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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7 23:08:04

국군방첩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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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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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6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국군방첩사령부령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2018년 9월 1일
대통령령 제29114호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현행 2022년 11월 1일
대통령령 제32968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본문3. 부칙
3.1. 제1조(시행일)3.2.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3.3.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4. 폐지되는 기무사령과의 차이점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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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통령령으로 기존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대체한다. 2018년 8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동월 21일 공포되었고,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령부 창설식도 같은 날 열렸다.

2. 본문

3. 부칙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3.3.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군방첩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군방첩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부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군방첩부대”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4. 폐지되는 기무사령과의 차이점

기존의 국군기무사령이 본문 7조로 이뤄진 데 반해 새로운 국군방첩사령부령은 11조로 내용이 늘어났다. 추가되고 바뀐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원칙이 새로 추가돼서 부대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에서 벗어난 정치 활동 관여 및 민간인 사찰과 정보 수집 및 수사 등의 행위를 금지시켰다.
  2. 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 등이 상관이나 다른 사령부원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혹은 요구를 받을 경우 이의 제기와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군의 특성상 어쩔수 없는 부당한 명령(ex. 민간인 사찰, 계엄문건 작성, 정치관여)을 받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
  3. 사령관-참모장 외에 감찰실을 통해 조직 내부의 비위 및 감사 검열, 민원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무사에서도 내부의 감찰조직은 존재했지만 대통령령으로 근거를 분명히 했다.
  4. 감찰실장은 군인이 아닌 군무원, 검사, 고위공무원단으로만 선임토록 했으며 법무부를 통해 검사나 감사원을 통해 고위공무원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전에는 기무사 조직내부의 군인을 기용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강제한 셈이다.
  5. 사령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동일하나 전체 조직원 중에서 군인은 70%를 넘지 않게 제한했다. 여기서 신분의 군인은 군인의 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 조직을 어느정도 문민화 하려는 시도인데 이건 1, 2번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기도 하다. 사실 국방부 내부의 참모조직이나 외청화도 기무사개혁안에 포함된 이유가 군 조직으로서의 문제가 컸기 때문이다. 물론, 군의 방첩과 보안을 담당하기에 결국 현재와 같은 독립 사령부로는 남았다.
  6. 기무사 때와 달리 국군방첩사령부로 바뀌면 위장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XX공사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소리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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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시절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에 해당하며, 현재는 비공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