리핀 국기.svg
필리핀
-
}}}}}}}}} ||

유엔군사령부의 전력제공국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파일:그리스 국기.svg
그리스
파일: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svg
남아프리카공화국
파일:네덜란드 국기.svg
네덜란드
파일:노르웨이 국기.svg
노르웨이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뉴질랜드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파일:덴마크 국기.svg
덴마크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파일:벨기에 민간기.svg
벨기에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이탈리아
파일:콜롬비아 국기.svg
콜롬비아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파일:튀르키예 국기.svg
튀르키예
파일:태국 국기.svg
태국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파일:필리핀 국기.svg
필리핀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5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2775C4 0%, #4b92db 20%, #4b92db 80%, #2775C4)"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color: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or: #181818"
상임이사국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영국|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프랑스|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중국|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러시아|
파일:러시아 국기.svg

러시아]]
비상임이사국 ( 2023 ~ 2024)
[[모잠비크|
파일:모잠비크 국기.svg

모잠비크]]
[[에콰도르|
파일:에콰도르 국기.svg

에콰도르]]
[[일본|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스위스|
파일:스위스 국기.svg

스위스]]
[[몰타|
파일:몰타 국기.svg

몰타]]
비상임이사국 ( 2024 ~ 2025)
[[알제리|
파일:알제리 국기.svg

알제리]]
[[시에라리온|
파일:시에라리온 국기.svg

시에라리온]]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슬로베니아|
파일:슬로베니아 국기.svg

슬로베니아]]
[[가이아나|
파일:가이아나 국기.svg

가이아나]]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2E3D90, #42A0D6)"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iki style="color: #fff; display: inline-table; min-width: 40%; min-height: 1em"
{{{#!folding [ 회원국 목록 ]
{{{#!wiki style="margin: -5px -1px -5px; word-break: keep-all"
[[그리스|
파일:그리스 국기.svg

그리스]]
[[네덜란드|
파일:네덜란드 국기.svg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일:노르웨이 국기.svg

노르웨이]]
[[덴마크|
파일:덴마크 국기.svg

덴마크]]
[[독일|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라트비아|
파일:라트비아 국기.svg

라트비아]]
[[루마니아|
파일:루마니아 국기.svg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파일:룩셈부르크 국기.svg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파일:리투아니아 국기.svg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파일:몬테네그로 국기.svg

몬테네그로]]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벨기에|
파일:벨기에 국기.svg

벨기에]]
[[북마케도니아|
파일:북마케도니아 국기.svg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파일:불가리아 국기.svg

불가리아]]
[[스웨덴|
파일:스웨덴 국기.svg

스웨덴]]
[[스페인|
파일:스페인 국기.svg

스페인]]
[[슬로바키아|
파일:슬로바키아 국기.svg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파일:슬로베니아 국기.svg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파일:아이슬란드 국기.svg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파일:알바니아 국기.svg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파일:에스토니아 국기.svg

에스토니아]]
[[영국|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이탈리아|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이탈리아]]
[[체코|
파일:체코 국기.svg

체코]]
[[캐나다|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크로아티아|
파일:크로아티아 국기.svg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파일:튀르키예 국기.svg

튀르키예]]
[[포르투갈|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포르투갈]]
[[폴란드|
파일:폴란드 국기.svg

폴란드]]
[[프랑스|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핀란드|
파일:핀란드 국기.svg

핀란드]]
[[헝가리|
파일:헝가리 국기.svg

헝가리]]
}}}}}}}}} {{{#!wiki style="color: #fff; display: inline-table; min-width: 40%; min-height: 2em"
{{{#!folding [ 파트너 국가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평화를 위한 동반자
[[러시아|
파일:러시아 국기.svg

러시아]]
[[몰도바|
파일:몰도바 국기.svg

몰도바]]
[[몰타|
파일:몰타 국기.svg

몰타]]
[[벨라루스|
파일:벨라루스 국기.svg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파일: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기.svg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파일:세르비아 국기.svg

세르비아]]
[[스위스|
파일:스위스 국기.svg

스위스]]
[[아르메니아|
파일:아르메니아 국기.svg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파일:아일랜드 국기.svg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파일:아제르바이잔 국기.svg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리아|
파일:오스트리아 국기.svg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파일:우즈베키스탄 국기.svg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파일:우크라이나 국기.svg

우크라이나]]
[[조지아|
파일:조지아 국기.svg

조지아]]
[[카자흐스탄|
파일:카자흐스탄 국기.svg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파일:키르기스스탄 국기.svg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파일:타지키스탄 국기.svg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일:투르크메니스탄 국기.svg

투르크메니스탄]]
지중해 대화
[[모로코|
파일:모로코 국기.svg

모로코]]
[[모리타니|
파일:모리타니 국기.svg

모리타니]]
[[알제리|
파일:알제리 국기.svg

알제리]]
[[요르단|
파일:요르단 국기.svg

요르단]]
[[이스라엘|
파일:이스라엘 국기.svg

이스라엘]]
[[이집트|
파일:이집트 국기.svg

이집트]]
[[튀니지|
파일:튀니지 국기.svg

튀니지]]
이스탄불 협력 이니셔티브
[[바레인|
파일:바레인 국기.svg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파일:아랍에미리트 국기.svg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파일:카타르 국기.svg

카타르]]
[[쿠웨이트|
파일:쿠웨이트 국기.svg

쿠웨이트]]
글로벌 파트너
[[뉴질랜드|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뉴질랜드]]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몽골|
파일:몽골 국기.svg

몽골]]
[[이라크|
파일:이라크 국기.svg

이라크]]
[[일본|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콜롬비아|
파일:콜롬비아 국기.svg

콜롬비아]]
[[파키스탄|
파일:파키스탄 국기.svg

파키스탄]]
[[호주|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wiki style="margin:0 -10px -5px"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40%"
{{{#!folding [ 회원국 일람 ]
{{{#!wiki style="margin: -5px -1px -10px"
파일:그리스 국기.svg
그리스
파일:네덜란드 국기.svg
네덜란드
파일:노르웨이 국기.svg
노르웨이
파일:덴마크 국기.svg
덴마크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파일:라트비아 국기.svg
라트비아
파일:러시아 국기.svg
러시아
파일:루마니아 국기.svg
루마니아
파일:룩셈부르크 국기.svg
룩셈부르크
파일:리투아니아 국기.svg
리투아니아
파일:리히텐슈타인 국기.svg
리히텐슈타인
파일:모나코 국기.svg
모나코
파일:몬테네그로 국기.svg
몬테네그로
파일:몰도바 국기.svg
몰도바
파일:몰타 국기.svg
몰타
파일:몽골 국기.svg
몽골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파일:바티칸 국기.svg
바티칸
파일:벨기에 국기.svg
벨기에
파일:벨라루스 국기.svg
벨라루스
파일: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기.svg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파일:북마케도니아 국기.svg
북마케도니아
파일:불가리아 국기.svg
불가리아
파일:산마리노 국기.svg
산마리노
파일:세르비아 국기.svg
세르비아
파일:스웨덴 국기.svg
스웨덴
파일:스위스 국기.svg
스위스
파일:스페인 국기.svg
스페인
파일:슬로바키아 국기.svg
슬로바키아
파일:슬로베니아 국기.svg
슬로베니아
파일:아르메니아 국기.svg
아르메니아
파일:아이슬란드 국기.svg
아이슬란드
파일:아일랜드 국기.svg
아일랜드
파일:아제르바이잔 국기.svg
아제르바이잔
파일:안도라 국기.svg
안도라
파일:알바니아 국기.svg
알바니아
파일:에스토니아 국기.svg
에스토니아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파일:오스트리아 국기.svg
오스트리아
파일:우즈베키스탄 국기.svg
우즈베키스탄
파일:우크라이나 국기.svg
우크라이나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이탈리아
파일:조지아 국기.svg
조지아
파일:체코 국기.svg
체코
파일:카자흐스탄 국기.svg
카자흐스탄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파일:크로아티아 국기.svg
크로아티아
파일:키프로스 국기.svg
키프로스
파일:키르기스스탄 국기.svg
키르기스스탄
파일:타지키스탄 국기.svg
타지키스탄
파일:투르크메니스탄 국기.svg
투르크메니스탄
파일:튀르키예 국기.svg
튀르키예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포르투갈
파일:폴란드 국기.svg
폴란드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파일:핀란드 국기.svg
핀란드
파일:헝가리 국기.svg
헝가리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40%"
{{{#!folding [ 협력국 일람 ]
{{{#!wiki style="margin: -5px -1px -10px"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파일:모로코 국기.svg
모로코
파일:아프가니스탄 국기.svg
아프가니스탄
파일:알제리 국기.svg
알제리
파일:요르단 국기.svg
요르단
파일:이스라엘 국기.svg
이스라엘
파일:이집트 국기.svg
이집트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파일:태국 국기.svg
태국
파일:튀니지 국기.svg
튀니지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

MSMT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wiki style="margin: 0 -10px 0.3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font-size: 0.9em; letter-spacing: -0.45px"
파일:미국 국기.svg 파일:영국 국기.svg 파일:캐나다 국기.svg 파일:호주 국기.svg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wiki style="margin: -16px -10.5px" 파일:일본 국기.svg 파일:프랑스 국기.svg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파일:독일 국기.svg 파일:네덜란드 국기.svg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
{{{#!wiki style="margin: -16px -10.5px"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
}}}}}}}}} ||

국제형사경찰기구 회원국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4b92db><colcolor=#fff>ㄱ 가나 · 가봉 · 가이아나 · 감비아 · 과테말라 · 그레나다 · 그리스 · 기니 ·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 나우루 · 나이지리아 · 남수단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네덜란드 · 네팔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니제르 · 니카라과
대한민국 · 덴마크 · 도미니카 공화국 · 도미니카 연방 · 독일 · 동티모르
라오스 · 라이베리아 · 라트비아 · 러시아 · 레바논 · 레소토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르완다 · 리비아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 마셜 제도 · 마카오 · 말라위 · 말레이시아 · 말리 · 멕시코 · 모나코 · 모로코 · 모리셔스 · 모리타니 · 모잠비크 · 몬테네그로 · 몬트세랫 · 몰도바 · 몰디브 · 몰타 · 몽골 · 미국 · 미얀마 ·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 바레인 · 바베이도스 · 바티칸 시국 · 바하마 · 방글라데시 · 버뮤다 · 베냉 · 베네수엘라 · 베트남 · 벨기에 · 벨라루스 · 벨리즈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보츠와나 · 볼리비아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부탄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브라질 · 브루나이 · 브루나이
사모아 · 사우디아라비아 · 산마리노 · 상투메 프린시페 · 세네갈 · 세르비아 · 세이셸 · 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세인트키츠 네비스 · 소말리아 · 솔로몬 제도 · 수단 · 수리남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시리아 · 시에라리온 · 신트마르턴 ·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 아루바 · 아르메니아 · 아르헨티나 · 아이슬란드 · 아이티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아프가니스탄 · 안도라 · 알바니아 · 알제리 · 앙골라 · 앤티가 바부다 · 앵귈라 · 에리트레아 · 에스와티니 · 에스토니아 · 에콰도르 · 에티오피아 · 엘살바도르 · 영국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예멘 · 오만 ·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리아 · 온두라스 · 요르단 · 우간다 · 우루과이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이라크 · 이란 · 이스라엘 · 이집트 ·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자메이카 · 잠비아 · 적도 기니 · 조지아 · 중국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지부티 · 지브롤터 · 짐바브웨
차드 · 체코 · 칠레
카메룬 · 카보베르데 · 카자흐스탄 · 카타르 · 캄보디아 · 캐나다 · 케냐 · 케이맨 제도 · 코모로 · 코스타리카 · 코트디부아르 · 콜롬비아 · 콩고 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 쿠바 · 쿠웨이트 · 퀴라소 · 퀴라소 · 크로아티아 · 키르기스스탄 · 키리바시 · 키프로스
타지키스탄 · 탄자니아 · 태국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 토고 · 통가 · 투르크메니스탄 · 튀니지 · 튀르키예 ·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 파라과이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팔라우 · 팔레스타인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피지 · 핀란드 · 필리핀
헝가리 · 홍콩 }}}}}}}}}

<colcolor=#072b5f,#fff> 파일:남극조약기.svg
남극 조약 회원국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남극 조약 창립 가맹국
영유권 비주장 자문 가맹국
파일: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svg 파일:네덜란드 국기.svg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파일:독일 국기.svg 파일:러시아 국기.svg
<nopad>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대한민국 독일 러시아
파일:미국 국기.svg 파일:벨기에 국기.svg 파일:불가리아 국기.svg 파일:브라질 국기.svg 파일:스웨덴 국기.svg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스웨덴
파일:스페인 국기.svg 파일:에콰도르 국기.svg 파일:우루과이 국기.svg 파일:우크라이나 국기.svg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스페인 에콰도르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파일:인도 국기.svg 파일:일본 국기.svg 파일:중국 국기.svg 파일:체코 국기.svg 파일:페루 국기.svg
인도 일본 중국 체코 페루
파일:폴란드 국기.svg 파일:핀란드 국기.svg
폴란드 핀란드
영유권 주장 자문 가맹국
파일:노르웨이 국기.svg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파일:아르헨티나 국기.svg 파일:영국 국기.svg 파일:칠레 국기.svg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영국 칠레
파일:프랑스 국기.svg 파일:호주 국기.svg
프랑스 호주
비자문 가맹국
파일:과테말라 국기.svg 파일:덴마크 국기.svg 파일:루마니아 국기.svg 파일:말레이시아 국기.svg 파일:모나코 국기.svg
과테말라 덴마크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모나코
파일:몽골 국기.svg 파일:베네수엘라 국기.svg 파일:벨라루스 국기.svg 파일:북한 국기.svg 파일:스위스 국기.svg
몽골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북한 스위스
파일:슬로바키아 국기.svg 파일:카자흐스탄 국기.svg 파일:캐나다 국기.svg 파일:콜롬비아 국기.svg 파일:쿠바 국기.svg
슬로바키아 카자흐스탄 캐나다 콜롬비아 쿠바
파일:튀르키예 국기.svg 파일:파키스탄 국기.svg 파일:파푸아뉴기니 국기.svg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파일:헝가리 국기.svg
튀르키예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헝가리 }}}}}}}}}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남아시아 지역 협력 연합
]]
{{{#!wiki style="margin:0 -10px -5px"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40%"
{{{#!folding [ 회원국 목록 ]
{{{#!wiki style="margin: -6px -1px -10px"
파일:인도 국기.svg
인도
파일:파키스탄 국기.svg
파키스탄
파일:방글라데시 국기.svg
방글라데시
파일:스리랑카 국기.svg
스리랑카
파일:몰디브 국기.svg
몰디브
파일:아프가니스탄 국기.svg
아프가니스탄
파일:네팔 국기.svg
네팔
파일:부탄 국기.svg
부탄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40%"
{{{#!folding [ 참관국 목록 ]
{{{#!wiki style="margin: -6px -1px -10px"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파일:모리셔스 국기.svg
모리셔스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파일:미얀마 국기.svg
미얀마
파일:이란 국기.svg
이란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파일:유럽 연합 깃발.svg
유럽연합
}}}}}}}}}}}}


{{{#!wiki style="margin: -8px" <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c1d1f>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000,#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파일:인도 국기.svg
인도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파일:인도네시아 국기.svg
인도네시아
파일:태국 국기.svg
태국
파일:필리핀 국기.svg
필리핀
파일:말레이시아 국기.svg
말레이시아
파일:베트남 국기.svg
베트남
파일:싱가포르 국기.svg
싱가포르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뉴질랜드
파일:브루나이 국기.svg
브루나이
파일:피지 국기.svg
피지
}}}}}}}}}}}}

CHIP4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8px"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파일:대만 국기.svg
대만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

스페이스 클럽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0 -10px;"
파일:러시아 국기.svg 파일:미국 국기.svg 파일:프랑스 국기.svg 파일:일본 국기.svg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파일:중국 국기.svg 파일:영국 국기.svg 파일:인도 국기.svg 파일:이스라엘 국기.svg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파일:이란 국기.svg 파일:북한 국기.svg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이란 북한 대한민국 }}}}}}}}}




