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제 좋아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2019년 랄로가 당시 IZ*ONE 멤버 중 자신의 최애를 밝히려다 망설이면서 한 발언이다. #
2019년 랄로가 당시 IZ*ONE 멤버 중 자신의 최애를 밝히려다 망설이면서 한 발언이다. #
告 白 攻 擊|(일) 告白ハラスメント(告白ハラ)
자신을 싫어하거나 연애감정의 교류가 없는 상대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 애정표현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심리적 불쾌감을 끼치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희화화하여 일컫는 인터넷 밈. 고백으로 혼내주기라고도 불리며, 약간의 자기비하성을 내포한 개그적 밈에 가깝다. #
2. 상세
'고백'이라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일체의 적의나 악의가 포함되지 않은, 오히려 그와는 가장 거리가 먼 행위인데, 이것이 고백하는 사람의 매력 없음을 이유로 공격 행위로 취급당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부조리를 자아내기 때문에 유머로 자리잡게 되었다. 거기에 보통 사랑 고백은 거절당하는 쪽이 상처를 받는데, 고백공격은 고백을 거절한 쪽이 상대방 못지않게 고통받는다는 모순이 존재하기도 한다. 고백공격을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낸 사례는 이제 누가 공지해주냐에 잘 표현되어 있다(해당 문서의 내용 자체는 현실 사례를 각색한 것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례는 아니다).더불어 프러포즈로 혼내주자, 고백해서 혼내주자와 같은 어구도 함께 유행하고 있다. 이들 검색어가 2017년부터 구글 트렌드 분석에 잡히는 것으로 보아 고백공격이라는 개념이 활발하게 유통되기 시작한 시점이 2017년 즈음으로 보인다. 이후 고백공격이 본격적으로 밈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후에는 드립으로 활용되며 "~해서 혼내주자" 같은 베리에이션이 생겨났다.
일본에서도 거의 유사한 의미로 '고백 하라스먼트(고백 괴롭힘)'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라스먼트는 '괴롭힘'이라는 의미로, 일본어에서는 '섹스 하라스먼트( 성희롱)', '파워 하라스먼트(위계에 의한 괴롭힘, 즉 갑질)' 등의 표현에도 범용성 있게 사용된다. 즉 특정인의 고백이 성희롱이나 갑질에 준하는 폭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 서구권에서는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나 연애문화의 영향인지 '고백공격(Confession Attack/Assault/Violence?)'처럼 사랑 고백 자체를 죄악시하는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으나, 고백을 거절하는 사람의 강렬한 반응에 관한 밈은 존재한다. 이 경우 주로 "The worst (s)he can say is no.(아무리 나빠 봤자 '안 돼'라는 말 밖에 더 듣겠어?)"라며 고백한 이후에, 그보다 훨씬 칼같이 거절하는 반응이 되돌아오는 상황이 풍자의 대상이 된다.[예시]
2.1. 실제 활용?
원래 유행어의 자학적인 의미와는 달리, 고백을 실제로 정신공격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백은 법적으로 성희롱이나 모욕죄 등 법률을 저촉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 특히 '고백해서 혼내주자' 같은 표현은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동요할 것을 알고서도(또는 그것을 목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라고 종용하는 의미이므로 고백공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다만, 이와 같은 분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백공격'의 용법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과대해석에 해당한다. '고백공격'의 의미는 '고백'이 '공격'으로 전와되어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대한 부조리를 일컫는 표현이지, '고백으로써 공격한다'는 의미로는 애초에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
결국 대등한 관계에서 고백을 실패했을 때 가장 위신을 크게 잃는 것은 차인 당사자 본인인데,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해 일부러 고백을 실패한다'는 발상은 매우 비현실적인 상상이거나 피격자(...) 입장에서의 피해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가장 그럴싸한 예를 찾아 보자면 '전교 2등이 시험을 앞두고 전교 1등의 심리를 교란시키기 위해 고백을 감행한다', '자기를 괴롭히는 일진에게 불쾌감을 가하기 위해 사랑을 고백한다' 같은 경우일 텐데, 이러한 예시 또한 로맨스 코미디 작품에나 등장할 법한 작위적인 상황인 것을 보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고백의 전후관계 상 위계 등의 타 요소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고백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실질적 피해를 끼치는 예시를 찾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장내 상사가 부하에게 고백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애정표현이 강요나 협박, 성희롱 등을 동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받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는 '고백' 자체가 공격이 되었다기 보다는, 위력에 의한 유무형의 강요가 '고백'을 매개로 하여 드러난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