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01 16:36:4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colbgcolor=#034ea2><colcolor=#fff>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파일: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로고.svg
설립목적 대·중소기업·농어업 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 추진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
설립일 2004년 12월 27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7층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동반성장위원회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1.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2.1.1. 제20조 제2항
3. 산하 위원회
3.1. 동반성장위원회3.2.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1. 개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 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모델의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여 공정거래 관계 조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설립 당시의 명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었으나,[1] 2017년 1월에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관리 운영하게 되면서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에서는 재단의 설립과 수행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2.1.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3]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1.1. 제20조 제2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산하 위원회

3.1. 동반성장위원회

파일:동반성장위원회 로고.svg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위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같은 조 제3항).

3.2.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1] 등기된 명칭은 법문과 달리 가운뎃점이 없다. [2] 공식적으로는 2017년 3월 6일에 명칭 변경하였다. [3] 2.1.1 참조 [4] 종전에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위탁하는 사업"이었으나,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협력 업무가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 이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