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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1-12 22:03:16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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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관련 문서

1. 개요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약칭 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국제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6년 세계은행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

2. 상세

국제투자의 경우 투자자와 투자국 정부간의 분쟁이 생기면 재판관할 문제와 주권면제 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하는데 한계를 보여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은행에서 1965년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에 따라 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설립되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외부에서 중재 요청이 제기되면 분쟁 당사자 양쪽에서 추천한 각 1명과 양쪽 합의에 따라 뽑은 위원장 등 3인으로 중재 재판부를 구성한다. 만약 위원장 선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임한다. #

한국에서 유명한 론스타 게이트 사건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재판을 맡았다.

3. 관련 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