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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22:16:08

구상

구상권에서 넘어옴
1. 構想2. 具象3. 求償
3.1. 관련 문서
4. 대한민국의 시인5. 구급상자의 줄임말

1. 構想

2. 具象

figuration

미술에서 추상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20세기에 자연이나 현실을 묘사하지 않는 추상예술이 나타났으나, 이에 대항해서 종래의 재현적 표현을 총괄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상업미술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설명하자면 그림체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들 중 하나라 보면 되겠다. 간단히 말하면 자연적인 형태를 어느정도 유지한 그림은 모두 구상회화이다. 한마디로 인물을 그린 그림이 있다 치면 그래도 사지나 이목구비가 구별될 정도면 구상화란 것이다.

하지만 '구상회화=사실적인 그림'이 아니다. 르네상스 그림처럼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그림 뿐 아니라 만화 캐리커처처럼 어느정도 변형이나 과장(데포르메 등)이 들어간 경우도 구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만화에 익숙해져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극화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만화는 사실적인 그림이 아니다. 즉 구상화는 형식상의 사실주의와 상하관계에 있다.

사실상 현대 시각문화에서 절대적으로 주류의 위치에 있는 그림체 경향. 광고,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상업미술은 말할 것도 없고, 현대미술에서도 사실상 주류를 차지한다. 순수미술이라고 하면 다 추상만 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다 70년대 이전의 이야기다. 80년대 되면 신표현주의(Neo-Expressionism)가 나타나 소위 '재현의 복귀'를 이루었다. 요즘 현대미술계에서 추상미술 하는 사람 별로 없다.[1]

하지만 이러한 시각도 구상과 추상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들어 모네와 같은 인상파를 모더니즘 이전의 구상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이미 현실에 대해 새로운 시야, 새로운 감각으로 바라봤으며, 모든 표현들이 사실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들어 추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실제 인상파는 모더니즘의 시작을 알린 미술사조이다.

다른 예를 들자면 동양의 회화를 예로 들 수 있다. 고대 중국부터 한국의 회화들은 대부분 구상과 추상이 섞여있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얼굴에서 여러가지를 읽으려했던 동양적 사상에 기반해 얼굴은 매우 구상적이며 사실적으로 묘사한 반면, 몸, 옷, 자연, 건물 등은 매우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구상으로 해야 하는가 추상으로 해야 하는가는 그냥 개인이 받아들여야할 문제이지, 구상이다 추상이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3. 求償

claim

문자 그대로의 뜻은 구할 구, 갚을 상으로 남에게 구해서 뭔가를 메꾼다는 뜻이다. 특수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

'구상'의 사전적 정의는 "무역 거래에서, 수량ㆍ품질ㆍ포장 따위에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 매주(賣主)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일" 이다. 법률에서 '구상권'이라고 할 때도 쓰이며, 이 때 '구상권'의 정의는 "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다. 쉽게 말해 남이 갚아야 할 돈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험에서는 "우리(보험사)가 보험금을 우선 지급했으니 원인제공한 사람에게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크게 다쳤을 때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가해자에게 당장 큰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버티면 피해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없다. 이런 때는 사람 치료가 우선되니 일단 피해자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1차 지급하고, 가해자 보험사 입장에선 돈이 나갔으므로 그 손해를 가해자 본인에게 받아내는 것을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한다. 보험사는 돈 덜 떼먹히는 것이 실적으로 직결되는만큼 이런 이슈에 있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보험사에 있는 손해사정팀이 바로 손해액을 받아내는 일엔 도가 튼 사람들을 모아놓은 팀이다.[2]

이곳 저곳에서 구상권 구상권 해 대니, 실제로 구상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에 ‘구상권 청구해버려라’라고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된 표현이다.

첫째로, 구상권 ‘청구’라는 표현을 언론 등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표현이다. 구상권은 말 그대로 '구상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법률에 의해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ex. 수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사후구상권 - 민법 제441조 제1항),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이미 발생한 권리를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 되므로, 전혀 맞지 않은 말이다.'구상하다' 혹은 '구상권 행사'라는 표현이 옳은 것이다. 굳이 '청구'라는 낱말을 꼭 쓰고자 한다면 '구상금 청구'가 그나마 말이 맞으면서 자연스럽다.

둘째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자신도 관련이 있어(법률상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라 한다, 민법 제481조 참조) 대신 변제한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외의 제3자가 나오면 무조건 구상권이 떠올라서 그러는 것 같지만,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례1: 확진자가 확진 사실을 숨기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 식당 주인이 방역 등의 이유로 며칠간 영업을 못하는 손해, 이후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이 나서 손님이 줄어든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확진자(가해자)의 위법한 행위로 식당 주인(피해자)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식당 주인이 확진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이지, 구상책임이 아니다.
사례2: 여기서 저 확진자로 인해 그 식당에서 다른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한 방역비용은? 얼핏 보면 구상권 사안인 것 같으나, 방역은 원래 지자체의 책임이므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이에 투입된 비용은 ‘타인의 채무’가 아니다. 확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법률에 별도로 근거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다만 2021. 3.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가 신설되어 현재는 가능하다.)

3.1. 관련 문서

4. 대한민국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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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급상자의 줄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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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회화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 신세대 작가들일 수록 조소 회화같은 전통매체 대신 행위예술이나 미디어 아트 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그 이전에 디자인학과가 순수미술학과를 제치기도 했고 말이다. [2]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받아내야 한다면 가해자와 소송공방을 하느라 치료가 늦어지거나 아예 치료를 못 해 후유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거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느라 경제적으로 파탄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와 법적으로 다퉈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어지간해선 내라는 돈을 뱉어낼 수밖에 없다. 극단적인 경우 가해자가 치료비를 주고 싶은데 너무 궁핍해서 뱉어낼 수가 없어도, 재벌기업인 보험사는 그 돈을 못 받는다고 경제적으로 파탄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라는 면에서 사회정의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