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부
給付재물 따위를 대어 준다는 기본 의미를 갖는다. 법률 용어로서는 빚을 진 채무자가 돈 따위를 빌려준 채권자에게 돈을 주는 행위로 보면 된다. 더 넓게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 무언가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반대급부
反對給付계약 당사자가 서로 금전적 대가를 지닌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서 자신의 급부에 상응하는 상대방의 급부를 뜻한다. 회사에서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면 회사는 나에게 월급을 주고( 고용), 마트에서 돈을 지불하면 마트는 소유하고 있던 사과를 나에게 넘겨 주는 것( 매매) 등이 해당된다.
일상적으로 풀면, "내가 A하면 상대는 B 하기로 했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쌍방 채무관계에서, A가 급부라면 B가 반대급부가 되는 것이다[1]. 따라서 급부와 반대급부는 일종의 인과관계[2]가 필요하며, 서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두 개념 중 어느 하나를 반대급부라고 부르는 것은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단순히 단어에 '반대'가 들어 있어 상호 무관한 2 개의 개념에 쓰이거나, 채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거꾸로, 반발, 반작용 등을 대체하거나, 상호간 부담과 무관하게 반사 이익과 유사한 의미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1]
반대로 B가 급부라면 A가 반대 급부
[2]
여기서 인과관계는 시간적 개념이 아닌 논리적 개념의 인과관계이다. 전술한 예시로 설명하면, '내가 A 하면 상대는 B 하기로 했다.' 에서 A와 B의 행위의 시간적 선후는 무관하다. 단지 A와 B가 서로의 존재를 전제로 존재한다는, 논리적 인과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