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9:00

고유종


파일:CC-white.svg 이 개요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6
, 1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개요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6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1. 정의2. 중요성3. 관련 문서

1. 정의

고유종 (Endemic species)은 '어떤 종이 섬, 국가, 나라 등의 국한된 구역이나 서식지 유형 등의 특정한 지질학적 위치에 국한하여 분포하는 생태학적 상태'인 고유성 (Endemism)을 갖는 생물로,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에만 자연적으로 생육·서식하는 생물분류군'을 의미하는 것이며, 분류학적으로 종 혹은 종 이하의 분류군을 총망라하는 개념이다.
다른 말로는 특산종이나 토착종이라고도 한다. #

2. 중요성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1992년에 발표된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자국 내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되, 가입국에 대해 자국 생물종의 자세한 목록 및 주기적인 감시 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고유종은 자생 생물 중 특정 지역 내에서만 분포하는 생물종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고유종은 장차 국가 고유의 생물 주권 확립의 핵심 요소로서 우선적 보호 및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명확한 분류학적 실체 및 동태 파악을 실행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이들 생물종의 주권국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이라고 한다. #
또한, 특정 지역에만 한정하여 서식하는 특성 탓에 다른 종에 비해 개체군의 크기나 분포 범위 등이 작을 수밖에 없는 한계상, 외래과의 경쟁, 환경 변화, 유전적 교란 등 여러 위협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국의 고유종을 조사하여 관리 및 보존을 하는 것은 생물 주권을 지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립생물자원관 등의 국가기관이나 시설 등을 통해 고유종의 관리 및 보존을 실시하고 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적 보호망 역시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고유종의 소실은 단순히 국가 차원의 생물자원 상실 정도가 아니라 해당 종의 완전한 멸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고유종의 보존을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관리에 더해, 범국가적인 수준의 보호 및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 IUCN Red List' 등으로 유명한 국제 기구인 '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는 '종보전위원회'를 산하에 두어 전 세계적인 고유종 밀집지역을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에 250여 개의 '지역 고유종 센터'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각 지역의 고유종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

3. 관련 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