본 틀 문서는 아래의 문서와 동일한 디자인, 디자인 요소 또는 구조를 공유합니다.
[ 펼치기 · 접기 ]
▪ 국가 관련 틀
틀:대한민국/디자인 · 대한민국 · 틀:대한민국 관련 문서 · 틀:한민족 · 틀:대한민국의 독립선언서 · 틀:대한민국 법정 공휴일 · 틀: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 틀: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 틀:대한민국의 대외관계 · 틀:대한민국의 주요 인종 및 재한 외국인 · 틀:한국혼혈 · 틀:대한민국에 대한 감정 · 틀: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쟁 · 틀:대한민국의 저출산 · 틀:대한민국의 국립묘지 · 틀:대한민국의 포상제도 · 틀:대한민국 7대 종단 · 틀:대한민국 온라인 청원 게시판 · 틀:대한민국의 비영리 단체 · 틀:대한민국 사회의 정체성 집단 간 갈등
▪ 역사/전통 관련 틀
틀:한국의 역사 · 틀:한국의 전근대 역사서 · 틀:역대 한국의 수도 · 틀:한국의 전통축제 · 틀:한옥의 종류 · 틀:한국의 전통공예 · 틀:한국의 민속놀이 · 틀:한국의 전통무용 · 틀:한국의 전통무예 · 틀:한국의 온천 · 틀:한국신화의 신들 · 틀:한국을 빛낸 100명의 인물들의 등장인물 및 단체 · 틀:대한민국의 국가유산 · 틀:대한민국과 관련된 위안부 문제 · 틀:대한민국 주요 지진
▪ 행정/지역 관련 틀
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 틀:대한민국의 독립 중앙행정기관 · 틀:대한민국 국무회의의 배석 · 틀:대한민국의 행정구역 · 틀:대한민국의 폐지된 행정구역 · 틀: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개편 · 틀:한국 행정구역의 시대별 변천사 · 틀: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 틀: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청사 · 틀: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의회 · 틀: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의회/선거구 · 틀:대한민국의 교육청 · 틀: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청사 소재지 · 틀:대한민국의 정보기관 · 틀:대한민국의 대도시 특례 · 틀:대한민국의 특례시 · 틀:대한민국의 특례시 시청사 · 틀:대한민국의 도시권 · 틀:혁신도시 · 틀:대한민국의 국립박물관 · 틀:5극 3특 · 틀:대한민국의 택지개발지구
▪ 공무원 관련 틀
틀:대한민국의 행정계통별 대표자 · 틀:독립중앙행정기관장 · 틀:공무원 직렬 · 틀:대한민국 역대 지방자치단체장 · 틀: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장(1960년) · 틀: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장(민선 1기) · 틀: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장(민선 2기) · 틀: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장(민선 3기) · 틀: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장(민선 4기) · 틀: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장(민선 5기) · 틀: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장(민선 6기) · 틀: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장(민선 7기) · 틀: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장(민선 8기) · 틀:이북5도지사 · 틀:대한민국의 부단체장 · 틀:대한민국의 광역의회의장(1991~1995) · 틀:대한민국의 광역의회의장(민선 1기) · 틀:대한민국의 광역의회의장(민선 2기) · 틀:대한민국의 광역의회의장(민선 3기) · 틀:대한민국의 광역의회의장(민선 4기) · 틀:대한민국의 광역의회의장(민선 5기) · 틀:대한민국의 광역의회의장(민선 6기) · 틀:대한민국의 광역의회의장(민선 7기) · 틀:대한민국의 광역의회의장(민선 8기) · 틀:대한민국의 교육감 · 틀:사법경찰관리
▪ 국방/정치 관련 틀
틀:대한민국의 대외 전쟁ㆍ전투 · 틀:역대 한국의 군사조직 · 틀:대한민국의 방위산업체 · 틀:대한민국의 정계개편 · 틀:대한민국의 정당 · 틀:한국 정당별 마스코트 · 틀:대한민국의 이념
▪ 교육 관련 틀
틀:대한민국의 교육기관 · 틀:대한민국의 외국교육기관 · 틀:대한민국의 교육기관별 학년 구분 · 틀:대한민국의 주요 교원단체 · 틀:우리나라 초등교육기관의 변천사 · 틀:대한민국의 초등학교 목록 · 틀:대한민국의 중학교 목록 · 틀:대한민국의 국제중학교 · 틀:대한민국의 예술중학교 · 틀:대한민국의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 틀:대한민국의 고등학교 목록 · 틀:대한민국의 과학고등학교 · 틀:대한민국의 국제고등학교 · 틀:대한민국의 특성화고등학교 · 틀:대한민국의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 틀:대한민국의 대학교 목록 · 틀:대한민국의 전문대학 · 틀:교육 관련 문서 · 틀:학력학위 · 틀:대한민국의 역대 국가 주관 대입 시험 · 틀:한국교육원 · 틀: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한국 유학/방문/취업 관련 지원 제도 · 틀:대한민국의 4대 교과서 출판사 · 틀:대한민국의 주요 대학입시 커뮤니티 · 틀:대한민국 재수학원 브랜드 · 틀:대한민국 공무원 학원 인터넷강의 브랜드 · 틀:대한민국의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커뮤니티 · 틀:대한민국의 법무사시험 학원 · 틀:대한민국의 행정고시/입법고시 학원 · 틀:대한민국의 변리사시험 학원 · 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틀:대한민국의 주요 중학 전문 인터넷 강의 · 틀:대한민국의 주요 수능 전문 인터넷 강의
▪ 교통 관련 틀
틀:국도 목록 · 틀:대한민국의 고속도로 · 틀:대한민국의 일반도로 운영기관 · 틀: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운영기관 · 틀:대한민국의 고속도로/지정해제 구간 · 틀:대한민국의 철도 분류 · 틀:대한민국의 철도 운영기관 · 틀:대한민국의 없어진 철도 운영기관 · 틀:대한민국의 고속철도 · 틀:대한민국의 고속철도 차량 목록 · 틀:대한민국의 국가철도 및 전용철도 노선 · 틀:대한민국의 도시철도 · 틀:대한민국의 경전철 · 틀:대한민국의 경전철 차량 · 틀:대한민국의 병기역명·부역명 목록 · 틀:대한민국의 최극단 철도역 · 틀:대한민국의 지정항 · 틀:대한민국의 교통카드 · 틀:대한민국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 틀:대한민국의 공유 킥보드 서비스 · 틀:대한민국의 모빌리티 서비스 · 틀:대한민국의 항공사 · 틀:대한민국의 없어진 항공사 · 틀:대한민국의 공항 · 틀: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 틀:대한민국의 자동차 연료 공급 시설
▪ 자동차 관련 틀
틀:대한민국의 자동차 제조사 · 틀:대한민국의 자동차 브랜드 · 틀:대한민국의 소규모 자동차 제조사 · 틀:대한민국의 소규모 자동차 브랜드 · 틀:대한민국의 없어진 자동차 제조사 · 틀:대한민국의 없어진 자동차 브랜드 · 틀:대한민국의 차량용 내비게이션 지도 서비스 · 틀:대한민국의 5대 수소전기차 부품사 · 틀:대한민국의 자동차 브랜드 · 틀:대한민국의 없어진 자동차 브랜드 · 틀:대한민국의 소규모 자동차 브랜드 ·
틀:대한민국의 3대 카셰어링 업체
▪ 문화/관광 관련 틀
틀:대한민국의 공연장 · 틀:대한민국의 음악 축제 · 틀:대한민국의 주요 패션회사 · 틀:대한민국의 연예 기획사 · 틀:대한민국의 없어진 연예 기획사 · 틀:대한민국의 영화관 · 틀:대한민국의 영화관 시그니처 굿즈 · 틀:대한민국의 영화 배급사 · 틀:만화잡지 · 틀:음원 서비스 · 틀:클럽 · 틀:대한민국의 4대 대형 기획사 · 틀:대한민국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지점 · 틀:대한민국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플래그십 스토어 · 틀:대한민국의 영화제 · 틀:대한민국 3대 영화제 · 틀:한류 · 틀:대한민국의 지역별 관광 · 틀:대한민국의 축제 · 틀:한국의 술 · 틀:한국의 빵 · 틀:한국의 과자 · 틀:대한민국의 만화 출판사 · 틀: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 틀:대한민국의 MCN · 틀:대한민국의 스키장
▪ 스포츠 관련 틀
틀:대한민국의 축구 리그 · 틀:대한민국의 축구 더비 매치 · 틀:대한민국의 야구 리그 · 틀:대한민국의 농구 리그 · 틀:대한민국의 배구 리그 · 틀:대한민국의 모터스포츠 리그 · 틀:대한민국 4대 프로 스포츠 리그 · 틀:대한민국 4대 프로 스포츠 리그 2군 리그 · 틀:대한민국 3대 여자 스포츠 리그 · 틀:대한민국 3대 여자 스포츠 리그 2군 리그 · 틀:대한민국의 야구 커뮤니티 · 틀:대한민국 스포츠 전문 채널 · 틀:대한민국의 e스포츠 방송국 · 틀:대한민국의 폐국한 스포츠 전문 채널 · 틀:대한민국의 세이버메트릭스 사이트
▪ 방송/신문 관련 틀
틀:대한민국의 방송 · 틀:대한민국의 지역 민영방송 · 틀:대한민국의 지상파 방송국 · 틀:대한민국의 라디오 방송 · 틀:대한민국의 공영방송 · 틀:대한민국의 종합편성채널 · 틀:대한민국의 종교방송 · 틀:대한민국의 음악채널 · 틀:대한민국의 방송 프로그램 · 틀:대한민국의 등급 제도 · 틀:대한민국의 대북방송 · 틀: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 · 틀:대한민국의 보도전문채널 · 틀:대한민국의 주요 방송사별 메인 뉴스 브랜드 · 틀:대한민국의 주요 방송사별 아침 종합뉴스 브랜드 · 틀:대한민국의 드라마 편성 목록 · 틀:드라마 편성표 · 틀:예능 프로그램 편성표 · 틀:대한민국의 스트리밍 서비스 오리지널 콘텐츠 · 틀:대한민국의 공동체 라디오 · 틀:대한민국의 10대 중앙 종합 일간지 · 틀:대한민국의 언론통제와 저항 · 틀:대한민국의 주요 주간지 · 틀:대한민국의 여론조사기관 · 틀:대한민국의 뉴미디어 브랜드 · 틀:대한민국 방송사 운영 유튜브 채널 · 틀: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 과학/통신 관련 틀
틀:국내과학올림피아드 · 틀:대한민국의 우주개발계획 · 틀:대한민국의 인공위성 · 틀:대한민국의 과학기지 · 틀:대한민국의 로켓 · 틀:대한민국의 이동통신사 · 틀:대한민국의 이동통신사 Wi-Fi 서비스 · 틀:대한민국의 이동통신사 멤버십 · 틀:대한민국의 IPTV · 틀:대한민국의 지역별 이동통신 기지국 제조사 · 틀:대한민국의 이동통신사 요금제 · 틀:통신사 필수탑재 앱 · 틀:대한민국의 과거 휴대전화 제조 기업
▪ 금융 관련 틀
틀:대한민국의 은행 · 틀:대한민국의 사라진 은행 · 틀:대한민국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틀:조상제한서 · 틀:대한민국의 증권사 · 틀:대한민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틀:대한민국의 공적연금 · 틀:5대 보험 · 틀:대한민국의 보험회사 · 틀:전자서명 · 틀:간편 결제 서비스
▪ 유통/쇼핑 관련 틀
틀:대한민국의 3대 백화점 · 틀:대한민국의 면세점 · 틀:대한민국 대형 서점 목록 · 틀:대한민국의 주요 온라인 도서사이트 · 틀:대한민국의 오픈마켓 · 틀:대한민국의 소셜커머스 · 틀:대한민국의 TV홈쇼핑 기업 · 틀:대한민국의 택배사 · 틀:대한민국의 할인점 · 틀:대한민국의 없어진 할인점 · 틀:대한민국의 할인점/지점 · 틀:대한민국의 대형마트 CM송 · 틀:대한민국의 편의점 · 틀:대한민국의 슈퍼마켓 · 틀:대한민국의 백화점
▪ 기업 관련 틀
틀:대한민국의 대기업 · 틀:대한민국의 4대 기업집단 · 틀:대한민국의 3대 조선사 · 틀:대한민국의 3대 승강기 제조사 · 틀:대한민국 3대 유제품 업계 · 틀:대한민국의 3대 타이어 브랜드 · 틀:3N · 틀:SK2 · 틀:대한민국의 4대 교복 브랜드 · 틀:대한민국의 4대 정유사 · 틀:대한민국의 7대 종합무역상사 · 틀:대한민국 상위 30대 건설사 · 틀:대한민국의 만년필 회사 · 틀:대한민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 · 틀:대한민국의 블로그 · 틀:대한민국의 마이크로 블로그 · 틀:대한민국의 디지털 도어락 업체 · 틀:대한민국의 주요 노동조합 · 틀:아파트 브랜드 · 틀:대한민국의 주요 치킨 브랜드 · 틀:대한민국의 주요 햄버거 브랜드 · 틀:대한민국의 주요 피자 브랜드 · 틀:대한민국의 인터넷 · 틀:건설사별 고급화 아파트 브랜드 · 틀:대한민국의 RE100 참여 기업 · 틀:대한민국의 6대 로펌
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국기 국장
홍익인간
弘益人間
상징
국가 애국가[1]
국화 무궁화[2]
역사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독립 선언 1919년 3월 1일[3]
임시정부 수립 1919년 4월 11일[4]
광복 1945년 8월 15일
미군정 수립 1945년 9월 9일
헌법 제정 1948년 7월 17일
제1공화국 출범 1948년 8월 15일[5]
제2공화국 출범 1960년 6월 15일
제3공화국 출범 1963년 12월 17일
제4공화국 출범 1972년 12월 27일
제5공화국 출범 1981년 2월 25일
현행 헌법 제정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 출범 1988년 2월 25일
}}}
}}}
}}} ||
지리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cd313a><colcolor=#fff> 수도 | 최대 도시 <colbgcolor=#fff,#1c1d1f> 서울특별시[6] (1948~)[7]
면적 <colbgcolor=#cd313a><colcolor=#fff> 헌법상 223,664km²[8]
실효 지배 100,450km²[9][10]
내수면 2,850km²[11]
접경국 헌법상
[[중국|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러시아|
파일:러시아 국기.svg
러시아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실질적
[[북한|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12]
}}}
}}}
}}} ||
인문 환경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cd313a><colcolor=#fff> 인구 <colbgcolor=#cd313a><colcolor=#fff> 총 인구 <colbgcolor=#fff,#1c1d1f>51,238,450명[13] | 세계 29위
민족 구성 한민족 95.4%, 기타민족 4.6%[1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인구 밀도 510.0명/km² (2024년 10월 통계청 공식조사자료)
출생아 수 230,028명 (2023년)
출산율 0.72명 (2023년)[15]
기대 수명 82.7세 (2022년)
공용 언어 한국어[16], 한국 수어[17]
공용 문자 한글[18], 한글 점자[19], 한자(보조)
종교 국교 없음( 정교분리)[20]
분포 그리스도교 37% ( 개신교 23%, 가톨릭 14%), 불교 19%, 기타 2%, 무종교 42% (2023년)[21]
군대 대한민국 국군
주둔군 주한미군, UN군[22]
인간개발지수[23] 0.925 (2021년) | VERY HIGH | 세계 19위
}}}
}}}
}}} ||
하위 행정구역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cd313a><colcolor=#fff> 광역자치단체 <colbgcolor=#fff,#1c1d1f>1 특별시 6 광역시 1 특별자치시
6 3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75 82 69 자치구
미수복지역 이북 5도, 경기도 일부, 강원특별자치도 일부
}}}
}}}
}}} ||
정치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cd313a><colcolor=#fff> 정치 체제 <colbgcolor=#fff,#1c1d1f> 민주공화제, 단일국가, 대통령제, 단원제, 다당제, 문민통제, 대륙법계
민주주의 지수 8.09점, 완전한 민주주의 (2023년)
(167개국 중 22위, 아시아 3위)[24][25]
국가
요인
<colbgcolor=#cd313a> 대통령
(국가원수)
(정부수반)
윤석열
국회의장 우원식
대법원장 조희대
헌법재판소장 공석[26]
국무총리 한덕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
여당

}}}
}}}
}}} ||
경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cd313a><colcolor=#fff> 경제 체제 <colbgcolor=#fff,#1c1d1f> 자본주의 시장경제
명목
GDP
<colbgcolor=#cd313a><colcolor=#fff> 전체 $1조 8,699억 (2024년 10월) | 세계 12위
1인당 $36,132 (2024년 10월) | 세계 29위
GDP
(PPP)
전체 $3조 2,583억 (2024년 10월) | 세계 14위
1인당 $62,960 (2024년 10월) | 세계 25위
국부 $9조 8,900억 (2022년) | 세계 10위
수출입액 수출 $6,445.4억 (2022년) | 세계 6위
수입 $6,150.5억 (2021년)
외환보유액 $4,209.8억 (2023년 05월) | 세계 9위
신용 등급 무디스 Aa2 (2021년 5월)
S&P AA (2021년 4월)
Fitch AA- (2023년 3월)
통화 대한민국 원(₩)
국가 예산 1년 세입 674 조 원 (2025년)
1년 세출 656.6조 원 (2024년)
지니 계수 0.333 (2021년) | low
}}}
}}}
}}} ||
단위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cd313a><colcolor=#fff> 법정 연호 <colbgcolor=#fff,#1c1d1f> 서력기원
시간대 UTC+9( 대한민국 표준시)[27]
도량형 SI 단위[28]
날짜 형식 yyyy년 m월 d일
yyyy. m. d. (CE)
운전석
(통행방향)
왼쪽( 우측통행)
}}}
}}}
}}} ||
외교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cd313a><colcolor=#fff> 유엔 가입 <colbgcolor=#fff,#1c1d1f> 1991년 9월 17일 ([age(1991-09-17)]주년)[29][30]
유엔회원국
승인 여부
193개국 전원 승인[31]
수교국 193개국
}}}
}}}
}}} ||
ccTLD
.kr, .한국
국가 코드
KOR, KR[32]
국제 전화 코드
+82[33]
홈페이지
파일:정부24 로고.svg 파일:KOREA.net 로고.svg [34]
위치
파일:대한민국 위치.svg
실효 지배[35] | 명목상 영토[36]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하는 공화국으로, 약칭은 한국(韓國)[37], 남한(南韓) 또는 대한(大韓)이다.[38][39]

수도 서울특별시이다. 헌법상 영토 면적은 223,663.4km²에 달하나,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후 실효 지배 중인 면적은 100,449.4km²이며, 실효 지배 중이지 않은 나머지 지역은 북한이 실효 지배 중이다.

2. 상징

2.1. 국호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국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표제 및 제1조에 따라 공식 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며 1950년 1월 16일 제정된 국무원 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에 관한 건」[40]에 따라 약칭은 대한(大韓) 및 한국(韓國)으로 정해져 있다.

공식 영문국호는 Republic of Korea이다. 영문 약칭 및 통칭으로는 South Korea, Korea, 국가코드로는 KR, KOR[41]이 사용된다. 이는 남한이 'Korea'라는 이름을 북한을 제치고 선점한 효과이기도 한데, 대외적으로는 북한과의 구분을 위하여 'Republic of Korea'와 'South Korea'를 병용하고 국가별 리스트를 일람할 때는 편의상 K를 앞으로 따 와서 'Korea, Republic of', 'Korea, South' 또는 약칭인 'S.Korea'로 적지만 'Korea'라는 국호 자체가 남한을 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의 영문 표기는 'Bank of Korea'이며 국제적으로도 'Korea'는 남한으로 우선 인식된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N.Korea', 'DPRK' 등으로 'Korea'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표기를 붙이는 것이 국제적으로 가장 일반적이며 국가코드도 남한의 KOR과 다르게 PRK로 표기한다. 국제사회에서 남한이나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북한을 단독으로 'Korea'로 칭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외 무역에 있어서도 'Korea'라는 이름은 남한이 선점하여 남한산 제품에는 ' Made in Korea'가 붙으며 대신 북한 제품에는 'Made in DPR Korea'가 붙는다.[42] 언어와 문자의 국제 표기 또한 대한민국 국호를 중심으로 한국어/한글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북한을 중심으로 조선어/조선글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간혹 드물게 한국어/조선어를 병기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국제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공적인 영역에서 채택되는 표기 양식은 한국어, 한글이 유일하다. 또한 한국어(Korean) 표기 옆에는 무조건 태극기가 첨부된다.

2.2. 국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태극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colcolor=#fff> 태극기
太極旗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colbgcolor=#0047a0> 지위 공식 국기
최초 사용 1882년
채택 조선( 1883년 3월 6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 1942년 6월 29일)
조선인민공화국 ( 1945년 9월 6일)
대한민국 ( 1948년 7월 1일)[43]
근거 법령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 1984년~ 2007년)
<대한민국국기법> ( 2007년~현재)
( 제정법령, 현행법령)
제작자 이응준(李應浚, 1832 - ?)[44]
박영효(朴泳孝, 1861 - 1939)
고종 이형(李㷩, 1852 - 1919) #
우리 국기 보양회(國旗普揚會, 1949)[45]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내며, 태극 문양은 음(파란색)과 양(빨간색)의 조화를 나타낸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해낸 것이다.

