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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7 18:50:20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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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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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의의3. 총칙
3.1. 통칙
3.1.1. 정의3.1.2. 세법 등과의 관계
3.2. 기간과 기한3.3. 서류의 송달3.4. 인격
4.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4.1. 국세 부과의 원칙4.2. 세법 적용의 원칙4.3.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납세의무
5.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5.2. 납세의무의 승계5.3. 연대납세의무5.4. 납부의무의 소멸
6.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6.1. 국세의 우선권6.2. 제2차 납세의무6.3. 물적 납세의무
7. 과세
7.1. 관할 관청7.2.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7.3.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의

세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총칙법 성격)을 규정하며,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한 권리·이익의 침해시 구제절차(불복절차법 성격)를 규정한 세법의 대원칙을 정한 법이다.

'기본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세금 관련 법 중 가장 빠르게 제정되었을 것 같지만 1949년 제정된 법률 제82호[1]인 국세징수법이 1975년에 제정된 국세기본법보다 일찍 제정되었다.

3. 총칙

3.1. 통칙

3.1.1. 정의

3.1.2. 세법 등과의 관계

3.2. 기간과 기한




3.3. 서류의 송달





3.4. 인격

법인으로 보는 단체 문서로.

4.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4.1. 국세 부과의 원칙




4.2. 세법 적용의 원칙




4.3.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납세의무

5.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5.2. 납세의무의 승계


5.3. 연대납세의무


5.4. 납부의무의 소멸




제5절에 해당했던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 통삭제 되었다.

6.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6.1. 국세의 우선권



6.2. 제2차 납세의무




6.3. 물적 납세의무

7. 과세

7.1. 관할 관청


7.2.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7.3.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50조는 삭제되었다.
[1] 82번째로 제정된 법률로서 유서가 매우 깊다. [2] 2025년 1월 1일자 폐지 예정. [3] 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 [4]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6]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영 제7조의2). [7] 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가]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셍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가] [10]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13]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4]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 [1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나] [19] 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20] 국세징수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22]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3]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24]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 [다] 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다] [27]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28] 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 [29] 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 [30]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1] 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 [32]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4] 즉, 가산세라는 별개의 세목이 있는 것은 아니다. [35]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 [36]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 [37]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38] 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 [39] 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 [40]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 [41] 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 [42] 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 [4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 [44]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 [45] 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6] 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7]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8] 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49]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 [50]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 [51]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52]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53]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54]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55]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56] 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57]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58]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 [59]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 [60]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제외한다. [61]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2]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 [63] 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 [64]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 [65]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66] 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67]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8]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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