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7:50

대리게임

대리 게임에서 넘어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리듬 게임에서의 대리 플레이에 대한 내용은 대리 플레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네이버 웹툰에 대한 내용은 대리게임(웹툰)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온라인 게임에서의 대리 플레이3. 불법화

1. 개요

타인의 게임 계정으로 플레이 하는 것. 줄여서 대리플이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Game boost, 또는 Account boost가 된다.

레벨이 낮은 상대와 파티를 이뤄 경험치 등을 쉽게 얻게 해주는 과는 다르다. 별도의 본인 계정으로 여러 번 플레이하는 부캐와도, 여러 개의 본인 계정을 가진 다중 계정과도 다르다. 만약 식별정보만 타인의 것이고 본인이 사용하는 계정이라면 도용이다. 대리겜은 실질적으로 타인이 소유한 계정을 빌려서 플레이하는 것만을 말한다.

대가를 받고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여 레벨을 올려주거나 아이템을 얻어주거나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부주'라고 부른다. 대리랭 등과는 달리 보통 RPG 게임이나 개개인의 실력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리랭과는 구분되는 편.

2. 온라인 게임에서의 대리 플레이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필두로 한 레이팅이 시스템이 존재하는 게임들에서 타인의 레이팅을 대신 올려주는 대리랭이 가장 유명하다. 그 현황과 해악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이외에도 게임을 할 시간이 적은 사람이나 반복 작업이 지루한 사람들, 아이템 욕심이 캐릭터 하나로는 만족이 안되는 사람들 위주로 레벨링을 자동으로 하거나 게임의 자원을 자동으로 수집하기 위해 타 업체에 ID를 위탁하여 자동사냥을 돌리는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는 대리플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오토라고 하고 대리라고는 하지 않는다. 사람이 직접 대신해 플레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다만 사람이 직접 플레이해서 대신 파밍을 해주거나 PVE 컨텐츠를 돌리는 행위는 폭넓게 보면 대리 게임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 게임에서 일명 쌀먹충이 발생하는 이유기도 하다. 쌀먹들이 하는 일이 이런 단순 반복작업이나 장시간 투자해 얻어야하는 재화 획득 작업을 대신해주고 그 댓가로 현실의 돈을 게임 아이템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

때문에 위의 예시들 모두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약관에 위배되어 제재조치에 취해질 수 있다. 특히 자동사냥의 경우, 해당 문서에 기술된 것처럼 형법에 따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3. 불법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2019년 6월 25일부로, 이동섭 의원이 발의한 대리 플레이에 대한 전면 불법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초로 대리게임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 리그 오브 레전드의 사례만 적혀 있어서, 오직 게임사 이익을 위해 만든 법이 아닌가 라는 논란이 존재한다. 13:42부터

해당 법률은 어디까지나 '업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서만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선략)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즉, 반복성이 업의 구성요건임을 판시하고 있기에 1회성에 그칠 경우 처벌이 불가하며, 그 외에는 따로 명확한 기준 없이 사회통념에 따라 업자로 판단될 경우에 처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통 처벌이 가능한 지 의구심이 드는 금전거래 없이 아이디를 빌려 게임을 하는 경우[1]는 약관의 계정 공유 금지 조항 위반일뿐 대리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RPG류 게임에서 통용되는 '부주' 역시 이 법률에 해당하지만, 고소권자가 게임사이므로 일반인이 부주를 발견해 신고한다 해도 게임사가 처벌 의사가 없다면 처벌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근 메이플스토리에서 대리육성 업체를 경찰고발하여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며, 기본적으로 금전을 받고 부주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인지해야한다. 게임사가 고발한다면 범법자가 되는것이다.


[1] 영업성이 없어 사회통념상 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76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76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