2.3. 국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나라문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colcolor=#fff> 나라문장
대한민국 국장
大韓民國國章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colbgcolor=#0047a0> 지위 공식 국장
제정시기 1963년 12월 10일
근거법령 대통령령 제23399호 <나라문장 규정> ( #)

2.4. 국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애국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colcolor=#fff> 애국가
愛國歌
파일:애국가 악보 한글.jpg
<colbgcolor=#0047a0> 지위 관습상 국가(國歌)
제정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 1942년 10월 29일)[46]
대한민국 정부 ( 1948년)[47]
근거법령 없음
작사가 미상[48] ( 1900년대 초)
작곡가 안익태 ( 1935년)
저작권자[49] 안익태 ( 1935년 ~ 2005년 3월 15일)
대한민국 ( 2005년 3월 16일 ~ 현재, #)
법률상 정해진 한국의 국가는 없으나, 국제적인 행사에서도 한국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애국가가 연주되는 등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2.5. 국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무궁화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무궁화
無窮花
파일:무궁화.jpg
법률상으로는 무궁화를 국화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한국의 국화라고 명시해 두었고, 1963년 제정된 나라문장에서 무궁화 형태가 반영되는 등 보편적으로 무궁화가 상징적인 꽃으로 인식된다.

법률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무궁화의 수많은 품종 중 어떤 것을 나라꽃으로 할지에 관한 논의도 미흡하다.

다만 흥미롭게도 1991년 산림청이 나라꽃의 범위를 '단심을 지닌 홑꽃'으로 제한 한 이력이 있다. 이는 즉 기본꽃잎 5장의 중심부에 단심과 우뚝 솟은 수술통을 갖춘 형태를 말한다. 꽃잎의 색에 대해서는 하나로 정하지 않고, '백단심계(흰 꽃잎)' 또는 '홍단심계(분홍 꽃잎)'라고 기술했다.

2.6. 국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새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external/newsimg.kbs.co.kr/2366527_j7c.jpg 파일:대한민국 국새 인영.svg
현행 대한민국 제5대 국새의 인뉴(印鈕)와 인영(印影)
국새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한국의 국새는 '나라도장'이라고도 하며, 국가의 권력과 정통성을 상징하고, 공문서에 날인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의한 행정권의 발동을 표상적(表象的)으로 나타내는 도장이다. 이는 동아시아 제국(諸國)의 전통적인 '어보', '어새', '옥새'의 예를 따른 것이다. 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국새는 대통령령 제30515호 국새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인문으로 새기며, 원래는 한자 전서체로 새겼으나 제2대 국새부터는 한글로 새기는 것이 명문화되었다.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인 '인면'이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이어야 하며, 재질은 금을 주성분으로 은ㆍ구리ㆍ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역사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NondescriptCapriciousThreateningTray, 합의사항1=한사군과 미소군정을 틀에 존치하는 대신 첨자로 추가설명, 토론주소2=AnUtopianAndLudicrousThrill, 합의사항2=대한민국의 역대 공화국들은 글자 크기를 줄여서 존치, 토론주소3=SelfishFaultyLongingTurkey, 합의사항3=부제에 강조 표현을 삽입하기, 토론주소4=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4='구한말(개화기)' 서술을 '개화기'로 서술, 토론주소5=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5='남북국시대' 서술은 존치, 토론주소6=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6='삼국시대' 시대구분 표 내 칸은 세로 3칸으로 분리하며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중 첫 번째 칸은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서술 -> 두 번째 칸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서술하며 -> 세 번째 칸은 '고구려'/ '백제'/ '신라'만을 서술, 토론주소7=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7= '주호'는 삭제하되 -> '탐라' / '우산' 서술은 존치, 토론주소8=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8=조선건국준비위원회 서술은 존치하되 -> 남북한 / 임시정부 / 미군정 / 소련군정을 제외한 현대의 단체들의 이름 및 수식어는 모두 삭제한다., 토론주소9=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9=세로 열에 height를 모두 동일하게 지정하여 시각적으로 각 칸이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토론주소10=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10=본 틀 내 가야에 대한 첨자로 '가야는 신라의 복속 이후에도 사료에서 존재가 확인되어 7세기 중엽까지 반독립적 상태로 존속했다는 학설도 있음'을 서술한다., 토론주소11=RealChildlikeExclusiveJewel, 합의사항11=근대시점을 개화기\, 일제강점기로 구분하고 해당 정치체로서 개화기에는 대한제국\,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만을 링크한다.)]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font-size: min(1em, 4.2vw);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colbgcolor=#fff,#101010> 상고​시대 <nopad> 부여 <nopad> <nopad> 진국 <nopad> 탐​라 <nopad> 우​산
원삼국​시대 한사군[2] <nopad> 마한 <nopad> 변한 <nopad> 진한
<nopad> 낙랑 <nopad> 동예 <nopad> 옥저 <nopad> 고구려
삼국​시대 고구려 <nopad> 백제 <nopad> 가야[3] <nopad> 신라
고구려
<nopad> 신라
남북국​시대 발해 통일신라
후삼국​시대 <nopad> 태봉 <nopad> 후​백제 신라
고려
고려​시대 고려
조선​시대 조선
개화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4] 대한​민국​임시​정부
현대 <nopad>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소련군정[4] 미군정[4]
<nopa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nopad>
[1] 기자조선은 현대 주류 학설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주요 민족: 예맥 · 삼한 · 한민족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임시정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 남조선과도정부
제2공화국
제2공화국 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
최규하 권한대행 체제
제6공화국
전두환 정부
제6공화국
}}}}}}}}} ||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역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자연 환경

대한민국 실효지배영역 (남한)
국가지도집(1~3)

4.1. 면적

국가 지역 면적 비고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포르투갈
공화국
포르투갈 공화국 92,090km² 국토 면적 111위
파일:헝가리 국기.svg
헝가리
헝가리 93,030km² 국토 면적 110위
파일:아이슬란드 국기.svg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102,775km² 국토 면적 108위
파일:과테말라 국기.svg
과테말라
공화국
과테말라 공화국 108,889km² 국토 면적 107위
파일:쿠바 국기.svg
쿠바
공화국
쿠바 공화국 109,884km² 국토 면적 106위
파일:필리핀 국기.svg
필리핀
공화국
민다나오 섬 97,530km² 필리핀 섬 2위
루손 섬 109,965km² 필리핀 섬 1위
파일:중국 국기.svg
중화인민
공화국
장쑤 성 102,658km² 중국 성 25위
저장 성 104,141km² 중국 성 24위
파일:미국 국기.svg
미합중국
인디애나 주 94,321km² 미국 주 38위
켄터키 주 104,656km² 미국 주 37위
테네시 주 109,153km² 미국 주 36위
구분 최북단 최남단 최동단 최서단
대한민국
(부속도서 포함)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대강리
<colbgcolor=#ffffff,#2d2f3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A]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부속도서 미포함)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대강리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대한민국 및 이북5도위원회
(부속도서 포함)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면 풍서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A]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면 모래동
(부속도서 미포함)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면 풍서동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조산동
평안북도 용천군
용암포읍 진곶동

4.1.1. 영토 변화

4.1.2. 영해 및 해양 관할권

파일:대한민국 영해 지도.png 파일: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지도.png
영해(좌), 대륙붕 한계・중간수역을 포함한 해양 관할권(우)

4.2. 한반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반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colcolor=#fff> 대한민국 전도
大韓民國全圖
파일:대한민국 전도.jpg 파일:한반도.svg
헌법상 국토[59] | 실효지배지역[60]
반도 지형으로, 서쪽은 중국, 북쪽은 북한, 동쪽은 일본이 위치하며 남서쪽으로는 대만,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가 위치한다. 북한 때문에 섬과 같은 상태라 밀입국이나 난민이 거의 없는 대신 준난민인 탈북자는 2019년 기준으로 33,000명 정도다. 불법체류자는 2019년 기준 대략적으로 390,000명 정도로 체류 외국인의 15.8%를 차지한다.[61]

한국의 지형은 대부분 오랜 기간 침식된 평탄한 지형으로 분류되며 안정돼 있다. 이웃 국가 일본에 비교해 화산, 지진 모두 거의 없는 편이며 대신 온천의 수도 적다. 한국은 산이 국토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고 경북(680), 경남(635), 전남(567), 강원(517) 순이다. (괄호는 개수)

화강암 지역이 많고 풍화가 잘 일어나는 특성 때문에 먼지가 잘 일어나지만 물의 여과가 잘되기 때문에 수질이 좋으며 연수의 비중이 높아서 경수가 대부분인 해외 석회암 지대 국가들보다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쓰기에 좋다. 그리고 풍화에 강한 성분인 석영이 강을 따라 내려가 흔히 금모래라 부르는 아름다운 모래 사장을 강과 해안에 만들어 낸다.

4.3. 자연재해

이웃나라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핵심 지진대 지역에 놓여 있어서 매년 잦은 지진에 시달리고 이따금 규모 7.0~8.0을 넘나드는 강진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는 것과 달리[62], 남한은 지진이 그리 자주 일어나지는 않으며, 지진의 규모도 앞선 세 나라들에 비하면 애들 장난 수준이라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이다. 한국은 1978년 기상청이 지진 계측을 시작한 이래로 규모 6.0을 넘은 강진은 단 한 차례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다만 2016년 이후로 경주, 포항 등지에서 리히터 규모 4~5 정도에 해당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며 지진에 대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63] 주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는 태풍, 산사태, 폭설 폭우, 홍수 등이 있는데, 녹화사업 근대화가 계속 진행되어 2000년대~ 2010년대에 이르러 홍수도 예전에 비해 잘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다만 여전히 태풍은 피해는 보는데, 이따금 넘어오는 태풍들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많은 재산 피해를 안기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액과 피해 규모를 낳는 자연재해는 태풍이며 제주도와 경상남도, 전라도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등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그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 주로 7월에 시작해 늦으면 10월까지 태풍이 온다. 태풍의 특성상 태풍 진행 방향에서의 오른쪽인 위험반원에서의 강도가 더 강력하므로 남동부지역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해이다.

대설 또한 한국에서 큰 수준의 자연재해인데, 겨울철 따뜻한 황해를 지나오면서 수증기를 머금고 호남지역에 내리는 (바다효과) 대설, 겨울철 북서풍과 북동풍으로 인한 푄 현상으로 인한 강원지역의 대설이 있다.

홍수 폭우 또한 한국에서의 큰 자연재해 중 하나로 주로 태풍과 함께 오는 자연재해 중 하나이다. 중국발 황사 역시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자연재해 중 하나이다.

자연재해 중 가장 안전한 달은 10월 중순~11월인데 겨울은 한파와 폭설, 겨울~초여름에 가뭄, 봄에는 황사, 여름~초가을에는 폭우와 폭염, 태풍인데 10월 중순~11월은 비도 많이 오지 않고 기온도 식어서 폭염, 태풍이 오지 않고 또 춥지도 않아 한파, 폭설도 적고 황사와 가뭄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비교적 안전하다.

4.4. 생태

동물종과 식물종 모두 사람의 목숨을 심각하게 쉽게 해치는 대형 포유류 맹수[64]나 독충[65], 독초가 드물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기에 혹한기와 혹서기가 반복되므로 동식물들이 버티기 어렵다. 1년 내내 온화한 나라에서 국내와 동일하게 서식하는 포유류나 곤충 사진을 한국인에게 보여주면 경악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맹수는 해수구제사업 등으로 때려잡은 걸로도 모자라[66] 국토 전체를 갈아엎고 개발해서 아예 씨가 말랐다. 그 이전에는 도성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잡아가는 무서운 곳이었지만 21세기가 된 지금은 모두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조선 사람들은 1년의 반은 사람이 호랑이를 사냥하고, 1년의 반은 호랑이가 사람을 사냥한다."라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한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만큼 호랑이가 많았었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이나 다른 문헌에서 꽤 잦은 빈도로 호환이나 호랑이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과거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멧돼지, 들개, 아시아흑곰 외에는 대형 맹수가 없고[67]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등에 있는 깊은 속에서 맹수 목격담이나 발자국 발견만이 현재까지 계속 들려오고 있다. #, #

대형 육식조류의 경우 인명피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밀렵을 제외하면 숙청을 피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새는 검독수리, 수리부엉이가 있으며 철새인 참수리, 흰꼬리수리, 황새[68] 두루미도 최상위 포식조류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역시 밀렵이나 서식지 파괴로 인해 장래가 밝지만은 않다. 그래도 포유류 포식자와는 다르게 복원사업에 논란이 없는 것이 위안이다.

그 밖에도 고라니[69], 너구리, 족제비, 다람쥐, 두더지, 박쥐, 노란목도리담비, 노루, 오소리 같은 포유류나 개구리, 두꺼비, 도롱뇽과 같은 양서류가 있고 곤충의 수도 다양한 편에 속한다. 조류는 452종, 포유류는 102종 곤충은 136종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조류가 많은 것은 고정적인 활동 영역을 가지지 않는 철새가 있는 것이 이유.

환경의 변화로 바다와 산간 지방 모두 외래종으로 들어온 독충이나 독초, 독이 있는 동물들이 나타나는 실정이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 꼴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니 걸리는 대로 뿌리를 뽑아 버리려고 노력한다.

다만 모르는 식물은 되도록 건드리면 안된다. 한국에서 자생하는 천남성, 투구꽃, 미치광이풀 같은 유독식물은 비록 한약재로 쓰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독 버섯도 마찬가지.[70] 가끔 유독식물을 나물로 잘못 먹거나 얕은 지식으로 해 먹었다가 중독되는 사고가 은근히 잦다. 자연에서 자라는 건 정부가 금지시킨 항목들이 종종 있다.

나무 중에서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다. 예로부터 소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고 길렀기 때문으로 아직도 산불이 나서 나무가 없어지면 일단 소나무부터 심는다. 이 때문에 산림 생태계가 부자연스럽다. 지역으로 보자면 남산의 소나무 숲이 지금은 신갈나무로 상당히 천이되는 등 세월이 지나서 많이 바뀌긴 했다. 툭하면 산불이 나는 곳에서 이런 현상이 심하다.

소나무도 잘 골라 심어야 하는데 성장이 빠른 것 위주로 골라 심는다든가 척박한 환경에 자라다 보니 소나무가 재목이 못 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민둥산이 되었던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것은 녹화사업 참고.

큰 연교차 때문에 한국산 식물이 원예계에서 인기가 높다. 특히 한파를 견디는 능력이 좋아 겨울에도 잘 얼어 죽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된 사례는 드물다. 그런데 익룡 발자국 화석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이 중 전남 해남에서 발견된 발자국에 붙인 명칭이 해남이크누스.

화석은 코레아노사우루스 코레아케라톱스같은 소형급 공룡이 주로 발견되며 아스프로사우루스, 하동수쿠스같은 비공룡 파충류 화석도 이 나라에서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에 대형 공룡이 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학명이 말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는 부경고사우루스 울트라사우루스의 골격이 출토된 사례가 있으며 육식공룡의 것으로 추정되는 골격도 종종 나온다.[71]

바다에서는 상어들을 포함하여 많은 물고기들이 살며 에도 많은 물고기가 산다. 대표적으로 흰수마자 됭경모치는 한국의 특산종이다. 상어는 백상아리가 가끔 서해 일대에 출몰하는 편이나 지구온난화로 인해 동해나 남해에도 출몰하고 있고 귀상어, 청새리상어, 무태상어 등 중형 상어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 멸종된 상어인 메갈로돈 넓은이빨청상아리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다.

해양 포유류도 적지 않게 발견되며, 주로 고래 또는 물범이다. 과거에는 강치라 불리는 바다사자가 살았으나, 무분별한 남획과 서식지 파괴 등으로 멸종했다. 전술한 포유류 맹수들보다 더 안 좋은게 이 바다사자는 계속 목격담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은 물개나 다른 바다사자아과를 바다사자로 착각한 것이다. 동해에선 주로 밍크고래, 참돌고래 등이 발견되고 서해 남해에선 상괭이 점박이물범이 많이 살고 있다. 상괭이는 아주 가끔 한강 하류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점박이물범은 백령도, 하늬바다, 가로림만 등 다양한 곳에서 발견된다. 제주도에서는 남방큰돌고래가 정말 많이 발견된다. 가끔씩 혹등고래, 북방물개, 큰바다사자, 향유고래, 참고래, 범고래 등이 한국의 해역에 찾아온다.

그 외에도 신생대에 살던 매머드 털코뿔소, 나우만코끼리, 동굴사자, 동굴하이에나 같은 포유류 화석도 발굴되었다.

4.5. 기후

한반도 문서 참고. 좁은 국토에 비해 기후대가 매우 다양한 축에 속한다. 사계절에 따른 변화도 뚜렷하다.

동위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다. 쾨펜의 기후 구분에 따라 한국은 냉대기후와 온대기후로 나눌 수 있으며, 대륙성 바람의 영향을 받는 몬순 기후이지만 지형성 강수가 나타나고 일부 지역에 고지대성 기후가 나타난다. 최한월(1년 중 가장 추운달의 평균기온) 기준을 -3℃ / 0℃ 중 어느 것으로 두느냐에 따라 기후대가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0도를 기준으로 두는 추세이다. #1 #2[72]

전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 미국, 캐나다와 함께[73] 가장 연교차가 큰 국가 중에 하나이다. 특히 일부 지역은 연교차 30°C 이상을 기록할 정도이다.

4.5.1. 주요 기후

파일:CIT SouthKorea.png
파일:Dwa SeoulKOR.png 파일:Dfb TaebaekKOR.png 파일:Cwa BusanKOR.png 파일:Cfa JejuKOR.png
<rowcolor=#fff> 서울특별시의 기후 그래프 태백시의 기후 그래프 부산광역시의 기후 그래프 제주시의 기후 그래프
세계적으로는 최한월 기준 0℃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며[74] 남부 해안지역을 제외한 한국 국토의 90% 이상은 냉대기후가 된다. 최한월 기준만 바뀌는 것이므로 강수량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현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3℃ 기준을 적용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한국 대부분의 지역은 온대기후를 띤다고 가르치고 있다.

위 지도는 일제강점기 시절인 약 100년전 최한월 -3℃ 기준의 기후도와 거의 비슷하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전주는 현재의 서울보다 약간 추웠다.

4.5.2. 기후 패턴

전체적으로는 춘하추동 즉, 사계절의 변화가 매우 칼같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다. 나쁘게 말하면 연교차가 커서 여름은 매우 덥고[75] 겨울은 매우 춥다는 뜻이다.[76]

여름은 매우 습하고 이 시기에 강수량이 매우 많으며[77], 겨울은 상대적으로 건조하며, 강수량이 적다. 이는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강수량 패턴이다. 그리고 가을 또한 어느 정도 강수량이 있는 초가을 시기를 제외하면 상당히 건조하다. 한반도 전체는 북위 33~43도에 걸쳐 있고, 한국은 북위 33~39도에 걸쳐 있는데 비슷한 위도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과 비교하면 훨씬 더 춥다. 이들 나라는 한국 남부 지방보다도 더 따뜻하다.

