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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7 03:22:30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교통분담금에서 넘어옴
1. 개요2. 목적3. 역사4.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의 비교5. 먹튀 논란6. 관련 판례

1. 개요

대한민국에서 계획도시를 건설할 때 해당 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1]에 사용할 비용을 해당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흔히 교통분담금이라고 불린다.

2. 목적

수익자부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시행하며, 기본적인 원리는 신규 용지를 분양하면서 발생한 사업시행자의 수익 중 일부를 교통 대책에 사용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개발 사업비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포함시켜 분양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입주자들이 교통분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3. 역사

한국에서의 현대적인 교통분담금의 시초는 안산선 건설 당시 반월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것이다. 이후 정부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신도시의 SOC 건설 재원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 개발된 서울 내 택지지구[2] 1기 신도시에서는 조성 단계부터 분양원가에 광역교통시설 건설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2기 신도시에는 가구당 1,200만원( 한강신도시)~2,200만원( 광교신도시)의 교통분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되었고, 2기 신도시 전체의 교통분담금 부과액은 가구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며,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둬들인 교통분담금 총액은 25조원에 달한다. 이는 2기 신도시 총 사업비의 10% 수준이다.

3기 신도시는 교통난 방지를 위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가구당 분담금도 4,000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4.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의 비교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이름이 비슷하여 자주 혼동되는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별개의 제도이며, 그 성격도 많이 다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해당 문서에 서술된 것처럼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준조세의 성격이 강하고, 해당 개발지구뿐만이 아닌 지역의 다양한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반면,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도시개발 사업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해 걷어둔 돈이기 때문에, 해당 개발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등의 차이점이 있다.

5. 먹튀 논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후에 조성된 2기 신도시들은 예타 탈락과 착공지연으로 인해 주요 광역교통 개선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이미 입주가 끝난 신도시의 분양가에는 해당 사업들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부과한 교통분담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무산될 때마다 분담금의 사용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을 전제로 교통분담금을 반영하여 분양한 청라국제도시[4]의 경우 건설 도중에 7호선 연장 계획이 틀어지자[5] 사업시행자였던 LH 교통분담금을 자사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이 폭로되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신분당선 연장을 전제로 교통분담금이 부과된 수원 호매실지구 또한 신분당선 연장이 예타에서 떨어지자 입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분담금도 LH가 먹튀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 두 신도시는 입주가 모두 완료된 후인 2019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원안대로 7호선과 신분당선의 연장이 확정되면서 먹튀 논란이 해결되었다.

타당성 부족으로 인해 교통분담금을 내고도 교통시설 건설이 좌절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주민 재원부담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남은 2기 신도시 교통대책과 향후 건설될 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은 더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6. 관련 판례

아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부 내용을 추가로 알 수 있다.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7조,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7. 4. 20. 대통령령 제20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등 관련 규정들의 입법 취지와 내용,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은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그 택지나 주택을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도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구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호는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 · 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의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정일 뿐,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출한 경우에 비록 수분양자 중에 이주대책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주택지 및 주택의 분양대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고, 더구나 구 광역교통법 제7조가 규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에 관하여는 위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의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분담금 상당액이 포함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DG 도로 분담금, DH 부담금, 기타 광역교통처리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분양대금에 위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분양계약이 무효로 되어 분양대금 중 위 비용 상당액이 부당이득으로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비용을 전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누락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07723 판결


[1] 교통시설 개선, 새로운 교통수단 건설 등 [2] 고덕지구, 상계지구, 신내지구, 수서지구, 대치지구, 방화지구 [3] 상술했듯 분양 수익금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4]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도시 개발지구로, 2기 신도시는 아니다. [5] 감사원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태클을 걸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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