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22:56:00

군미필자

군미필에서 넘어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미필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대외관계인 미필관계에 대한 내용은 미국-필리핀 관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축구에서의 포지션에 대한 내용은 미드필더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개요2. 군미필자의 구분3. 차별4. 기타5. 관련 문서

1. 개요

군미필자()는 병역을 필하지 않은 자, 즉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줄여서 '미필'로 부르며, '미필자'라고도 한다. 물론 병역의무가 없는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에서 군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도 미필로 구별할 수 있다. 다만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병역기준에 맞춰서 주로 다룬다.

2. 군미필자의 구분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으로서
  2.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음에도[1]
  3. 입대하지 않은 자[2]

일상에서는 '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적이 없으면 전부 미필'이라는 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무를 마치지 않았다는 건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병역의 의무가 없는 전시근로역[3][4]+ 병역면제, 여성은 미필이 아니다.[5] "미필"의 기준은 병역의 의무 수행여부이지, 현역병으로의 입대 여부가 아니므로 소집해제 또는 복무만료 보충역도 미필이 아니다. 의병 제대, 의가사 제대, 현부심 등으로 조기전역한 후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를 받았거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복무를 마친 경우도 미필이 아니며,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뜻의 미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병역기피를 한 경우는 미필자다.[6] 게다가 병역기피자는 병역법 제86조[7]에 따른 처벌이 적용되기 때문에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수형생활 후 사회로 돌아온 다음에 병역의 의무를 해야된다.[8]

간혹 밀리터리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미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유머적 표현일 뿐 매우 부정확한 기준이다. 애초에 그 밀리터리 지식이 정말로 밀덕질을 의미한다면 군대 안간 밀덕이 군필자보다 더 잘 알 수도 있고 군대 지식을 말한다면 군필자들마다 아는 군대 지식이 다르다. 게다가 군필자도 자신이 복무한 군종, 병과 외의 다른 분야의 지식은 잘 모르는 편이며, 당장 같은 병과라고 하더라도 근무지마다 특화된 지식은 상이하다. 같은 군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육해공이 갈라지는 순간 지식의 차이는 매우 크게 달라진다.

참고로 법적으로 한국에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경우, 가령 신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거나 여성, 장애인, 대성동마을 같은 특정 지역 거주자라면 미필이 아니라 면제로 구분된다.

3. 차별

몇몇 군필자들이 미필이였던 시절을 잊고 미필이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나 자신이 알고 있는 밀리터리 지식과 다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 소리가 나오고, '군대를 안갔다와서 철이 없다.' 는 식의 얘기를 줄여 말할 때 쓰는 등 사실상 미필이란 단어가 욕설이 되어가고 있다.

단순히 미필자라는 이유로 취직이나 선발 등에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차별이 된다. 과거에는 남성의 입사 기준에 군필 또는 면제받은 자를 명시하는 기업이 많았고 심지어 공무원이나 경찰 등 국가에서 선발하는 자리에도 공공연하게 미필자를 차별했다. 간혹 면제자들을 미필자처럼 취급할 때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군미필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이유로 인해 미필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도 면제자는 군필자처럼 취급하는 등 차별이 줄어들기는 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지는 않다. 취업의 경우 미필자라면 언젠가는 군에 입대하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든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장기간 쉬는 수밖에 없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기껏 미필자 뽑아 놓아서 잘 교육해 놨는데 그가 군 문제로 퇴사한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이 된다.[9]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남자의 경우 군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현역이나 대체복무를 마쳤든 면제를 받았든 상관없이) 안정적인 사람을 우선 채용하려는 것이지 미필자가 사회 경험이 없니 하는 이유로 안 뽑는 건 아니다.

4. 기타

일반인은 전역하고 예비군 훈련만 끝나도 군대에서의 기억이 쇠퇴하기 시작해 민방위 3년차쯤 되면 군에서 배운 지식이 거의 미필 수준으로 잊혀진다. 보충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지에서 한 달 가량 근무하다 보면 자연스레 잊혀진다. 논산 육군훈련소 같은 곳에서 주특기으로 후반기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좀 더 남는 지식이 많지만 그냥 일반 알보병 소총 분해 조립 정도 가물가물하게 기억하지[10] 부분별 명칭이나 총기제원은 싹 까먹고[11] 1년에 훈련이 몇 번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이름이 뭐였는지도 까먹게 된다.

더구나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군대도 여러가지가 바뀌면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므로 전역한 지 10년이 넘어가면 현역이나 갓 제대한 사람과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경우 말이 많이 안 맞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별것도 아닌 걸로 군대 이야기를 두고 키배가 벌어지면 전역한 지 오래된 아저씨가 종종 미필로 몰리기도 한다.

하지만, 군대에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되어 현역 시절 군번이나 총기번호를 전역한지 한참 지나서도 기억하는 등[12] 시간이 지나도 사소한 것이 안 잊어지기도 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진의 궁극기 커튼콜을 명중 못하는 사람을 미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5. 관련 문서



[1]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은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나이 제한이 걸리고,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전평시 모두 병역을 면제받는 병역면제 대상자 혹은 평시에 병역을 면제받는 전시근로역 대상자들이 추려진다. 그중에서도 특수하게 사회복무요원을 이행하지 못해서 대기만 하는 일을 막기 위한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등이 있다. [2] 입대했더라도 귀가판정을 받은 뒤 재입대를 하지 않은 자도 포함된다. [3] 엄밀히는 평시 한정이다. 이들은 민방위는 참여한다. [4]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도 포함 [5] 다만 병역의 의무가 아닌 단순히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뜻의 미필의 범주에는 포함될 수 있다. [6] 병역법 제88조와 같이 일부 조항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필자다. 평시에는 전시근로역이었다가 전쟁이 나면 징병한다는 소리다! 이러한 조항은 병무사범에 대한 제재에도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제재의 방식이 제재를 통한 압박을 통해 입대를 유도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7]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 물론 수형생활 후 사회로 돌아온 시기가 만 39세 이상이거나, 병역기피를 시도할 때 혹은 수형생활 중에 몸에 생긴 장애가 도저히 군 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병역기피자 대상으로는 어떻게든 만 39세가 되기 전에 입대시킬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유승준처럼 해외로 도피가는게 아닌 이상 불가능하며, 애초에 병역기피자는 출국 불가 조치를 받기 때문에 타 국가로 불법 밀입국하는 게 아닌 이상 해외로 나가는거 것자체가 불가능하다. 설령 해외로 밀입국을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불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신세로 지내게 되며, 이로 인해 현지 경찰한데 붙잡히면 도로 한국으로 재입국하게 된다. 한 마디로 해외 도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대 하나 안 가겠다고 평생 장애를 앉고 사는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고, 설령 장애가 생기더라도 병무청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장애일 경우 여전히 현역 혹은 보충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한 마디로 병역기피 하다가 전과만 남고 오히려 병역의 의무까지 같이 하게 되므로 병역기피는 할 생각조차 안 하는게 좋다. [9] 퇴사한 미필자의 빈 자리를 메꾸기 위해 채용공고 및 새로운 직무교육을 준비하는 비용도 만만찮다. 괜히 기업에서 군 미필자를 채용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니다. 사장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언제 군에 입대할지 몰라서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미필자보다는 차라리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군필자를 우대하는 것이 당연한 입장이다. [10] 그나마도 현역 때 다루는 소총은 K2 소총인데 예비군에서는 M16 소총을 쓰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알아야 한다. [11] 소총보다 부품이 훨씬 많고 복잡한 M60 기관총이나 K3 경기관총은 말할 것도 없다. [12] 이를 활용하여 비밀번호로 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