연교차도 전체적으로 21~35°C 정도로 큰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북한의 경우는 연교차가 이보다 더 큰 30~40°C까지 벌어진다. 연교차가 매우 크기에 봄, 가을의 쾌적한 시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짧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을 참고.
한반도의 기후 패턴이 계절별로 변화하고 연교차가 크지만, 한 계절 내에서 극단적인 일교차가 나타나지는 않는 편이다.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내륙(카자흐스탄 등), 미국 대평원 지역은 기단의 변화를 더 심하게 받아 일주일 내에서도 기온 변화가 한국보다 극단적인 경우가 훨씬 많다. 한반도는 그나마 반도 위치라 이러한 극단적 기온변화로부터는 약간 자유롭다.

강수량은 연간 1,000~1,800mm 정도로 매우 많지만[78], 전체 강수량 중 50~70%가 여름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의 여름은 고온다습한 기후가 나타나며 체감온도 역시 높고, 이에 따라 불쾌지수가 매우 높다. 그늘에 들어가도 시원함을 못 느낀다. 또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다 보니 홍수 피해가 잦고 하천의 하상계수가 커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힘들다. 그래서 삼국시대 때부터 의림지, 벽골제와 같은 저수지를 만들어 수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래도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 있어 열대성 작물인 재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구 부양력이 높은 벼농사가 가능했기에 한국은 현재 국토에 비해 많은 인구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벼는 단위면적당 인구부양력이 높다. 단위노동력당 인구부양력은 의외로 밀에 밀린다. 재배하는 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 애초에 논이나 모내기 자체가 밭에 직파해서는 제대로 산출량이 안 나오니까 노동력을 추가로 들여서 만들어 낸 산물이다.

선술했듯 겨울에는 한랭건조한 기후가 나타낸다. 그래서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대체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많은 편인데, 이로 인해 유럽에서 온 외국인들이 한국의 겨울 햇빛을 보고 우울증이 낫는다고 할 정도다. 한반도 자체가 고기압이 지배적인 곳이라 강수량은 불균등하지만, 일조량은 매우 균등하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본래는 대구광역시의 명물인 사과가 이젠 위도로 2도 정도 북쪽인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잘 자라서 파주시가 사과의 주산지 중 하나가 되었고[79], 제주특별자치도의 명물인 감귤 역시 이젠 남해안 일대까지 재배 상한선이 북상했다. 포도도 이젠 경기도 연천군이 주산지가 되었을 정도다.

4.6. 자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자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인문환경

5.1. 인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인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한국의 인구는 2022년 기준 약 5,150만 명으로, 아시아 13위, 세계 29위[82]에 해당한다. 그에 비해 국토 면적은 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인구밀도는 510명/km²에 달해 세계 17위이다.[83] 되려 인구 2위의 중국은 국토 면적이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게 넓은 덕분에 중국의 인구밀도는 160명/km²에 불과하다.[84]

이는 적어도 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현상으로, 조선 문서를 보면 농업생산에 유리한 환경과 오랜 평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때도 10명은 넘게 낳는 서유럽 사회보다 출산율이 낮기는 했으나 6~7명은 낳았기에 자연조건에 맞는 인구가 유지될 수 있었다. #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식을 가지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는 출산율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끼쳤다. 남아선호사상 자체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 이어졌다. 1983년 이후 성별을 감별하여 낙태하는 기술이 발전하며, 남아만 많은 성비 불균형을 유발해 출산율 하락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 합계출산율이 1점대 중반인데, 현재 이 정도 출산율을 가진 나라들은 저출산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편이다. 서구에서는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만 기록해도 저출산이라고 여긴다. # 이에 2020년 이후 한국 출산율이 0.8을 달성하자, 사회적인 우려와 논의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중국의 동북 3성 같은 지역별 사례가 아닌 이상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된 것이다. 2022년 사회과학 분야 4개 학회는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하면 좋을 정책 과제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정책 대응'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았다. #

한국은 2020년부터 인구가 자연감소[85]는 물론 이민 인구를 포함한 인구까지 감소하기 시작했다. 월까지 따지면 인구 감소 시작일은 2019년 12월이다.

한국은 1980년대 '둘도 많다'라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었고, 프랑스가 한국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상태에서 출산 장려를 할 시기에도 산아 제한을 했다. 출산율 수치만 놓고 보면, 프랑스는 '부족하다고' 여긴 출산율을 한국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 문제는 배경지식으로 당시 한국과 프랑스의 인구구조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1980년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보면, 프랑스는 이미 14.0%에 도달한 반면, 한국은 겨우 3.8%인 상황이었다. # # 2020년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5.7%인 것을 감안하면, 당시의 프랑스 정책은 이상한 게 아니었다. 프랑스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60년대부터 있었다고 한다. # 한국 80년대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에 한국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견은 잘 나오지 않고, 인구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로 산아제한이 정당화되었다.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일본과 비교해도, 60년대에 합계출산율이 2명대 초반이 되자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하여 바로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한 것과 대비된다. 당시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60년도에 5.7%, 1965년도에 6.3%였다고 한다. # 한국 정부는 1989년 피임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중단했으며, 1996년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했다. # 당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1990년도에 5.1%, 1995년도에 5.9%를 기록했다. #

2019년도에 나온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14.9%로, 일본(28.4%), 이탈리아(23.0%), 포르투갈(22.4%), 독일(21.6%) 등의 나라보다 적은 상태이긴 하다. # 그러나 이들만큼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면 당연히 잘못된 말이다. 한국은 출산율 0.8이라는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고 기대수명은 세계 1위를 향해가고 있어서, 단순히 수치만 대입해도 세계 1위의 노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당장 2022년에 나온 통계청 자료만 봐도, 불과 3년 후에 65세 이상이 21%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그리고 80년대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산아제한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 또한 잘못일 것이다. 출산율 하락률, 평균수명 증가율, 사회구조 변화 등이 다른 선진국들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완벽히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유럽과 일본의 선례가 존재하는 만큼 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2000년대 초반[86] 들어 산아제한 자체의 인구 감소에 비판하는 주장이 나오더니 2010년대 후반 출산율이 크게 폭락하면서, 이 당시의 산아제한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이 더욱 많아졌다. 1996년까지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펴다가[87] 외국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서야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했다면서, 출산장려 정책은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세웠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 # # 82년까지 인구가 유지될 합계출산율 2.1명을 넘던 시기의 산아제한은 긍정적인 여론도 있으나 83년 이후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과거부터 출산율 감소가 매우 빨라서 80년대 기준 3%대의 낮은 노인 인구비율이 나올 수는 있는데, 당장 괜찮다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 정책은 보수 진영에서 주로 나왔지만 심지어 중앙일보가 이명박 대통령은 산아제한 시절에 4명을 낳았다고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그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담은 기사에서도 산아제한은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주장이 실릴 정도였다. # #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정진석 추기경을 예방하여 산아제한을 비판하는 소리를 들었고, # 후술하지만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인구와 경제의 관계를 그동안 무시해 왔다.'며 산아제한의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 잔재가 남아 지금이라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

1986년의 정부 캠페인에서는 '2023년경에야 선진국 수준으로 인구증가율이 0이 되겠다'라는 표현을 쓰며 산아 제한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에 2020년경의 한국 인구증가율을 비슷하게 예측한 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당시 사람들이 현재 한국 상황인 출산율 0.8과 세계 2위의 기대 수명을 예측한 것이라는 정보는 없다. 비슷한 인구 증가율이라도 출산율과 기대 수명이 다르면 상황도 크게 다르다. 출산율 0.8과 세계 2위의 기대 수명인 상황에선, 노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고 생산인구 비중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이렇게까지 출산율이 폭락할 거라고는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고, 조금만 삶이 나아져도 출산율이 '폭등'한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1982년에도 고령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기는 했는데 # 먼저 노인에 대한 복지를 중시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은 산아제한의 모범 국가로 불렸을 정도며 #, 두 명도 많다는 주장을 강조한 나라는 한국과 중국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는 관점에서라면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강력하게 산아제한정책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어떤 경제적 여건하에서도 중국 말고는 이렇게 산아제한을 한 나라가 없었다. 유명 정치인이자 경제학자인 김종인은 1989년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출산율 1.9에 도달하면 그 이후 출산율 저하는 대단히 급속도로 진행된다면서 이제는 산아제한을 효율적으로 해서 1.9에 도달했으니[88], 산아제한을 폐지해야 된다고 보건사회부장관 재직 당시 주장하려다가 철없다는 뭇매를 맞기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그는 80~90년대까지는 (낮은 출산율의) 인구가 경제와 (부정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인식이 없었다며 '인구가 적으면 국내총생산(GDP)이 높아진다', 경제 개발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사람이 많은 것은 귀천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고 주장했다. # # 산아제한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 각계각층의 의견이 서술되어 있다. 최욱환 연세대 교수는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볼 때 산아제한은 생명경시의 풍토라고 하면서, 한국과 같이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이 요구되는 나라에서는 긴 안목으로 볼 때 무조건 낳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산아제한 문제는 너무 조급히 서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프랑스가 아기를 낳으면 많은 혜택을 주는 거나 중국이 다산하면 벌금을 물리는 것 둘 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보았다. 서울에 사는 한 시민은, 집값이 너무 비싸고 대입 경쟁이 심하니 인구부터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 보수 정부를 비판하던 한겨레는 좁은 국토에 4천만 인구는 벅차고 인구시계탑이 인구 증가를 '경고'한 것은 잘했지만 남아선호사상만은 막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정도라고 칼럼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불임시술에 호응이 높았다고 이 부분을 칭찬할 정도였다. # 종교계 등에서 다른 의견들도 있었지만, 많은 인구를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 의견이 많았다. 고령화로 인한 경제 악화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이 관주도로 산아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마저 있었다.

한국 정부는 1989년 피임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중단했다. 1996년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정책의 목표를 ‘산아제한’에서 ‘자질 향상’으로 변경했다. #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럼에도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반등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그 어떤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다. 반등시키기는커녕, 2020년대 이후에는 출산율이 0.8까지 떨어지며 사태가 악화되었다.

2006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할 경우 자녀를 더 낳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47.5%가 자녀를 추가로 낳을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2.7%는 적극적인 의사를 비쳤고, 26.9%는 그럴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한다. #

2019년, 매경이코노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49%는 복합적이라고 했고, 육아시설 부족과 양육 비용이 21.8%,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마음 8.8%, 경력단절 6.4%, 안정된 일자리 부족 5.8%,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4.8%, 주거환경 부족 2.8%, 만혼 0.8%였다.

당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38.4%)이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은 소수에 불과하고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현금 지원에만 치중한다’(25.2%),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된 기존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19.6%)도 꽤 되었다고 한다. 적정 출산 장려 금액의 경우,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표(19.8%)를 받았다. 아무리 큰돈을 받아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상당수(18.6%)였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 극복 전망에 대해 56%는 어려울 것 같고, 22.4%는 잘 모르겠다고 했으며, 10%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고, 9.6%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다.

'복합적'인 요인을 거론하지 않는 설문조사의 경우, 2022년 6월 한국갤럽의 설문에 따르면 전국 만 19~59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인으로 꼽은 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58%로 가장 많았고, △소득불안(44%) △개인 삶 중시 분위기(35%) △과도한 주거비용(22%) △여성의 경력단절(17%) 순으로 조사되었다. 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74%로 여성(56%)보다 많다고 한다. 심각성에 대해서는 19~29세 여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로 가장 낮다고 한다. 다만 매우 심각하다(66%)와 어느 정도 심각하다(31%)는 응답을 합치면 전 국민의 약 96%가 심각성을 인지한다고 한다. 출산과 보육 지원을 충분히 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1%가 동의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체 응답자의 42%가 동의했다고 한다. # 한국경제의 2021년의 취재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정책 성과를 바로 보이기 힘든 저출산 문제는 '현안'이 되지 않는다고 국회의원들에게 인식되기에 관심이 없는 분위기가 있다고도 했다. #

2022년에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베커의 출산력모형, 데이비스 (등)의 부유동출산력 이론, 이스털린의 상대적 소득가설 등의 인구이론들은 출산율이 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 경제가 발전하면 단순히 자녀의 수가 증가한다는 맬서스 트랩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게리 베커의 출산력 모형은 사람은 주변의 도움이 없을 때, 자식의 수보다는 자식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가정, 더 엄밀히는 소득이 늘면 같은 질의 자식의 수를 늘리는 욕구보다는 자식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다는 가정하에서는 (사회의 1인당)[89] 소득이 늘면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 논문 pdf) 직관[90]과 매우 다른 이 모형은 '사회', '같은 질의 자녀', '질을 높이는 욕구는 수를 늘리는 욕구보다 크다'는 등의 가정과 현대 수학이 틀리지 않는 이상 항상 옳다. 가정과 다른 현실이 있어야만 이를 깨트릴 수 있는데, 이런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 등이 거론된다. # 그래서 삶의 질이 아주 높아진 곳은 지원이 있기에 이 가정이 깨져 출산율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부유동출산력이론(Wealth-Flows Theory of Fertility)에 의하면, 출산력 저하는 가족 내부의 경제적 구조와 관계가 있다는 이론으로, 세대 간 부의 이동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장점이 되는 사회가 있는 한편, 그렇지 못한 사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스털린의 이론은 사람은 사회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현재의 '삶의 질'이 청소년기의 '삶의 질'보다 높을 때에만 출산하고자 한다고 한다. 이는 개인의 출산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거론하며 이 원장은 효과에 대한 '엄격한 진단 없이 과거 정책들의 연장선상에서 일부 개선 혹은 확대하는 수준의 노력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과거 정부들과 유사한 성적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실 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효과가 현재 모두가 합의하는 답이 없는 상태다.

적정 인구에 대한 연구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2080년 적정인구를 4,299만 명으로 추산했다. 보사연의 추산대로라면 통계청의 중위 인구 추계 기준으로 2060년께부터, 통계청의 저위 인구 추계 기준 2040년 때부터 한국 총인구는 적정인구에 미치지 못한다. # 이상림 연구위원은 2021년 "인구변동의 사회적•경제적•정책적 파장은 사회적 맥락을 따라 확산되면서, 하나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연쇄적이고 종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국방개혁은 군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이에 따라 사단 수가 감축될 것이다. 이 경우 현재 군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방에서는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소위 ‘지역소멸’ 문제를 야기하면서 지자체,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이 관련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인구변동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그 파급효과는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예를 들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신규임용의 축소는 결과적으로 청년층에 더 큰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결국 수도권 대학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인구변동의 부정적 효과는 연령, 지역,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특히 청년, 지방, 빈곤층이 가장 큰 위협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파장은 사회적 갈등의 양상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

조영태 서울대 인구학 교수는 2022년, 자신이 듣는 여러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심각하게 낮은 출산율은 어떻게든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정부는 무얼 해야 하는가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이미 출생아는 크게 줄었으니 일하고 소비하는 인구 규모는 작아질 텐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잘 적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로 기성세대나 언론이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청년세대나 기업이 주로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에만 편중된 청년 인구와 자원이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이기에 수도권 집중이 해소돼야만 초저출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언가 확실한 한 가지를 원하는 기성세대나 언론의 목마름을 해갈하는 데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0.81까지 내려간 합계출산율이 내년부터 갑자기 1.3으로 올라야만 한 해에 약 40만 명 정도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기적에 가깝고, 설사 기적이 실현되어 합계출산율 1.3을 유지한다고 해도 2030년경부터 출생아는 다시 줄어든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저출산 혹은 인구절벽에 사회는 물론이고 개인도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를 주로 연구 질문으로 바꾸고자 한다는 주장도 했다. #

2018년에 정부는 더 이상 출산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출산율을 바라보고 있다”며 ‘삶의 질’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발언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출산율 제고 목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추세를 되돌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틀렸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이에 대해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한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현실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 10년 뒤부터 중소기업 등 근로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 발전으로 노동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50년 전에도 똑같은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91]는 “노인과 유소년 부양비를 구분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 부담이 늘 수 있지만 이들이 금방 성장해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럽은 출산율 제고 대신 이민 정책 등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만 이주민을 받은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출산율 목표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우려했다. # 출산율 하락이 연금, 국가부채, 미래 성장동력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삶의 질 제고 운운은 무책임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 이후 출산율은 더욱 폭락하여 4년 만에 0.7대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여성 정책, 나아가 추상적인 개념인 삶의 질 개선으로 가버리면서 인구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해졌다"고 발언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인구정책을 재구화하는 과정에서 내용 면에선 업그레이드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시적 접근에 안주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

그러다 2024년에 내려가고 있던 출산율이 증가했다. #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 그리고 같은 해에 총인구가 0.2% 증가했다. 다만 내국인은 감소하고 외국인 유입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없지 않지만. #

5.2. 평균 수명

한국의 평균 수명은 2021년 기준 83.6세로 세계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6세이고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6세이다.[92] 하지만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길어진 덕에 2022년 기준 노인 인구는 전체의 17.5%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0~14세 유년층 인구는 11.5%에 불과해 노인 인구가 유년층 인구를 넘어서버렸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를 파악하는 중위 연령이 2021년 기준으로 44.3세에 달하여[93] 벌써 40대에 들어서버렸다. 즉, 나라 전체가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한편,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2.5명으로 양호한 편이다.

영국의 유명 의료저널인 The Lancet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전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이에 중위 연령과 노인 인구 비율은 더욱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3. 언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4. 종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종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5. 교통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교통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nopad> 파일:Untitled69854941961.png
2015년 기준 대한민국 교통 수송분담률. 여객기준 도로87.6%, 철도+ 지하철 합쳐서 12.2%이다. 2011년부터 승용차 여객분담률이 추가된 상태.

6. 행정구역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각 행정구역의 정보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지명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행정구역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특별시
파일:서울특별시 휘장.svg
서울특별시
광역시
파일:부산광역시 휘장.svg
부산광역시
파일:대구광역시 휘장.svg
대구광역시
파일:인천광역시 휘장.svg
인천광역시
파일:광주광역시 휘장.svg
광주광역시
파일:대전광역시 휘장.svg
대전광역시
파일:울산광역시 휘장.svg
울산광역시
특별자치시
파일:세종특별자치시 휘장.svg
세종특별자치시
파일:경기도 휘장.svg
경기도
파일:충청북도 휘장.svg
충청북도
파일:충청남도 휘장.svg
충청남도
파일:전라남도 휘장.svg
전라남도
파일:경상북도 휘장.svg
경상북도
파일:경상남도 휘장.svg
경상남도
특별자치도
파일:강원특별자치도 휘장.svg
강원특별자치도
파일:전북특별자치도 휘장.svg
전북특별자치도
파일:제주특별자치도 휘장.svg
제주특별자치도
}}}
{{{#!wiki style="margin: -32px -1px -11px"
미수복지역
파일:황해도 휘장(이북5도위원회).svg
황해도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는 미수복지역은 자치 기능이 없는 명목상 행정구역이므로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다.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fff>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 · 자치시( 도농복합시 · 대도시 특례 (특례시))
3단계 행정구 · 행정시
4단계 · (행정면 · 법정면) · ( 행정동 · 법정동)
5단계 (행정리 · 법정리) ·
6단계 }}}}}}}}}

7. 정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정치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치 정보
<colbgcolor=#0047a0> 부패인식지수 63점 2023년, 세계 32위[97]
언론자유지수 64.87점 2024년, 세계 62위[98]
민주주의지수 8.09점 2023년, 세계 22위[99][100]
한국은 헌법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정치적으로 단원제 대통령중심제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직무를 맡으며,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가 존재한다. 정부의 수반도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맡으며, 한국 대통령은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각 행정부처의 장관을 임명하고, 국무총리가 이를 관리한다. 현재의 한국 대통령은 윤석열, 국회의 집권여당은 국민의힘이다.

7.1. 입법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2024.5.30. ~ 2028.5.29.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여당
<nopad>
108석
야당
<nopad>
170석
<nopad>
12석
<nopad>
3석
<nopad>
3석
<nopad>
1석
<nopad>
1석
무소속
2석
재적
300석
}}}}}}}}}

7.1.1. 정당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 정당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0 -10px"
<colbgcolor=#eee,#333> 극좌 진보당(3), 국민주권당, 민중민주당
진보 기본소득당(1), 사회민주당(1),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민주당계 <colbgcolor=#eee,#333> 직계 더불어민주당(170)
방계 조국혁신당(12), 새미래민주당, 소나무당, 열린민주당
중도 국민대통합당, 기후민생당, 히시태그국민정책당
중도보수 개혁신당(3)
보수 민자당
직계
국민의힘(108)
비주류 공화당, 국민통합연대, 내일로미래로, 대한국민당, 한국국민당
극우 가가국민참여신당, 국민연합, 새누리당,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기독교 기독당, 기독대한당, 자유통일당
민족주의 가나반공정당코리아, 가락당, 대한민국당, 통일한국당, 한국독립당, 한나라당
호남권 대중민주당
단일쟁점 금융개혁당, 노인복지당, 대한상공인당, 여성의당, 한국농어민당, 한류연합당
혼합 정치 국가혁명당, 태건당, 한반도미래당, 홍익당
▪️ ~당(숫자) : 해당 정당이 보유한 대한민국 국회 의석 수
▪️ ~당(#) :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의회 의석을 보유한 원외정당
* 2024년 9월 1일 기준 }}}}}}}}}

7.2. 행정

파일:정부상징.svg 파일:대한민국정부 흰색 글자.svg
국가행정조직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folding 19부 20청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wiki style="margin: -5px -1px"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wiki style="margin: -5px -1px"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wiki style="margin: -5px -1px" 국가보훈부
}}}{{{#!wiki style="margin: -5px -1px"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wiki style="margin: -5px -1px -26px"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wiki style="margin-top:-10px; font-size: 0.8em; letter-spacing: -0.4px"
중앙행정기관 상급 기관장(국무위원) · 중앙행정기관 하급 기관장
}}}}}}}}}}}}

7.3. 사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사법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4. 외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외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서방세계 진영에 서 있는 국가이기에 제1세계로 분류되며 반미 세력권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전선이다. 냉전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인지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럽연합, 영연방 핵심국들과도 매우 우호적이며 교류가 매우 많다. 같은 제1세계인 일본과는 항상 좋게 지내는 편은 아니며,[101] 중국과도 좋은 관계라고 하기 어렵다.[102]

냉전 시기에는 반공을 표명하여 미국 진영에 적극적으로 선 데다가, 적어도 공산권과 경제/문화적 교류를 맺던 다른 서방세계 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의 후원자, 지지자 국가들인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동유럽이나 공산권 국가들을 적성국으로 간주해 수교를 맺지 않았었다. 냉전시기 내내 제3세계를 향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체제 경쟁을 했으나 이란같은 국가를 제외하면 결실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적 성장, 북한의 몰락 이후로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가 추진되어 현재 공산권이었던 국가들과 대부분 국교를 정상화했다. 제3세계 국가와의 외교는 1983년 벌어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이후 많아졌다.[103] 드물게 북한을 지지하거나, 북한과의 의리를 생각하는 몇몇 국가들이 있어[104] 이들과는 아직 외교 관계가 없다.

8. 경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경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강의 기적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며, GDP 규모 세계 12위, 교역 규모 9위 및 수출 세계 7위, 국부 세계 10위, 외환보유액 세계 9위, 대외순자산 9위, 1인당 GDP 약 36,000 달러, 결제통화( 원화) 세계 12위로 경제 대국이며 MIKTA의 창립 주도국이자 회원국, G20 회원국, 글로벌 혁신 지수 세계 5위 등 많은 지표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1인당 GDP는 1994년 1만 달러를 돌파한 후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했고, 2017년에 드디어 3만 달러를 돌파했다.[105] 명목 GDP는 2006년에 1조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은 신흥독립국이었으나 비교적 일찍 독립하여 토지개혁으로 민심을 규합한 뒤, 시장경제를 전면 도입하고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채택하여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경제 성장을 이뤄내 이른 바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다.[106] 6.25 전쟁이 휴전한 1953년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이 나라가 재건되는데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휴전 후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까지 고작 반 세기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107]

수출 위주 경제라 경기 침체에 취약함에도 의외로 선전하는 몇 안 되는 나라인데, 내수 시장이 경제규모에 비해 빈약하지만 수출 시장의 구조가 첨단 IT 산업 및 가공 산업, 고급 제조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언제나 확보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첨단 제조업의 특성상 인적 자원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극히 저렴한 인적 자원(생산)과 소수 정예(연구진)로 양극화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와 경제적 분배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서비스업 확충으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고 있지만,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로 인한 내수시장의 빈약함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108]

8.1. 산업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산업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8.2. 금융

8.3. 과학기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과학기술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OECD/과학기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IT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8.4. 경제지표

8.5. 대한민국의 선진국 담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선진국/대한민국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선진국이 맞는가 하는 의문과 담론이 일부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혹자는 시민의식이나 사회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의 선진국 정체성을 의문시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선진국의 지표로 설정하기도 어렵거니와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9. 사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사회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9.1. 복지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의 규모는 약 11%인데 이는 OECD 평균 21%보다 무려 1/2 미만으로 적다. 조금씩 늘어나더라도 비교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국내총생산이 아니라 정부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을 살펴본다면 한국도 유럽국가들만큼은 된다. 단지, GDP 대비 걷는 세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정부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슷하더라도 결국 복지지출의 절대량이 적은 것이다. 즉, 조세부담율이 적기 때문에 예산 파이 자체가 작다는 뜻이다.[109]

그렇다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될 것 같지만, 설상가상으로 고소득층 조세부담율은 이미 높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특출나게 높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적지는 않으며, 한국의 소득세 세수만 두고 보면 고소득층의 부담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유달리 높은 편이다. 즉 구멍이 나는 곳은 의외로 그 아래 구간인데, 큰 정부/사회보장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자들보다도 중산층 이하 계층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특히 현재 소득분위 하위 40%는 소득세 실질 납세액이 없다시피 하다. 하지만 전국민의 직접세 부담금을 올린다고 하면 극심한 반발이 불보듯 뻔하므로 만지작거릴 수 있는 카드는 담뱃세 같은 소비세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작은 정부"를 추구해왔던 만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다만 진짜 작은 정부라면 고소득층,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부터 줄여야 한다.

이전까지는 자수성가에 대한 로망이 강한 편이었어서 자기 스스로 뭐든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많았지만 세계 10위 경제 대국임에도 자본주의 국가의 전형적 부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복지확충을 반대하지만 2010년대 이후 복지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당장 2012년 대선 때는 두 거대 정당 모두 제일의 화두가 복지였다. 보수계열 정당들도 복지확충 자체는 동의하지만 어디까지 보장해줘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진보계열 정당들과 의견차를 보이며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양극화 연구의 권위자중 한명인 김낙년 교수는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급격히 심해지면서 일본 프랑스를 넘어 영국 미국에 근접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

9.2. 의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료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한국의 의료보험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격조가 높아서,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있고 오바마가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시행하려했지만 반대가 심해 실패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의료보험의 편의성을 인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당장 해외에서 몇 달 살아본 사람들은 바로 그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다. 물가가 싼 국가라도 의료비는 간단한 시술 조차 입이 떡 벌어지게 비싸며 그 질도 매우 떨어진다.

특히 한국에서 의료보험 거부는 곧 기본권 포기다. 진료받을 때마다 6~70%씩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주는 나라는 극소수다. 그나마 옆나라 일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70%를 부담해주는 정도이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검사나 치료는 대개 비급여라서,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잦다. MRI는 검사비가 수십만 원인데, 완전한 비급여다. 소수의 경우이긴 하지만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에이즈가 있다.[110]

서양의 복지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처럼 빠르면서도 효율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다만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배경에는 갈려나가는 의료인들이 있다. 특히 북한으로 인해 한국이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는 지형에다가, 유사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이웃국가가 없으니, 해외 이민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이로 인해 의료인들도 다소 부당한 처우에 불만이 크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머물기 때문이다. 만약 유럽이나 북미에서 한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될 경우, 당장 의료인들이 대규모로 이웃국가로 떠날 것이 분명하며 이로 인해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예측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과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온 이상 급여 문제 하나로 이민을 결정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도 고령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어서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대의학의 의료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중증질환이다 싶으면 보험처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고비용이 들며, 앞서 말한 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에라도 걸리면 그야말로 치료 한 번 받을 때마다 집안이 휘청거릴 지경이다. 그래서 가끔씩 비싼 병원 치료비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며 이로 인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111]는 건강보험재정 혹은 조세를 충분히 투입하지 않고 원가이하의 수가를 지급하여 의사들에게 적자를 강요하고 의료수가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원가보존률이 75%이다. 이 말은 몇몇 과, 특히 외상외과 같은 곳의 경우에는 75%도 보전이 안 된다는 소리다. 진료 보는데 10,000원을 써도 받는 건 도합 7,500원이라 오히려 2,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걸 계속 감내할 병원이 몇이나 될까?

건강보험공단이 포괄수가제라는 지출이 줄지만, 환자들이 받게 되는 진료도 줄게 되는 정책을 백내장 치료를 비롯한 일부 질병에 적용 중이고 이를 모든 질병에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선 의료보험 문서 참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살다 돌아온 사람들이 한국을 질과 양에서 의료 천국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확실히 여타 선진국보다는 의료효율성이 훨씬 높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소리. 블룸버그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체계의 효율성으론 2014년 기준 세계 5위, OECD 범주에 넣으면 세계 3위.[112]

미국 교민들은 한국에 오면 의료보험 없어도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돈만 따졌을 때는 비행기값을 고려하면 보험혜택을 받고 미국에서 진료 받는 게 나은 선택이다.[113] 그럼에도 한국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경우는 언어적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어디가 아리고 쓰리다는 표현을 모국어 이상으로 잘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고국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많다. 물론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의료보험비용을 안내면서 한국에서 진료 받는 교민에 대한 보도도 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18만 건에 달한다. 다만 18만 건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모두 재외교포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물론 서유럽 북유럽은 무상 또는 무상에 가까운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대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한국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 대형병원은 고사하고 동네 병원 가는데에도 예약은 필수. 치과 정형외과등 전문의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 한달 전에는 예약이 필수며, MRI 한 번 찍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한다. 그리고 무상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병원 가서 내는 돈이 없단 소리고, 평소에 의료 분야 세금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가져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걷어간다. 캐나다 등에서도 진료 순서가 너무 밀려 환자들이 빨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럴 때 한국에 수술 목적으로 오는 환자들 또한 상당해서 종종 인터넷 뉴스에 뜨곤 한다.

한국에서도 의료 사각지대에 몰리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제도가 최근에 도입이 되어 약 150만 명 정도가 진료비 혜택을 좀 더 받고 있는데, 문제는 정작 병원들이 이런 사람들을 수익 창출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하거나 입원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보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 급여진료 수가가 비교적 낮은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그마저도 밀리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요소들은 차치하고, 명확히 눈으로 보이는 결과만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인들의 주요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 손꼽히게 낮은 편이다. OECD/보건의료 문서 참고. 특히 한국과 비슷한 위치인, 중남부 유럽의 후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누리는 의료혜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튀르키예, 칠레, 멕시코를 포함해서 90년 이후 OECD에 가입한 국가들 중 사망률이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유이(有二)하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구미권 국가들에 비했을 때 성적이 형편없다.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병상수는 12.3개로, 13.1개로 1위를 기록한 일본에 이어 OECD 기준 2위를 기록하고 있다.[114] OECD 평균은 4.7개로, 한국은 그의 2.6배에 달하는 풍부한 병상수를 보유한 국가다. # 다만 기준을 의사 수로 두고 보면 2018년 기준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천 명당 2.4명으로, 가장 낮은 2.2명의 콜롬비아 다음으로 뒤에서 2위를 기록하여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

9.3. 치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치안/국가별 현황/아시아/동아시아 문서
번 문단을
대한민국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한국의 치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살인율이 10만명 당 0.6명으로 OECD 상위권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준 높은 경찰력, 도처에 깔린 수많은 CCTV 블랙박스 등이 상승 효과를 일으키고, 으슥한 곳은 경찰차가 자주 순찰을 돌거나 군부대가 인접해 있어 범죄를 벌이기 힘든 편이다. 특히 CCTV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마다 운영하여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모니터링을 하여 범죄 예방과 방범, 치안 유지에 힘쓰고 있다. 게다가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심어져 있는 기본적인 시민의식[115]과 사건의 발생, 경과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SNS 등이 잘 구축된 인터넷 네트워크 수준도 한 몫 거든다.

일반인이 총포류를 구할 방법이 사냥, 레저용 이외에는 없고, 소유한 사람도 평상시에는 경찰서에 보관해야하고 자격 요건 역시 대단히 까다롭다. 미국 경찰들이 범죄 용의자를 다룰 때 극도로 예민해지는 이유도 총기를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자국 현실 때문이다. 굳이 빈민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뭔가 느낌이 안좋다 싶은 곳은 밤에 아예 나다닐 생각 조차 못하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국은 이런 곳이 거의 없는 편이고 비교적 위험한 곳은 경찰이 엄청나게 순찰을 돈다.[116] 정작 이렇게 총기류를 접할 일이 드문데도 군대가 징병제라 성인 남성 대부분이 총기류를 다룰 줄 안다는 게 아이러니이다.

지리상으로도 영국의 절반 정도되는 비교적 작은 국토 면적에 3면이 바다인 데다가 북쪽은 막혀있어 실질적으론 섬이나 다름없기에 범죄자가 도망치기 어렵다. 시비가 걸려 폭행이 오갈 경우 구속당할 수도 있고 남의 물건에 손댈 경우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수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륙법을 채용한 국가 중 벌금과 형량이 센 편이고[117] 국가,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남성들간의 가벼운 시비, 주먹다짐은 그냥 서로간에 넘어가는 외국과는 달리 한국은 시비에 관한 송사가 잦고 경찰이 출동한 후 화해나 합의가 되지않아 법적 문제로 넘어가면 쌍방 폭행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잦다.[118]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잘 알고 있다.

조직폭력배들도 존재하고 있으나 엄한 폭처법과 주기적으로 실시된 경찰의 단속으로 강하게 제어하고 있다. 다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들도 존재한다.

10. 문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문화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nopad>
Korea - Beyond Your Thoughts and Senses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제6공화국 시대가 개막한 이후,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와 19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통하여 한국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세계화를 선언하여 선진국의 기틀을 다졌으며,[119] 참여정부의 국제 무역협약 진출 및 이명박 정부의 국가브랜드화 계획으로 이어지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선진국 지위를 확립했다.[120] 2010년대에 들어서는 물질적 성장에만 치중해왔던 기존 상황에서 벗어나 보다 선진화된 문화적 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게 되었다.

남한의 세계적 인지도가 급격히 높아진 21세기 이후,[121] 세계에서 'KOREA'라는 국호의 존재감은 매우 커졌다. 일반적으로 남한이 고도화된 기술력과 문화력을 갖춘 ' 강대국의 최소'에 준하는 세계 주류급의 선진국이고, 반면 북한이 악명높은 3대 세습과 핵무기로 세계의 질서를 위협하는 불량 국가이자 세계 최하위권의 최빈국이라는 점은 국제 사회에서 분명하게 인지, 대조된다.

K-POP, 드라마, 한국 영화를 비롯한 한류가 아시아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에도 전반적인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그 영향력을 키워 온라인 게임 웹툰 등의 산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122]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타 국가들의 문화 영향력이 언어로 이어진 것과는 다른 실정을 보이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의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다.

특이하게도 정규 근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 음식을 함께 먹는 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를 개인의 자유 시간을 침해하고, 실질적인 근무시간 연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 대부분이 악습으로 치부한다. 그래서 새로이 출발하는 회사나 기존 악습을 타파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회사를 중심으로 사내 중심 문화를 퇴근 후까지 연장하려는 인식을 없애는 추세이며 청년층도 기업들이 저지르는 갑질에 대해서도 더는 참지 않고 퇴사하거나 입사를 거부하며 인권단체, 언론과 연대하여 법적 대응으로 나서고 있다.

10.1. 영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국 영화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0.2. 웹툰

2022년 웹툰 산업 매출액 1조 8290억원

10.3. 게임

한국 게임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 4위 유지

10.4. 언론

언론자유지수 64.87 2024년, 세계 62위 #[123]
프리덤하우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이 가장 자유로웠던 때는 2006년 참여정부 때였다.[124] 또한 당년에는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 순위에서 31위에 랭크되어 프랑스보다 높은 자유도를 기록하기도 했다.[125] 허나 이 시기 이후로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평가한 한국의 언론자유도는 점점 하락을 거듭한다. 50위 밖으로 밀려난 적 없었던 2002~2008년 동안에 비해서 2009년~2014년은 5년 중 오직 2년만이 50위 안에 들어가 있었으며, 자유도 자체도 2002~2008년보다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2015년에는 60위, 2016년은 70위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허나 상황이 마냥 부정적이지는 않다. 2017년에는 63위로 순위가 반등했으며, 2018년에는 순위가 43위로 급상승했고, 이후에는 2021년까지 40위권 정도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RSF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분석하면서 " 나쁜 10년 이후 눈에 띄는 발전"이라는 타이틀로 전직 인권운동가이자 정치범 수감자였던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을 신선한 호흡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관리자 선임 제도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형사처벌 대상인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의 언론 문화환경이 일본과 흡사하며 대규모 산업 단체의 통제가 커지는 데 먹이가되며, 그 영향력은 예를 들어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언론인과 편집 직원의 자기 검열을 장려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크게 낮추는 심각한 요인 중 하나는 국가보안법으로 1948년, 공산주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켄터키 대학교 법과대학의 아티클에 따르면 " 한국에서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고 한다. 예컨대 김 모씨는 2011~2016년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에 대한 찬양 표현 51건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2018년 의정부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마성영)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감형과 함께 일부 무죄 판결받았다. 또 다른 쟁점은 명예훼손법인데 미국 국무부는 2019년 국가인권보고서:대한민국을 통해 "정부와 공인들은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이용하여 공론을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위협하거나 검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언론은 정치인, 정부 관료 및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 해 있다. 한국 언론 중재위원회의 2020년 분석에 따르면 미디어 소송은 지난 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이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301명의 기자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27.6%가 신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특히 '명예훼손'(78.3%)을 받았다고 한다. 원고의 거의 1/3은 정치인과 유명 정부 공무원(29%)이었다.

정부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장 큰 문제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KBS는 국내 최대 공영방송으로 수신료 광고비로 자금을 조달하며, MBC는 광고만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방송사의 이사진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국영방송과 다를바 없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언론노조는 이사진과 보도권 개입에 맞서 파업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YTN, 연합뉴스, 연합뉴스TV 등의 매체도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정부가 좌우하는 언론이 많다보니 정권 교체가 될 때마다 이들 언론사에선 대규모 인사교체가 이뤄진다.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국회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의 경우, 모든 광고는 공기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 언론의 특징 중 하나는 재벌 문제인데 족벌 경영의 폐해로 인해 미디어의 소유권 투명성이 부족하다. SBS 사기업으로 당시 회장이었던 윤세영은 2017년 보도개입 의혹으로 사퇴했었다. # 그리고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은 족벌기업이며 종합편성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소유주는 조선일보 가문이며, 중앙일보의 소유주는 중앙일보 가문 범삼성가와 혼맥으로 이어져 있고, 동아일보의 소유주는 김 씨일가, 한국일보의 소유주는 장씨 일가였다가 동화그룹으로 넘어갔다. 특히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는 재벌 및 정치가와 혼맥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특권층에게 편향된 논조를 보인다. 또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되어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어용 언론 취급 받는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인사권과 지원금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을 독점하고 있으며 인쇄 매체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이 뉴스를 돈을 보고 읽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뉴스를 읽고 본다. 언론사도 기업이니만큼 수익구조를 생각해보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점이다. 결국 기업 친화적인 보도의 방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론 자유 문제와는 별개로, 언론 신뢰도가 낮으며 많은 수의 국민들이 언론을 그리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 # 다만 이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다른 선진국들도 갖는 공통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회의주의와 비판적 시각이 짙어지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기 때문. 삼성 장충기 문자 청탁 사건에서 한국 언론들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재벌, 정당과 결탁한 면이 드러나면서 한국인들한테서 언론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10.5. 교육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교육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 교육·입시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분류 항목
교육 현장 범위 공교육( 학교 · 학교 관련 정보) · 사교육( 학원)
교육 수준 유아교육기관( 유치원) · 초등교육기관( 초등학교) · 중등교육기관( 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대학교 · 대학원) · 영재학교 · 특수교육 · 평생교육
교육 관념 전인 교육( 유토리 교육) · 학술 중심 교육 · 출세 목적 교육( 해결 방안 · 해결이 어려운 이유) · 교육철학
입시 위주 교육(중등교육 내) · 취업 위주 교육 · 통합교육 · 선행학습
교육평가 정량평가(필기) 수능 · 내신( 수행평가 · 문제점 및 비판) · 전국연합학력평가 · 학업성취도평가
고입선발고사 · 진단평가 · 경찰대 1차 시험 · 사관학교 1차 시험
정성평가(실기) 논술 · 면접 · 입시미술 · 음악입시 · 입시체육
시험 문제 유형 적성검사 · 자격고사
성적 산출 방식 상대평가( 표준화 시험) · 절대평가 · 수능 등급제 · 내신 9등급제
입시 전형 입시 · 대입 · 정시 · 수시 ( 학생부종합전형(학종) · 입학사정관제 · 학생부교과전형 · 대학별고사) · 특별전형
논쟁·의논 교육문화와 인식, 관념 교육/논쟁 ( 영어 교육/논쟁 · 학술중심교육 대 전인교육 · 대학/논쟁 · 탈학교론) · 인성교육 · 경쟁 · 한국 사회 문제 · 생활지도 · 성교육 · 학생 · 학생 인권 · 교권 · 수포자 · 대한민국 교육열 · 보상심리 · 고3병 · 시험만능주의
교육 범위 간 갈등 공교육 대 사교육(입시 위주 교육) · 교육과정/의논 ( /국어과 · /수학과 · /과학과)
평가·시험 유형 시험 · 시험/논쟁 · 정량평가 대 정성평가 · 적성검사 · 자격고사
성적 산출 방식 성적 ·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대입 방식과 전형 정시 대 수시( 우수성 논쟁) · 편입학 · 유학 · 어학연수 · 반수 · 재수 · 1+3 유학 특별 전형
학벌 학벌 · 학력 · 학위 · 대학 서열화( 연공서열) · 명문대 ( SKY · 의치한약수) · 인서울 대학교 ( 사대문 안 · 인수도권 대학교) · 지잡대 ( 낙후된 지방 · 입지 약화 · 취업 · 외국 사례) · 대학 평준화
★ 현재 교육 관련 문서 간에 혼용과 중복 현상이 심합니다.
이에 편집 예정자는 아웃링크(문단 또는 앵커 리다이렉트)를 적절히 활용해 문제를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관련 행정기관 교육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립국제교육원 · 국외 한국교육원 · 교육감 · 교육청 · EBS
교육 관련 단체 주요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법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의무교육법)
교육과정 정책 교육과정(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2007 개정 · 2009 개정( /각론) · 2015 개정( /부분 개정) · 2022 개정)
교육자 양성 정책 교사 · 교수 · ( 교육대학 · 사범대학 - 교육전문대학원) · 교사 임용시험 · 교직이수과정 · 교육대학원
초중등교육기관 및 정책 자사고 · 특목고 · 영재학교 · 대안학교 · 0교시 · 야간자율학습 · 창의적 체험활동 · 보충학습 · 방과 후 학교 · 국제반 · 고교학점제 · 자유학기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 K-에듀파인 · 학교생활기록부
고등교육기관 및 정책 등록금 · 대학원 · 전문대학원 · 과학기술원 · 평점 · 졸업정원제 · 원격대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사이버대학)
평생교육기관 및 정책 학점은행제 · 독학학위제 · 원격대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사이버대학) · 일학습병행
기타 교육 정책 고교 평준화 정책 · 학생인권조례 · 디벗 · 무상급식 · 고교 상피제 · 교과교실제( 수준별 수업) · 문·이과 통합 ·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통합 · 교원능력개발평가
논란·사건사고 학사 비리( 숙명여고 사태 · 고려고 사태 · 김포외고 사태 · 문태고 사태) · 촌지 · 무상급식 전면확대 논란 ·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 ·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 ·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의혹 · 외고·국제고·자율고 폐지(논란 포함) · 대통령실 수능 출제 방침 지시 논란
교과용도서 ( 국정도서 · 검정도서 · 인정도서) · 대학 교재 · 문제집 · 학습지 · 개론서 · 수험서 · 전과
학문, 연구 교육학 · 교육심리학 · 교수법 · 교육공학 · 교육사회학 · 교육평가
학습 방법 주입식 교육 · 자기주도학습 · 자습 · 온라인 교육 · 인터넷 강의 · 입시3대포탈 · 홈스쿨링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열람실 · 도서관 · 과외
세계 평가 지표 OECD 교육지표
둘러보기: 대한민국 관련 문서 · 영미권의 교육 관련 문서 }}}}}}}}}


10.6. 스포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스포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0.7. 공휴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공휴일/대한민국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flex; width: 27px; padding:1px;background:rgba(45,47,52,.2); vertical-align: middle" 대한민국 법정 공휴일'''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일요일 새해 첫날 설날 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폐지된 공휴일
식목일 제헌절 국군의 날 국제연합일
4월 5일
(2006년 폐지)
7월 17일
(2008년 폐지)
10월 1일
(1991년 폐지)
10월 24일
(1976년 폐지)
<colbgcolor=#fff,#1c1d1f>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 (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 공휴일인 국경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성탄절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대체공휴일) }}}}}}}}}


10.8. 국민( 민족)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민족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0.9. 관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관광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1. 군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한국의 높은 군사력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대대적인 군축을 시행한 것도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 한국은 적대국인 북한과 휴전 상황 속에 대립하는 21세기의 유일한 냉전의 섬이다. 이러한 불안한 안보환경 때문에 군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국가의 힘이 부족해서 외세한테 시달렸던 조선 시대 병자호란과, 일제시대, 6.25 전쟁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1960년대부터 국방력,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꾸준히 공을 들여왔으며 이는 지금도 명실상부 현재진행형이다.

군대라는 집단은 그 특성상 소비만 하고 생산은 하지 못하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국방비란 국가생산력에 있어서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지만 안보와 전쟁억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필요한 양날의 검과 같다. 유럽의 경우,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한 시기에 군축을 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비록 소련 해체 직후 혼란기에 군사력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21세기에 들어서 인접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된다.

한국의 경우 국경을 마주한 국가가 국제법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가인 북한이기에[126], 따라서 돌발사태의 가능성이 높다.

미국 동맹이기 때문에 보는 이득이 막대하다. 한국이 7, 80년대 SR-71 블랙버드 정찰기나 정찰위성 등을 자체 전력으로 운용해야 했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것이다. 징병제와 이로 인한 부당한 저임금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국방에 대한 투자가 세계 평균 정도라기엔 매우 큰 어폐가 있다. 동아시아는 중국, 일본 등의 세계적인 강대국들과, 강대국은 아니지만 핵보유국이면서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북한, 미국과 한때 전세계를 양분하던 소련을 계승한, 핵무장국가인 러시아가 위치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 제1의 군사대국인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각각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강대국들과 미국이나 중국조차도 통제가 불가능한 북한[127]이 밀집한 지정학적 특성상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피하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자국의 안전에 매우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이유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비난과 부정적인 이미지 적립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북한을 옹호해왔고, 북한 정권이 도를 넘어 옹호가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도 남한 주도의 남북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볼 때 중국도 무슨 이유에서라든 미국의 비위를 건드리는 무리한 강경책만큼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6.25 전쟁 발발 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징병제를 시행해왔고, 현역으로 갈지, 대체복무/공익으로 갈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성인 남성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나 기타 특수한 면제 사유가 없거나 아니면 대체 복무를 하는 자리에 선택받지 못했다면 무조건 군에 입대해야 한다.[128]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력은 한국 전쟁, 베트남전 등등해서 미군과 관련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남북 대치 및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특수한 상황에 더해 근 30년( 1961년~ 1993년) 가까이 군부가 정치권을 장악하면서 경제력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으므로, 핵무기를 제외했을 때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전력으로 평가될 정도로 상당히 뛰어나다. 특히 육군은 북한과 땅을 맞대고 대치 중인 데다가, 육군의 주력인 보병 자체가 원래도 상대적으로 '값싸게' 만들 수 있고, 무자비한 징병제 실시로 인해 들어오는 병사 수가 엄청나기에 육군은 그 중에서도 발군으로 꼽힌다. 한국 육군이 얼마나 강한지는 이견이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세계 수위권에 드는 수준이라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다.[129] 3세대 전차가 1,500여 대가 넘고 징병제 덕분에 현역과 예비군을 합쳐서 300만이 넘는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육군 전력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해서 그렇지, 해군 전력과 공군 전력도 꽤 높은 수준이며 대형 이지스 구축함[130] 및 자체 개발 훈련기 등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핵무기 역시 외교적인 위치 때문에 보유하지 않는 것일 뿐, 기술력으로 보면 핵무기도 제조가 가능하다고 평가받는 준핵보유국 중 하나이다. 핵물질(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유무가 문제지 기술 자체는 상당한 수준이라 평가된다. 미국이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도입이나 개발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개발에 민감한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핵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며, 실제로도 한일 양국은 전쟁 발발 시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인 준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애초에 핵 기술 자체는 75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기초적인 핵무기" 제작에는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지 않는다. 핵무기의 설계도 이론적인 지식과 실제 설계에 필요한 기초과학기술(고 폭약 폭발파면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남은 것은 엔지니어링의 문제로, 순전히 핵무기를 많이 만들고 터뜨려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분야다. 소위 ABC 무기 중에서 B와 C에 해당하는 생화학무기 역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화학공장단지 덕분에 얼마든지 만들려고 하면 찍어낼 수 있다. 화학무기 생산 능력은 당장 여수산단의 포스겐 유출사고를 검색해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본군에서 그대로 이어진 군대 문화[131] 때문에 사회에서 쓸데없이 서열을 강조했고, 이를 쉽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문제로 지적받기도 한다. 현재는 어느 정도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라 또 이런 '의무'를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편법으로 통과해 버리거나 아예 무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132] 하여간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세금 내기 싫어하는 성향 및 기존 전역자들의 반발 때문에 통일이라도 되지 않는 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만약 통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통일 후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북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징병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133] 당장 독일도 통일한 지 3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동독과 서독의 경제 차이나 지역 감정 문제가 존재하는 것만 봐도 답이 나온다.

한국의 징병제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빡빡하다. 특히나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 중에서 한국 수준으로 빡빡하게 성인 남성들을 가능한 전부 다 입대시키려 하는 국가는 싱가포르 이스라엘 정도뿐이다. 애시당초 한국만큼 빡세게 징병제를 돌리는 국가들은 정말로 전쟁을 수행 중이거나, 아니면 북한처럼 군대 자체를 정권 유지를 위한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이다. 한국도 국제법적으로는 지금 휴전 중일 뿐, 결코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 쪽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결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변국들은 호시탐탐 반도를 노리는 데다가 모병제로 전환한 뒤라면 천문학적인 돈이 깨질 것이기 때문. 더군다나 군이 정치에 개입했던 과거의 흑역사까지 겹쳐져 안타깝게도 한국인들조차 한국군을 안 좋아하는 면이 많다. 특히 군필자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편. 게다가 지나치게 빡빡한 징병제로 인해 복무 부적응과 가혹행위와 같은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어 징병제가 가혹하다는 사회적인 비난이 매우 크며 군대에 대한 불신을 크게 키웠다. 그래서 빡빡한 징병제를 개혁하고 지금보다 널널한 징병제를 도입하거나,[134]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병사의 복지와 관련해서도 비판 여론이 매우 거세지고 있으며, 외국에서 한국의 병사들의 복무를 교도소에 비교한 게 공감을 받기도 했다. 한국은 정전국가이지만 정전협정이 발효된 이후로 이렇다 할 군사행동이 나온 적은 없으나 문제는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인 보상이 전혀 없으며, 병역 의무 수행 중에 사망한 국군 장병들에 대한 보상조차도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너무 형편없었다. 그 외에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고위험군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도 나쁘며 보상도 좋지 않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방비 또한 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까지 올릴 계획이 있다.

2010년대로 오면서 이런 군내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군인권센터가 생기긴 했지만 아직도 군내 폭력 군납비리 문제는 심각하다. 오죽하면 모 소규모 독립 부대에서는 병사들을 학대하던 민부[135] 출신 부사관을 찌르려고 사단감찰에서 나왔을 때 병사들이 일제히 탄원서를 써서야 짤랐겠는가. 그만큼 군 내부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은폐가 만연하다는 거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같은 문제들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 때문이겠지만. 하지만 이런 사건사고에 부대 지휘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고,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어찌 보면 딜레마다.

그리고 연간 인건비가 17조 원 정도인데 병사 인건비는 10% 정도를 차지한다.

가장 현실적인 건 군인들에 대한 급여와 복리후생, 그리고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현실화해주는 거지만 병역제도 개선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136]

그래도 다행인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사병 월급 대폭 인상, 군 재해 보상 강화, 군부대 내 사병 휴대전화 반입이 허가되는 등 비록 아직도 점진적이긴 하지만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 역시도 병사의 월급을 대폭 올린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 공약이 시행만 잘 된다면 생각보다 가까운 시기에 최저시급에 꽤 근접하게 병사들이 보수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실제로 2023년부터 이 공약 전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의 절반인 100만원을 병장이면 월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2. 단위

12.1. 법정 연호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기년법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한국은 정부 수립 직후에는 임시정부에서부터 사용하던 대한민국 연호를 이어받아 잠깐 사용하다가, 1948년 9월 국회에서 '연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단군기원을 공식 연호로 삼았다.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2년 1월 1일부터 단군기원을 폐지하고 서력기원을 채택하여 현재에 이른다.

12.2. 시간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표준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한국 전 지역은 협정 세계시(UTC,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으로부터 9시간 빠른 시간인 대한민국 표준시(UTC+9)를 사용하고 있다. 기준지점은 동경 135도이며, 일본 표준시와 시간대가 같다.

12.3. 도량형 및 산업규격

공식적으로 SI 단위를 사용하며, 대규모 경제, 산업에서 SI 단위가 준수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길이[137]와 몸무게에만 SI 단위가 완벽히 준수되고 있으며 그 밖에는 전통적인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무게의 경우 척관법 단위, 넓이 단위에서는 , 옷 치수나 재단에서 마, 인치 등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쌀 용량도 , 등이 많이 쓰인다. 물론 공식적인 거래나 제 증명 등에는 미터법으로 대체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한국이라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 하니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편이다. 게다가 측정 도구가 다 국제단위계를 기본으로 한다. 가령 1근을 저울로 단다고 할 때, 근으로 나오는 저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1근이 약 600g이라는 걸 알고 저울이 600g을 가리키는 걸 보고 1근이라고 인식한다. 평수를 잴 때도 마찬가지다. 가로와 세로를 m로 측정한 뒤, 그것을 곱하여 넓이를 m²로 구하고, 그것을 다시 평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전통 단위를 사용하더라도 국제단위계로 먼저 구한 뒤 환산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수십 년 전부터 여러 번의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별로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으며, 각종 꼼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단위인데 분양 광고 같은 것에서 3.3m² 단위로 표시하는 꼼수가 벌어진다. 그래도 미국보다는 나은 상황으로 미국은 ( 루이지애나주를 제외하면) 미터법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사용되는 관습을 쉽게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젊은 세대일수록 SI 단위계를 준수하는 편이다. 고기를 그램으로, 집의 넓이도 제곱미터로 계산하는 등.

허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은 미터법화되지 않은 국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도 영국의 미터법화 반대를 주장하는 압력단체인 British Weights and Measures Association은 2012년에 MBC와 인터뷰를 가져 이러한 한국의 미터법화되지 않은 현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터법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 #

12.4. 시간 표기

주요국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12시간제 시간 표기[138]가 널리 쓰이는 얼마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전자시계가 12시간제 형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기본값일 정도.[139] 한국에서 24시간제 시간 표기[140]가 쓰이는 분야는 군사 관련 분야, 법적 공문서, 대중교통 시간표 등이 사실상 전부이며, 이외의 일상적 글쓰기에서는 사실상 12시간제만이 사용된다. 이 점은 24시간제 표기가 완전히 정착되다시피한 유럽 국가들이나 어느정도 보편화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크게 상이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13. 대중매체에서

2000년대 이전 서구권 매체에서는 한국을 다루는 경우가 없었는데 서양 교류 및 세계전쟁으로 유명세 떨친 중국, 일본과는 달리 조선은 대부분의 서양에선 인지도가 낮았고 신미양요, 쇄국정책,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겪는 등 폐쇄적인 역사로 빠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문화와 건축물도 중국, 일본과 흡사하지만 해외에서 주목받지 못했다.[141]

특히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경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원한의 도곡리 다리>, < M.A.S.H.>, <그리스> 등처럼 한국이 전쟁 상황으로 묘사된 게 흔했으며 빈곤한 국가, 주한미군, 6.25 전쟁 등 열악한 이미지가 많았다. 또 < 007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에서 한국인 배우 오순택(1932~2018)이 출연하기도 했으나, 오순택 본인이 KBS2 < 스펀지> - '스펀지 연구소' 2005년 4월 9일 방영분 인터뷰에서 당시 할리우드 업계에서 한국인 배우들은 중국말이나 일본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취급이 낮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1985년 영화 <레모>에서 주인공인 범죄자가 한국인 사범에게 태권도를 배우는 설정이 나오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조금씩 보였으며, 1987년 태권도 영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에선 한국의 이미지는 동방의 신비로운 나라로 묘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작 <폴링 다운>이나 1997년 <택시> 등지에서 보듯 한국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드러낸 경우도 있었으며, 1995년작 <히트>나 2003년작 <이탈리안 잡> 등지에서처럼 한인타운이 빈민굴처럼 묘사된 것도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외국 대중매체에서 한국의 묘사가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2002년작 매트릭스 2: 리로디드와 2004년작 본 슈프리머시처럼 한국 기업이 PPL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한국 기업 제품이 노출된 경우가 늘었다.[142] 그러나 재현성은 대부분 사실과는 매우 거리가 먼 엉터리였으며, 한국의 문화라고 여길 만한 부분은 외국으로 이주한 한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지극히 편협한 시각의 한국인 캐릭터 정도에 머물렀지만[143]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국제적 인지도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2010년대에 본격적으로 세계적 인지도를 확보하기 시작한 K-POP[144]과 신 한류의 등장. 한식의 지속적인 개발 등으로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날로 부각되었고, 자연히 서방세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145],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등으로 e스포츠에서 영향력과 게임강국이라는 이미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 먹방을 위시한 한국식 인터넷 방송 문화의 발전 등으로 'Korea(한국)'라는 국호의 브랜드는 다방면에서 비약적인 상승을 이루었다. 그에 힘입어 한국은 과거보다 높아진 빈도로 각종 콘텐츠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또 상술한 전통문화도 킹덤 등으로 인해 외국인들도 한국의 전통문화를 아는 경우가 생겼다.
파일:사이버서울.jpg
한옥 마천루가 공존하고 있는 인천[146]
서양 특유의 오리엔탈리즘에 기초하여 전통적인 이미지와 사이버펑크가 어우러진 모습을 보이는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현대문명과 첨단산업으로 도배된 미래도시 같은 느낌으로 취급된다.[147] 서구권에서 중국과 일본은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동양의 국가이면서도 비교적 낡고 아날로그한 면모를 가졌다는 이미지가 있다. 반면 한국은 대체로 낡은 이미지보다는 자동화, 현대화가 이루어졌으며 변화에 능동적인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진다. 특히 19세기(조선 세도정치기)부터 1950년대 초(6.25 전쟁)까지의 혼란상을 한강의 기적으로, 또한 1997년 외환 위기도 예정보다 3년 일찍 극복한 모습[148] 덕분에 21세기의 한국은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매체를 통해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1. 북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북한/창작물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3.2. 한국을 모티브로 한 것들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한국 국적 내지 한국계 캐릭터들의 정보에 대한 내용은 한국인 캐릭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4. 관련 문서


[1] 국가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국민의례 규정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국가로 상정하고 있다. [2] 국화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산림자원법 제2장의 제8절에 따라 국화로 상정하고 있다. [3]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 '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명시. [4]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다. 1919년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4월 23일에 한성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9월 11일 새로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했다. 1989년 12월 임시정부 수립일이 제정되고, 1990년부터 수립 기념식을 거행한 이래로 2018년까지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보고 이날을 기념해왔으나, 최신 사료 분석을 통해 4월 11일을 수립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부터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정정(訂正)하고 기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대한민국 헌법 전문상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다. [5]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했고, 며칠 내에 내각 구성도 완료하면서 제1공화국 정부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수립국민축하식'을 의도적으로 광복절에 맞추어 8월 15일에 거행한 것.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정부 수립의 선포까지가 공식적인 정부의 출범 절차이므로 공식 정부 수립 기념일은 8월 15일이다. [6] 법률적으로 1982년 제정된 법률 제3600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수도가 서울특별시임을 상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97조 1항에서도 서울특별시가 수도임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있을 무렵 헌법재판소헌재결 2004헌마554를 통해 한국의 수도는 성문헌법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습헌법상 서울특별시가 수도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으며, 덧붙여 이러한 사유로 인해 수도 변경은 하위 법령인 법률(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의 방식이 아닌 동급인 성문헌법 개정의 방식으로 헌법 조항의 하나로 삽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미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성문법으로 수도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에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관습헌법이라고 인정한 것. 다만 엄밀히 말해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울이 수도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수도로서의 서울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헌재결 2004헌마554 참고. [7] 1946년부터 1949년 8월 15일까지는 미 군정청이 명명한 서울특별자유시라는 이름이었다. 1949년 8월 15일 서울특별시로 개칭. [8] 그레이트브리튼 섬과 얼추 비슷한 크기다. 다만 이 면적은 남한의 면적(100,450km²)과 북한의 면적(123,214km²)을 산술적으로 합산한 값일 뿐 정확한 면적 수치는 아니다. 헌법에서 영토를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만 표현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형에서 어디까지가 한반도이며 어디까지가 부속도서인지 명시하지는 않았다. 지금의 한국이 실효 지배 영역만을 반도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요동과 연해주 등을 묶어 더 넓게 잘라도 반도일 수 있다. 헌법에 한반도의 면적을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논란으로, 한반도의 범주보다는 북한 땅도 자국 땅임을 강조하려다 생긴 사소한 논법 오류다. 한반도의 실제 범주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셈이지만,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반도 문서 참고. [9]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 [10]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간척 사업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다. 원래 약 97,000km² 정도였으며, 대한민국 영토크기 100,000km²를 넘어선 것은 아래에도 나와있듯이 2010년으로 몇 십년밖에 안되었다. 한국 면적 변화가 궁금하다면 영토 문서의 대한민국의 영토 크기 문단을 참고할 것. [11] FAO Country Profiles: Republic of Korea [12]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에 들어선 정권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그저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그 지역 전체의 영유권도 한국의 영토로 보고 있으므로 접경국은 중국 및 러시아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북한만이 국경에 맞닿아 있다. [1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의 숫자 및 거주불명자의 사망 인구가 누락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구 수치가 아니므로 감안하여 참고만 하자. 2017년도부터 행정 서비스 내역이 5년 이상 없으면 자동으로 말소 처리가 되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하지는 않다. [14] 화교, 일본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태국인, 우즈베크인, 중국인 등 아시아계 거주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소수의 백인 한백혼혈도 있다. 귀화자뿐 아니라 영주권자부터 불법 체류자까지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을 다 포함한 수치이다. [15] 지표누리 [16] 국어기본법 제3조 ①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17]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18] 국어기본법 제14조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때 한자는 주로 한국어 표기에,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다. [19] 점자법 제4조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0]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1] 가중치 적용 [22] 연합육군이 주둔 중이며 연합해군&공군은 일본에 주둔 중이다. [23] 영어로는〈Human Development Index〉 [24] 출처 [25] 아시아 1위는 대만, 2위는 일본이다. [26] 권한대행 문형배 [27] 서머타임 제도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 시행된 적이 있어서 시간이 하절기에 1시간 앞당겨지는 일이 과거엔 있었다. 1948년~1951년, 1955년~1960년까지 일광절약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적용되었으나 이후 서머타임 제도가 노동과 개발건설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후 1987~1988년에 1988 서울 올림픽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외국인들에게 익숙한 서머타임 제도가 잠시 실시되었으나 올림픽 이후 다시 폐지되어 지금까지 서머타임이 실시된 적이 없다. [28] 관습상 척관법이 혼용되고 있다(토지/주거 면적에서의 "평"과 육류 판매에서의 "근" 등). 하지만「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므로, 한국은 나름 철저한 SI단위 사용국이라고 할 수 있다. [29] 북한, 발트 3국,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과 동시 가입 [30] UN가입 신청 자체는 1949년 2월을 시작으로 계속해 왔으나 첫 가입 신청 때부터 소련의 구성국이었던 우크라이나 SSR의 반대표 행사로 가입이 무산되고 그 뒤로도 공산권 국가들의 반대로 가입이 무산되어 가입 신청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가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탈냉전의 시대가 오자 이때 즈음부터 회원국들 설득과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 등 유엔 가입을 위한 노력 끝에 1991년 9월 17일 가입이 승인됐다. [31] 원래 북한이 유일하게 남한을 승인하지 않은 유엔회원국으로 남아있었으나, 2024년 1월 김정은이 직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우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습니다"라고 연설하면서 남한을 국가로 인정했음을 밝혔다. [32] ISO 3166-1 alpha-2: KR, alpha-3: KOR. 국제표준으로 UN, IOC, FIFA 등 대부분 국제 기관에서 사용된다. 참고로 북한은 KP, PRK를 사용한다. 마이너하게 유엔개발계획(UNDP)과 국제차량등록코드(International vehicle registration code)에서는 ROK(Republic Of Korea)를 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KS(Korea, South), KOR을 사용한다. 미국 정부와 CIA 월드팩트북에서 사용된 연방정보처리표준(FIPS)에서도 KS를 썼었으나 현재는 국립표준기술원에 의해 철회되었다. [33] 해외에서 전화할 시 유선전화 지역번호(02, 031 등)나 이동전화 식별번호(010)에서 원칙적으로는 앞자리 0을 빼고 전화해야 한다. ex) 010-1234-5678에 전화를 건다고 가정하면: +82 10-1234-5678로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휴대전화를 이용해 발신할 경우 앞자리 0을 입력해도 +82 (0) 10-1234-5678로 처리되어 정상적인 발신이 이루어지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34]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사이트라서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 [35]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남 [36] 한반도 전역 및 부속도서 [37]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는 남한만을 지칭하는게 아닌 한반도 전역을 지칭한다. 허나 일상적으로는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일컫는 문서가 다반사이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뒤에 나오는 남한 문서 참고. [38] 1950년 1월 16일 제정된 국무원 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에 관한 건」에서 "우리나라의 정식국호는 「대한민국」이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 또는 「한국」이란 약칭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무원이 폐지된 지 오랜 시간에 지났지만 이 고시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39] 공식 석상에서는 대한민국, 실생활에서는 '대한'보다는 '한국'이 더 많이 쓰인다. '대한'은 협회, 기관 등 법정 조직의 명칭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남한'이라는 단어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쓰인다. [40] "우리나라의 정식국호는 「대한민국」이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 또는 「한국」이란 약칭을 쓸 수 있되 북한괴뢰정권과의 확연한 구별을 짓기 위하여 「조선」은 사용하지 못한다." 국무원이 폐지된 지 오랜 시간에 지났지만 이 고시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41] 도로교통에 대한 빈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구분기호는 ROK, 우연하게도 KOR를 반대로 쓴 표기이다. [42] 메이드 인 코리아 문서 참고. 2015년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북한이 주장했다는 보도는 원 보도를 확인하면 알겠지만 그 보도에서부터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언급되며 보도된 것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수 개월 뒤 다시 'Made in DPR Korea'를 '자랑'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현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는 '남조선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되어 아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3] 제헌 국회에서 국기로 공식 지정되었으나, 현재와 같은 사괘의 배치가 확립된 것은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 이후부터이다. [44] 대한민국 제7대 체신부 장관 이응준과는 동명이인이다. [45] 대한민국국기선양회 [46] 한국 입국 이후 임시정부에서 올드 랭 사인 곡조에 맞춘 애국가를 비공식 국가로 사용한 바 있고, 지금과 같은 애국가가 1940년 12월 20일 처음 불린 바 있었지만 임시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로 명문화한 시점은 1942년이다. [47] 애국가가 당시 우리 민족에게 있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여 성문화하지 않았다. [48] 애국가의 작사가에 대해서는 윤치호설, 안창호설, 윤치호 최병헌 공동작사설 등으로 대립하고 있다. 윤치호가 안창호를 만났을 때 가사가 현 상황과 맞지 않아 현 가사로 개사했고 윤치호가 작사한 것으로 했다는 주장도 있다. 작사는 되었지만 작곡은 1935년에 되었기 때문에 작곡이 되기 이전까지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에 맞춰 불렀다. [49] 가사를 제외한 선율만 [50]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한반도이며 그 부속 도서는 어느 섬까지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없어 추상적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 조항의 핵심은 한반도가 어디냐가 아니라 '북한 땅도 한국 땅'이라는 게 요점이다. [51] 국가상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서도 자국 영토를 헌법에 규정하는 세심함이 있었다. 하지만 '한반도'가 정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속도서 또한 모호한 상태다. 무슨 말이냐면 동아시아의 지형상 어디서 어디까지로 반도를 구분 짓느냐에 따라 해석은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 지금의 휴전선 이남만을 두고도 반도라 할 수 있고, 요동에서 연해주까지 묶어서 반도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다.(물론 일반적으로 한반도는 북한과 남한을 합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는 부속도서도 마찬가지다. 쓰시마 섬보다 먼 제주도는 부속 도서가 되고 독도보다 가까운 쓰시마 섬은 부속 도서가 되지 않는가 하는 합리적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다. [52] 원래는 100,000km²도 안 되었으나, 지속적인 간척으로 땅을 넓혀서 100,000km²를 넘게 되었다. 사회 교과서나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 한국의 실효지배 면적이 100,000km²에 살짝 못 미치는 것으로 흔히 나오는데, 이는 간척 전의 영토 면적을 말하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아래 문단 참고. [A]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지만 이어도이 아닌 수중암초이므로 '영토'가 아니다. 그렇다고 '영해'도 아닌데, 자세한 내용은 이어도 문서 참고. [A] [55] 이 면적은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간척 사업으로 확장된 것이며, 대한제국 시절에는 북한을 포함한 면적이 200,000km² 정도였다. [56] 임진강 이북 경기도 북부를 잃었지만 강원도의 38선 이북 상당수를 얻었기 때문이다. [57] 통계표 카테고리에서 기간을 설정하면 1980년도 자료부터도 열람이 가능하다. [58] 이쪽은 간척한 땅 대부분이 공항이다. [59]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정했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군사분계선 이북에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목상의 행정구역(이 지도의 북한 행정구역은 한국 정부가 제도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북한 정부의 행정구역이다.)과 기관만을 남겨둔 채 한반도 남부 지방만을 실효 통치하고 있다. [60] 이 지도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이전에 만들어진 지도이다. [61] 탈레반 재집권 당시 아프간에서 수송기로 한국에 왔던 난민은 1명으로 추정된다. [62] 중국은 알프스-히말라야 지진대, 대만 일본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한다. [63] 최근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가 동쪽으로 3cm 정도 이동하는 지각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64] 과거에는 표범, 호랑이, 불곰, 늑대 등이 살았는데 멸절해서 지금은 북한에만 극소수 존재한다. 현재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형 포유류는 고라니 멧돼지. 지리산에 가면 아시아흑곰이 살고 있다. [65] 개체수가 매우 많고 독도 강하며 곤충 생태계 최상위 강자인 장수말벌은 예외. [66] 해수구제사업이 결정적이기도 했고 일제강점기 이전인 조선 후기 때 개간이 많아져 맹수들의 서식지가 줄어든 것도 한 몫했다. [67] 바다까지 생각하면 백상아리 같은 대형 상어들이 있긴 하다. [68] 텃새인 개체군들은 모두 사라졌다. [69] 특히 한국에 아주 많기로 유명하다. [70] 버섯은 애초에 독이 없는 종류가 비정상에 가까우며 야생 생존 전문가이자 별의 별 것을 먹는 베어 그릴스조차 절대 손대지 않는다. [71] 부경고사우루스 화석에서 육식공룡의 치흔이 발견된 사례가 있으며 티라노사우루스과나 아크로칸토사우루스과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각류 골격이 출토되면서 과거 한반도에도 대형 육식공룡이 살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72] 전자의 논문은 네이처 저널 등재 및 피인용수가 1600회를 초과했으며, 쾨펜 기후 분류 관련 다른 논문은 검색 엔진으로 찾을 수 없고, 최소한 2010년대 이후 쾨펜의 기후 구분 관련 피인용수 1000회 이상 논문은 이것이 유일하므로 사실상 학계 표준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피인용수 문서를 참조할 것. [73] 미국 내륙 북단이나 캐나다 내륙은 연교차가 한국을 능가한다. [74] 쾨펜의 냉대기후 최한월 기준의 시초는 -3℃였으나 현재 많은 학술 논문에서도 0℃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75] 북한도 예외가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낫다. [76] 서울특별시 시카고, 베이징보다 약간 연교차가 작다. [77] 심지어 열대우림보다 많다. [78] 한국의 최다우지는 연평균 2,000mm가 넘는 거제도이고 최다설지는 울릉도이다. [79] 다만 세간의 인식과 달리 사과는 본래 황해도가 주산지인 냉대과일이다. 경북 지역의 사과가 잘 자라는 이유는 일교차로 인해 최저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80] 예를 들어 1943년 4월은 8일 최저기온이 -1.9도인데 비해 27일 최고기온은 28.0도로 거의 30도에 가까운 기온 차를 보였으며, 더구나 이날 최저기온은 9.3도로 일교차가 18.7도이다. 더 예전으로 가도 이 현상은 마찬가지라서, 1922년 4월 역시 1일 최저기온은 -0.8도인데 29일 최고기온은 28.4도로 29도가 넘는 기온차를 보이고 있다. 29일 최저기온은 10.0도로 일교차는 18.4도이다. 년도에서 보면 알겠듯이 지구온난화가 진지하게 논의되지도 않던 시절임에도 현대에서 봐도 놀랄만한 기온 차를 한달 안에서 보인 셈. 오히려 열섬 현상으로 최저 기온이 상승해서 일교차와 월교차가 줄어들은 셈이다. 더하여 1996년 4월 2일 이후로 4월에 영하를 기록하는 날이 오지 않게 되었다. [81] 2014년과 2015년, 2016년 여름이 비가 매우 적어 가뭄이 지속되었다. [82] 한국 통계청 KOSIS 발표 기준. [83] 도시국가와 속령을 제외한 인구 1,000만 이상인 국가만을 고려한다면 방글라데시, 대만, 그리고 르완다에 이어서 세계 4위에 해당한다. [84] 중국의 인구밀도가 한국과 같으려면 인구가 무려 45억 명에 달해야 한다. 다만 중국도 인구 집중이 심하므로 척박한 티베트, 위구르 등의 지역의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대신 한족이 사는 곳은 한국 못지 않은 인구밀도를 자랑한다. [85]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것을 뜻한다. [86] 2002년부터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과 출생아 수 40만명대가 시작된 시기이다. [87] 실질적으로는 1990년까지이다. [88] 실제로는 당시 1.5명대였다. [89] 경제학적인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고려되고 있음을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다. [90] 표현을 잘못하다가 보사연의 연구 위원이 사직하듯이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다. 출산율을 올리고 싶다면 모형의 가정이 들어맞지 않게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직업에 필요없는 스펙이라면 버리게 하여 구직을 쉽게 해야한다는 것, 일가족 양립 등을 함의하는 모형인데 '저출산이 여성 고스펙탓'으로 읽혀졌기 때문이다. # 애시당초에 게리 베커는 경제 성장에 인적 자원이 물적 자원보다 중요하며, 질 좋은 인적 자원을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던 학자였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 육아휴직을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복직은 가능한지를 포함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까지를 묘사한다는 것도 이해를 어렵게 한다. # 가장 직관적으로 묘사하자면 돈을 많이 벌수록 할 일이 많아지고, 출산으로 잃게 되는 경제적 손실의 비용이 커, 출산이 어려워지는 경향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91] 앞 문단에서 언급한 고령사회연구원의 원장과 동일 인물이다. [92] 다만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약 5년정도 더 짧은 편이다. [93] 남자 : 42.9세, 여자 : 45.8세이며 평균 연령은 43.3세다. [94] 수어 사용 인구 통계치에 대해 덧붙이자면 "1만 4천 명"이라는 수치는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 "수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숫자이며, 31만 명이란 숫자는 장애인복지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치로, 그냥 전체 청각장애인 인구 수를 그대로 갖다붙인 것이다. [95] 수어를 기존 입말과 다른 또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여 국가 공용어 지위까지 부여한 사례는 뉴질랜드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96] 행정도시특별법에 의거 정부부처의 대다수가 세종시로 이전하여서 2020년 기준 정부부처의 3분의 2 이상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함. [97]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완전청렴은 100점, 완전 부패는 0점, # [98] 국경없는 기자회 기준,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 언론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자유 최악은 0점, # [99]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 가장 발달된 국가는 10점, 최악은 0점 [100] https://en.m.wikipedia.org/wiki/Democracy_Index [101]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일본에 대한 한국의 보편적인 국민감정이 좋지 않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과 일본은 태평양 국제질서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미국의 두 핵심 동맹국이기에 간혹 역사관 문제 등이 터지지 않으면 평소의 국가 간의 사이는 원만한 편이다. 실제로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일본은 한국의 사드배치를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단, 두 국가는 각각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큰 틀의 우방 관계를 수립하고 있을 뿐 한일 양국이 직접적인 상호 동맹을 맺고 있는 건 아니다. [102] 중국의 경우 한때 박근혜 정부 이후 친중 성향의 외교 정책을 펴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남중국해 사드 배치 문제 등 여러 논란거리가 있어서 2016년부터 경제보복을 받을 만큼 관계가 냉랭해졌다. 17년 말 들어 좋게 덮고 가자는 추세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그때의 여파가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긴 하다. 코로나사태 전후로 중국의 패권주의적 외교행보와 일부 중국민들의 국수주의적 행태로 원래부터 좋지 않았던 중국에 대한 국민감정이 2020년대에 들어서 최악을 달리고 있다. 중국의 이미지가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 [103] 이 사건 이전엔 제2세계 국가던 북한이 중국과 소련 사이 독자노선을 타며 제3세계 국가를 표방해 제1세계 국가인 한국보다 아프리카 등에서 더욱 우세했다. 그러나 제3세계 국가인 버마의 수도 양곤, 거기다 국부인 아웅 산의 묘소에 한 국가의 사절단을 대상으로 한 테러 이후 북한이 '제3세계 국가 한복판에서 테러를 일으킨 국가'로 낙인찍혀 제3세계에서 하나 둘 등을 돌리는 중에 마침 1988 서울 올림픽을 한국이 성공적으로 치른 것이 이들 국가에 좋은 인상을 남겼다. [104] 시리아 등. [105] 원래의 3만 달러 돌파 시점은 2018년이었으나, 이후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한 결과 1인당 GNI 및 경제성장률 지표가 상향 조정됐고, 이에 공식적인 3만 달러 돌파 시점은 1년 앞당겨진 2017년이 됐다. 기사 [106] 냉전의 최전선에 있던 한국은 대외원조( ODA)를 통해 해외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다만 당시 한국이 받았던 원조금액은 2010년 가치로 환산한 절대적 금액으로는 약 20위 정도이며 인구와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중위권 정도 되는 수준이라는 점, 한국보다 더 많은 원조를 받았던 이집트, 파키스탄이 한국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 등은 고려해야 한다.( 냉전 시기 국가별 ODA 순위 참고자료) 원조가 큰 도움이 된 건 맞지만 원조만으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 일본과 대만 역시 1인당 소득이 100달러 밑으로 추락했으나, 일본은 산업화를 한번 이루어본 것은 물론 ( 피해국들 입장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제국주의 행각을 벌였을 정도로 상당한 국력을 갖추었던 국가인 데다 식민지 통치를 위해 육성했던 엘리트 계층이 전후 일본으로 대거 복귀했고, 대만은 어쨌든 한때나마 대륙을 손에 쥐어봤던 국민당의 기반이 대륙보다 현저히 작은 대만 섬에 쏟아지면서 자본도 엘리트도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107] 한국의 선진국 진입 시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선진국/대한민국 문서 참조. 게다가 이것도 IMF 외환 위기와 내실까지 고려한 거고 경제 수준으로는 이미 전쟁 40여 년만에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다. [108] 동아시아 3국을 통틀어 한국의 인구가 가장 적다. 중국이 14억 명, 일본이 약 1억 2,600만 명이며 한국의 인구는 약 5천만 명이다. 한국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북한 교과서에서는 2010년대 초반 남북한 인구를 7천만으로 본다. 통일의 경우 이 정도로 늘겠지만, 교육열이나 가족관이 북한도 비슷하므로 1980년대와 유사하게 고도성장을 하는 대신 출산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구 증가보다는 처리가 용이한 영토를 얻는 것 자체, 대북지원·대남 도발의 진상 파악, 김씨 일가의 위협을 없앤다는 장점이 더 클 수도 있다. [109] 예를 들어, 복지 지출이 한국 다음으로 적은 멕시코도 한국만큼이나 조세부담률이 적은 국가다. [110] 다만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 산하의 지방자치회에서 지원한다. [111] 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 단체와 수가협상 실무를 진행하지만, 급여의 범위, 특정 의료행위와 약재의 가격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정부(보건복지부)에 있다. ('수가'는 건보공단 혹은 심평원의 내규가 아니라, '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고시된다.) 건보공단의 성과급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산하기관 중 최저수준의 보수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보다 동일직급/연차 대비 5-10% 급여가 낮다. 저수가 체계의 문제를 건보공단의 방만경영에 귀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12] 3차병원, 특히 대학병원에서 지정된 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전문의들이 파업한다는 것은 '제시간에만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전문의들이 '파업'하면 병실이 텅텅 비며 파업 안 하는 인원이 자기 시간이 아닌데도 병원에 출근해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굴려지는 풍경을 볼 수 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보통 7시쯤에 출근해서 회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서류상에서는 8시, 9시 출근이다. 당연히 그 시간은 무급여다. 게다가 환자가 위급하면 바로 병동으로 뛰어와야만 한다. 자다가 환자 건으로 전화가 몇 통씩 오면 받아야 하는 건 그냥 일상이다. 이때도 무급여인데, 식사 시간조차도 제대로 허락을 못 받는다. 병원을 어떻게든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안받고 자기 시간을 쪼개서 환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 병원은 수익이 얼마 나오지도 않아서 펀딩 등으로 연명하는 경우도 많고, 의사들도 가끔 술자리에서 연봉이 얼마라도 좋으니까, 업무량을 제발 줄여달라고 하소연할 정도다. [113] 여행을 갈 수 없을 정도의 저소득층을 제외하면, 결국 아픈데 한국까지 와서 진료 받는 경우는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저소득층이 아니고, 사보험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 좁혀진다. 당장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먼저다. [114] 3위는 독일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유이하게 10개 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독일부터는 8.0개, 4위 오스트리아는 7.4개로 쭉쭉 떨어진다. / 단, OECD외의 국가들까지 포함할 경우, 북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의 국가가 더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북한의 경우에는 평양만 놓고보면 의외로 맞는 말이라고 한다. [115] 한반도는 오랫동안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었고 그에 따라 한국인들 역시 인의예지신과 같은 도덕적 가치와 덕목을 숭상해왔다. 현재도 과거 조선시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의 명예와 양심 그리고 정당한 명분을 중요시하는 정서가 아직까지 깊이 남아있다. 또한 현재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 국가의 원동력과도 같은 ' 사농공상' 산업이 주가 아닌 '문'을 중시하고 문신이 국가의 주요 지도층을 차지하던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민족 특유의 높은 학구열과 출세에 대한 목표의식 또한 안정된 치안유지에 기여했을 것이다. 이에 더해 과거에 농사를 짓던 국가의 경우 지역 공동체간 협동심이 필요했던 재배의 특수성 때문에 공동체적 문화와 협동심이 대대로 발달했을 것이라는 설이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또한 과거로부터 내려온 , 두레, 품앗이와 같은 공동체적 문화와 시민의식으로 공동체 생활에 매우 익숙해져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과 문화도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나마 각자가 속한 집단의 치안 발전에 기여하게 되어있으며 이러한 내재된 국민 정서로 인해 한편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남의 눈치와 시선을 너무 많이 본다 등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규율이나 안정, 모두의 평화를 위해 개개인이 자신 스스로를 필요한 선에서 절제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21세기 들어 점점 개방적으로 변하는 현재 젊은 세대에도 이러한 정서는 여전히 내재되어있다. 총이나 중화기와 같은 무기류도 엄격한 규제와 금지를 하여 높은 치안 수준에 일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오죽하면 길가에 만취 취객이 벤치에 자고 있으면 행인들이 경찰에게 신고부터 해주고 주변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주고 춥지 않도록 신문지라도 덮어준다는 얘기가 결코 거짓이 아닐 정도이다. 해외의 치안이 안좋은 국가들 혹은 다른 선진국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절도 납치는 물론 심각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다.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며 밤문화가 발전해있다는 것이 애초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놀라는 사실 중 하나이다. [116] 이 비교적 위험한 곳들도 주로 이태원과 홍대, 강남 등의 클럽가나 압구정로데오거리를 비롯한 번화가, 그리고 아예 레드존이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인 사창가인 경우가 많다. 그나마도 이곳들은 외국의 우범지대랑 비교하면 엄청 안전한 곳들이다. [117] 항상 미국보다 약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욕을 먹지만, 이는 한국인들의 국민 정서가 대륙법보다 영미법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영미법은 격리가 주 목적이고 대륙법은 교화가 주 목적이다. 대륙법에 기반을 둔 유럽(영국 제외) 국가들의 판례와 비교하면 한국의 형벌은 꽤 엄격한 편에 속한다. [118] 만취 상태의 주폭들이 자주 엮이는 사건이다. [119] 물론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않았다. 단적인 예시가 바로 1997 IMF 외환위기 사태이다. [120] 엄밀히 따지자면 선진국 진입은 국민의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2년 성사되었다. [121] 사실 북한의 국제적 인지도 역시 대단히 높은 축에 속한다. 워낙 폐쇄적이고 나쁜 쪽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남한에 대한 연구보다 북한에 대한 연구가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122] 웹툰 산업의 성장세는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기존 네이버 웹툰이 절대적으로 1위를 고수해오던 한국 만화시장 판도에서 레진코믹스, 카카오웹툰을 비롯한 여러 후발주자 플랫폼의 등장으로 시장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게임 산업 부분에서는 중국산 게임의 비약적인 성장과 해외 콘텐츠의 한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게임 산업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123]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0점, 언론자유 최악은 1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124]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계속 최고 등급인 "free"(자유) 등급을 유지한 바 있다. [125] 당시 일본이 51위, 프랑스가 35위. [126] 6.25 전쟁도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일어났다. 그야말로 전쟁을 하려면 선전포고를 해야한다는 국제법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가 중의 하나다. [127] 북한은 그 특성상 타국이 자신들한테 선을 넘으면, 그 상대가 미국이나 중국이라도 핵을 쏘고도 남을 미치광이다. 북한이 괜히 미국이나 중국한테도 개기는 게 아니다. [128] 징병제가 막 시행된 1950년 당시에는 중국군처럼 느슨하게 시행되고 있었으나 군사정권에 들어서면서 남자란 남자는 닥치는대로 끌고오기 시작했고 이게 바뀌지 않은채로 현재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129] 보통 밀덕들 사이에서 한국 육군은 미 육군, 중국 육군, 인도 육군 다음인 4위 정도로 본다. 미 육군이야 양적, 질적 모두 한국 육군보다 우위에 있으니 어쩔 수 없고, 대한민국 육군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2021년 기준으로 중국 육군이 96만 명, 인도 육군은 123만 명이다. [130] 심지어 이 이지스 구축함은 말이 구축함이지 그 크고 아름다운 스펙 덕에 해외에서는 실질적으로 순양함으로 분류한다고 한다. 세종대왕급 문서 참고. [131] 이런 경향은 특히 창군 당시 일본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수용된 육군과 해병대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그나마 지금은 조금씩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132] 이런 면에서는 영국 같이 왕족들을 장교로 의무복무하게 하는 모습과 적나라하게 대비된다. [133] 그래도 징병제를 유지하는 다른 중국의 접경국인 베트남이나 몽골 등의 사례를 보면 현재의 형태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34] 예를 들면 징병제를 실시하되 현역으로 갈지, 대체복무/공익으로 갈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혹은 스위스, 오스트리아처럼 현역 군인은 전원 직업군인으로 구성하되 예비역만 의무화하여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기적으로 소집되어 예비군훈련을 실시하는 민병제 등. 사실 징병제를 실시하는 선진국들 대부분이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135] 민간인 지원 부사관의 줄임말이다. [136] 면제자들과 여자들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군필자들은 나는 이미 끝났는데 대체 왜 신경쓰느냐고, 상사 이상 직업군인들은 지금이 좋은데 왜 바꾸냐고 다들 이기주의 그 자체로 일관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대부분 이러니 개선이 어려운 것은 부정하기 매우 어렵다. 과거 투표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주장도 이와 맥이 닿아 있었다. 찬성측 논지 중 하나가 이렇게 낮춰야 장래에 군대에 끌려간다는 불안감에 군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군 미필 유권자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며, 19세 이상만 투표하게 하면 그들이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리 멀지 않은 시일 안에 입대하게 될 것이고, 군복무를 마치면 대개 위에 서술한 군필자들의 입장이 되기에 장병들의 복지보다는 북한의 군사력을 막아내는데 어느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는 것. 따라서 투표 가능연령을 하향조정하거나 30대로 입대 연령을 늦추는 것이 군인 처우 및 병역제도 개선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137] 100% 지키지는 않는다. 실생활에서 허리둘레나 TV 및 모니터 사이즈 등을 잴 때는 대부분 인치 단위를 사용한다. [138] 오전/오후 몇시 방식의 시간 표기를 의미한다. [139] 중국과 일본만 해도 전자시계는 24시간제 형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140] 자정을 0시로, 오후 시간대를 13시, 14시 등으로 표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141]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때의 건축물은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그림과 같은 기록이나 유물로만 남아있다.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전통 건축물들은 거의 다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다. 유물 등에 따르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때의 건축물은 화려했다고 추측되고 있다. 반면 조선시대의 건축물은 유교의 영향으로 검소함을 추구하고 조선 중반기 이후 조선 전곳에 온돌의 보급화에 따라 건축의 한계가 커져 시각적인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다. 물론 화려함만이 문명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아님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142] 마침 이 시기는 막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시기이기도 하다. [143] 대체로 태권도와 관련된다. [144] 이전에도 서양에 K-POP 팬층이 있기는 했지만 한국에서의 J-POP 팬층과 비슷한 마니아층의 문화에 더 가까웠다가 2012년 강남스타일의 국제적 초히트 이후 K-POP의 인기가 대중화되었다. [145] 한국이 토요타를 제치고 (인터브랜드 기준) 비미국 기업 중 브랜드 가치 1등을 차지한 시기가 2012년이다. 이후 한국은 2015~2016년을 제외하면 도요타의 브랜드 가치를 앞서며 비미국 기업 중 브랜드 가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46] 인천 송도에 있는 5성급 호텔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이다.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147] 특히 미래배경인 SF물에선 도시화가 진행되어 많은 마천루가 존재하는 빌딩숲으로 나온다. 이 경우 국내 유명한 랜드마크나 한옥을 보여주며 한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148] 외환위기를 극복하긴 했으나 안타깝게도 외환 위기로 인해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IMF는 구제 금융을 해 준 대가로 (일본식 경영 모형을 유지한 상태로)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받고 국영 통신사였던 KT 등 공기업을 민영화한 등의 행보로 인해 청년 실업률 폭증 등 수많은 경제적 악영향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남겼다. [149] 바람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동양 여러 나라를 모티브로 했고 그 중 조선을 모티브로 한 지역도 많다. [150] 캠페인 중 북한이 쳐들어와 쑥대밭이 된 서울이 등장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